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예방교육 가정통신문 - adonghagdaeyebang-gyoyug gajeongtongsinmun

학부모님 가정에 항상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최근 몇 년 동안 아동학대 사건 등의 발생으로 인해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한 만큼, 학부모님들에게도 가정통신문을 통해 자세한 안내 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실상 우리 학생들은 지금도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학대의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과 학교에서는 예방교육을 통하여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 반사회적인 폭력행위의 패턴을 감소시키는 한편 건강과 회복력,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안내문을 보내드리니 가정에서는 적극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아동학대정의-"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