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계약기간 종료 3개월전에 수차례 전화 및 부동산을 통하여 전세 계약 해지를 하고자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만, 임대인이 전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므로 인해, 전세금 상환을 받지 못하여 약 2개월 동안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임대인이 전세입자를 구한이후, 2022년 11월 15일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2. 그로인해 약 2개월 동안 이사를 하지 못함으로서 은행 전세 대출금 이자 약 2백 만원을 제가 부담하였습니다, 임대인에게 이자금액을 달라고 하였으나 그동안 집을 비우지 않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1.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2.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3.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④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항고)할 수 있다. 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13> 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준다며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때문에 이사도 못가고 기다리던 중 갑자기 새로운 세입자를 찾았다며 급히 나가라고 합니다. 이사 준비도 못했는데 무조건 급히 나가야 하나요?” 계약기간이 끝나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다가 갑자기 새로운 세입자를 찾았다며 급히 집을 비우라는 집주인 때문에 마음 고생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집주인의 사정 때문에 이사 나가지 못하다가 갑작스러운 퇴거통보를 받는 경우는 간단치 않은 상황이다. 7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세입자의 명도의무와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라며 “전세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세입자에게도 집을 비울 의무가 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집주인이 전세 기간이 끝난 후라도 돈을 돌려줬다면 동시이행관계에 따라 세입자도 집을 비워야 한다”고 부연했다. 만약 집주인의 뒤늦은 전세금반환으로 이사 준비를 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세입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엄 변호사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줬으니 바로 나가라는 경우도 있다”며 “그러나 집주인의 잘못으로 이사 준비가 늦어진 것이 명확하기에 합의를 통해 이사 준비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주인은 건물을 비워달라는 취지의 명도소송을 제기해도 평균 4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쉽게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고 귀띔했다. 한편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세입자가 미리 법적 절차를 밟아야 상황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엄 변호사는 “전세계약 기간이 끝나갈 때는 집주인에게 계약을 갱신할 뜻이 없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계약이 끝난 것으로 본다”며 “계약이 끝나야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나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더라도 새로이 이사할 곳을 찾으려는 노력은 계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이사 후에도 세입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제도다. 전세금반환소송이란 계약이 끝났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법도 자체통계에 따르면 전세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해야 할 때 신청하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율은 10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 변호사는 “임차권등기명령과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증명만으로도 집주인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집주인 스스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도 많다”고 귀띔했다. 이어 “집주인이 소송 전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줬다면 준비 중이던 소송을 취하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은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녕하세요 세입자 만기시 전세 보증금에서 10프로선지금해서 이사갈집을 미리 구하게하는 부동산 관례가있는데 만약 10프로 선지급을 못해줄시(법적으로 지급않해도된다고)하는데 못해주고 계약기간에 세입자가 못나간다고 할시 어떤 조치가 가능하나요? 관심질문 0 좋아요 0 댓글 0 댓글 0 공유하기 신고 신고 이성재 변호사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관례는 관습이라고 보기 어렵고 법적으로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증금의 반환 의무는 목적물의 반환과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위 금원을 지급 하지 않았다고 하여 임차인이 목적물 반환을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기사내용 요약 법적으론 의무 없지만 관례로 굳어져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최근 세입자를 내보내고 본인 소유 아파트로 이사한 A씨는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아 진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의 10%를 미리 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