전세 재계약 증액없이 - jeonse jaegyeyag jeung-aeg-eobs-i

QnA 전세 증액없이 재계약서를 작성하자는데... 13

안녕하세요?

전세 재계약 관련된 글이 많이 있긴한데, 증액없는 경우에 확정일자에 대해 정확히 설명한 글은 없었던 것 같아서 글을 남깁니다.

이달 말이 전세계약만료라서, 집주인이 한달전 쯤에 이번달 말에 부동산에서 재계약서를 쓰자라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다행히 전세금을 올리지는 않겠다고 하셨는데...

찾아보니까, 계약서를 다시 새로 쓰면 이전에 받았던 확정일자ᅟ는 무효가 되고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 계약이 시작되니까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한데..)

1.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이런 경우는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하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으면 되는 것인지... 그런데 확정일자 받았는데 또 받는게 좀 이상하긴 할 것 같습니다)

2. 새로운 계약이어도 동일 세입자가 계속 살고 있는 것이니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이 경우에는 이전 계약서를 돌려주지말고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거죠? 만약 주인분이 계약서를 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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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목적 :

"전세 재계약시 추가적으로 오른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보호받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대해서 공부및 정리후 나만의 노하우와 지식을 공유한다.

→ 블로그 요약

·  하나, 전세 재계약시 보증금의 증액없이 그대로 연장된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할 일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  둘, 전세 재계약시 추가적으로 오른 전세보증금을 확실하게 보호 받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 블로그 상세 내용

하나, 전세 재계약시 보증금의 증액없이 그대로 연장된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할 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2가지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번째는,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서 전세계약이 연장된 경우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만료시점에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해당 주택의 집주인인 임대인 사이에 신규계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는데요.  

- 결과적으로 보면,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차인은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 확정일자에 대해서 알아보면,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일 경우, 임차인의 경우 확정일자를 따로 받지 않아도 묵시적갱신으로 인해서 법적으로 재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아주 편리합니다.

추가적으로  묵시적 갱신일 경우, 임차인은 언제나 자신이 원할때, 이사를 간다고 임대인에게 통보가 가능한 권리가 주어지고, 임대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 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당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내용의 근거가 되는 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계약의갱신),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해지)"에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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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케이스 노트에 가시면 해당 법조항에 대한 판례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번째는, 보증금 증액없이 전세계약이 연장된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새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하기위해서, 변경된 내용만 특약에 기재하면되는데요.   

- 해당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면, 임대차 기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임대인, 임차인의 확인 도장을 날인하시면 됩니다. 

특약사항의 예를 들어보면.. - 임대차계약기간 만료로 인해서 임대차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기로 한다. (임대차 기간 2021년 x 월  x일 부터 2023년 x월 x일 )

결과적으로  이 경우 확정일자의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면,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받아두었던 확정일자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둘, 전세 재계약시 추가적으로 오른 전세보증금을 확실하게 보호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를들어보면, 기본 보증금 2억원, 전세 재계약시 추가적으로 올려준 보증금 1억원 이라고 가정한다면..

 - 기본 보증금 + 추가로 올려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이됩니다. 

전세 재계약시 추가적으로 오른 보증금 계약서(1억원)를 작성하고 확정일자을 받습니다.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번째,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확인합니다.

      - 즉, 권리변동사항을 확인하셔야하는데요, 근저당권/가처분/가압류 등등을 확인합니다. 

      - 기존과 변동이 없을 경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 변동이 있을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두번째, 기존계약서(2억원)는 그대로 따로 보관합니다. 

  세번째, 추가적으로 오른 보증금(1억원)를 추가로 작성해서 해당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네번째, 특약사항에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 예를들면, "2021년 10월 3일,  1억원의 보증금을 올려줌으로써 인해 작성된 계약서입니다." 라는 문구를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할것이 있는데요. 절대로 기존계약서의 보증금 금액을 지우셔서는 안됩니다. 

즉, 기존계약서의 보증금 금액을 빨간줄이나 수정액으로 지우고 그 위에 기존 보증금과 올려준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새로 적어서 확정일자를 받게되면, 기존보증금을 확인할 수 없기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증액했다고 해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 후, 기존 계약서를 임대인에게 반환(파기) 하고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기존계약서에 확보해 두었던 확정일자의 효력이 사라지는 결과가 되고, 새로 계약서를 받은 확정일자부터 다시 우선변제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 다시말해서, 기존 계약당시와 현재 새로운 계약시점 사이에 근저당권등을 설정한 경우, 오래전부터 살았다해도 근저당권에 비해서 순위가 밀려 자칫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기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증금 증액으로 인해서 확정일자를 새로 받게되면, 예전에 받은 확정일자가 무효가 되는 것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처음 계약 당시의 보증금은 예전에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보호를 받고, 이번에 새로 올려주게된 보증금은 새롭게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보호 받게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따로따로 보호 받는 형국입니다.

즉,  임대차 목적물에 기존에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없었던 후순위 (근)저당 등이 설정된 경우,

새로 받은 확정일자에 의해 순위가 정해지는 증액 보증금 부분은 그보다 후순위가 되므로 계약 갱신 때도 반드시 등기사항 증명서를 다시 확인해봐야합니다. 

다시말해서, 이 경우는추가 증액된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가 근저당보다 늦기때문에, 혹시나 문제가 있을 시 해당 근저당보다 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결론 

이제까지 "전세 재계약시 추가적으로 오른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보호받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 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 주요내용을 정리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하나, 전세 재계약시 보증금의 증액없이 그대로 연장된 경우가 있는데요 

     - 첫번째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의 경우 확정일자를 따로 받지 않아도 묵시적갱신으로 인해서 법적으로 재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아주 편리합니다.

     - 두번째는 보증금증액없이 전세계약이 연장된 경우, 새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고, 확실히 하기위해서, 변경된 내용만 특약에 기재하면됩니다. 그리고 임대인, 임차인의 확인 도장을 날인하시면 됩니다. 

·  둘, 전세 재계약시 추가적으로 오른 전세보증금을 확실하게 보호 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 전세 재계약시 추가적으로 오른 보증금 계약서(1억원)를 작성하고 확정일자을 받습니다. 

     - 그리고,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기전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확인해서,  권리변동사항을 확인하셔야하는데요, 근저당권/가처분/가압류 등등을 확인합니다. 

     - 다시말해서, 처음 계약 당시의 보증금은 예전에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보호를 받고, 이번에 새로 올려주게된 보증금은 새롭게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보호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글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블로그를 남기는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글을 읽으시면 말이 됩니다.

항상 말에는 반드시 삶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정성스럽게 정리한 저만의 지식과 1일 1블로그하는 제 블로그에 담긴 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운명을 반드시 조각하시고 움직이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