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치르기 전 확인 - jangeum chileugi jeon hwag-in

이사를 할 준비를 모두 마치셨다면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잔금을 치르는 건데요. 이사 준비를 하면서 잔금 치르는 법과 잔금 지급과 관련하여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사실 이사는 매번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메모를 하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잔금 치르는 것은 꼼꼼히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계약한 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는 먼저 잔금을 치러야 합니다. 당연히 잔금을 주지 않으면 이사를 갈 수 없죠.

 

그런데 처음 집을 계약하거나 잔금을 치르는 요령이 없어서 잔금 받을 사람과 다툼이 일어나거나 사고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물론 잘 아시는 분들도 이사를 하다 보면 신경을 쓸 게 많아 일이 틀어지기도 하는데요. 위와 같은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할 때 잔금 치르는 법

 

1. 잔금 치르기 2~3일 전에 잔금 받을 사람과 통화하기

 

잔금을 치르기 2~3일전에 잔금 받을 사람과 미리 통화해서 현금이나 수표로 받을 것인지, 계좌 이체로 받을 것인지 미리 정해 놓아야 잔금을 차질 없이 치를 수 있습니다.

 

 

2. 잔금 치르는 날이 휴일이라면 그전에 미리 준비

 

잔금을 치르는 날이 휴일이라면 그전에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공휴일에는 당연히 은행이 문을 열지 않으니 만약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공휴일에 잔금을 치러야 한다면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미리 현금으로 준비해를 해놓는 것이 좋겠죠?

 

3. 현금은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으로 골고루 준비

 

이사를 나가는 사람은 잔금으로 중개 수수료와 각종 공과금을 정산하게 되는데요. 이사 들어올 사람에게 지금까지 쓴 관리비와 공과금을 건네고 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잔금으로 수표 한 장만 있으면 난감한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잔금을 현금로 가져갈 때는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등과 함께 잔돈도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4. 타 은행 수표를 송금할 때는 하루나 이틀 전에 송금

 

잔금을 받을 사람이 거래하는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 수표를 송금할 때는 하루 전에 송금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국민은행 수표를 신한은행으로 송금하면 다음날(영업일)이 되어서야 출금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타 은행 수표를 송금할 때는 적어도 하루 전에 송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이사 준비할 때 잔금은 가능하면 현금보다 은행계좌 이체를 이용

 

현금으로 잔금을 치르면 돈을 받았다는 영수증도 받아야 해서 번거롭고 돈을 분실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거래 내역이 기록되는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뱅킹, 텔레뱅킹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평소에 고액 이체를 하지 않았던 계좌라면 잔금을 치르기 전 미리 은행을 방문해서 이체 한도도 늘이고 필요한 OTP도 발급을 받아놓는 것이 좋겠죠?

 

이사시 잔금 치를 때 주의사항

 

금액이 적은 전세나 월세는 일반적으로 중도금을 생략하므로 잔금만 치르면 됩니다. 하지만 잔금을 치러야 집 열쇠를 받을 수 있고, 열쇠를 받아야 비로소 그 집에 들어갈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잔금을 치르지도 않았는데 열쇠를 달라고 하면 주면 안 되는 것 아시죠?

 

 

예를 들어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기 전에 아래와 같이 사정이 생겼다면서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이사업체가 왔어요. 잔금은 금방 입금해 드릴께요. 수표라서 오후에 입금돼요. 비가 오는데 이삿짐 먼저 내리게 열쇠를 주실 수 있을까요?"
  • "잔금 치르기 전 신축빌라에 짐 좀 가져다 놓을 수 있을까요?"
  • "잔금 치르기 전 공사를 좀 해도 될까요?“

 

정답은 절대 키를 미리 내어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대처하셔야 됩니다.

 

  • "그러면 이사업체 보고 기다리라고 하시던가, 다른 돈을 준비하세요. 잔금 없이는 키를 줄 수 없어요."
  • "비도 오는데 빨리 이사할 수 있게 잔금 먼저 치르세요. 얼른요."

 

 

▶이사할 때 체크리스트 16가지 및 공과금 정산 방법

 

 

이사할 때 잔금치르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사를 할 때 미리 계획을 세워놓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돌발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위에서 알려드린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잔금 치르시고 무사히 이사를 잘 마치시기 바랍니다.

1. 잔금 치르기(입금)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계약금 입금 & 계약서 작성에 대해 다뤘었다. 계약서 내용을 보면 보증금의 10퍼센트를 계약금으로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잔금)은 입주하는 날 지불하기로 되어있을 것이다. 보통 여유자금이 많은 집주인이 아닌 이상(대부분은)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서 전 세입자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전 세입자가 이사 나가는 시간 전까지 보증금 입금을 요구한다. 내 경우는 전 세입자가 오후 12시에 방을 뺀다고 해서 그 전에 보증금 입금을 요구했었다. 새 집에 들어가려면 당연히 입금은 해야겠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의심을 끈을 놓지말고 확인할 사항들을 살펴보자.

① 한 번 더 등기부등본 확인

: 내가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은 것이 있는지 확인해봐야한다. 아직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기 전이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생기면 보상을 받을 때 내가 후순위가 된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몇 백원이면 확인이 가능하니까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보고 처음에 봤던 등본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볼 것.

② 집주인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 입금계좌 또한 계약서에서 확인했지만 그래도 잔금치를 때 한 번 더 확인할 것.

③ 집주인과 연락 한 번 더 하기

: 집주인이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원룸이나 직접 관리하는 건물의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할 때 집주인과 대면하여 작성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비대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보증금 입금 전에 집주인과 꼭 한 번 연락해보는 것이 좋다. 나는 집주인이 집 계약과 관련한 내용을 부동산에 위임을 해서 집주인 목소리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었다. 물론 보증금과 월세입금은 집주인 계좌였다. 그래서 보증금 입금 전에 계약서에 적힌 집주인 연락처로 연락했었는데, 연락이 안 됐다! 아무리 월세라도 천만원 이상의 거금을 입금하면서 집주인 목소리 한 번 들어보지 못한다니- (그들에게는 작은 돈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연락해서 집주인과 한 번 통화하고 싶다고 했더니, 집주인이 워낙 바빠서 전화하기가 힘들단다. 그러고 나보고 참 유난이라고 했다. 돈 입금하는 계좌도 소유주명으로 되어있고 신원도 확실한데 굳이 왜 통화를 해야하냐고. 하 참 그래서 부모님 핑계를 대고 부모님이 꼭 전화하고 싶다고 하셨다고 하니 집주인에게 연락해보겠다며 기다리라고 했다. 30분쯤 뒤에 저장해뒀던 집주인 연락처로 전화가 왔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부동산에 위임을 할 거면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사본같은 것도 같이 맡겨서 보여줘야 계약하는 사람이 좀 안심하지 않겠냐고 말을 했더니 집주인이 어이없어하며 본인은 바쁘니 이제 그만 전화를 끊자고 했다. 목소리만 듣고 그 사람이 집주인인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지 어찌 알까. 집주인과 통화를 마치고 또 1시간쯤뒤에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전화왔는데, 집주인이 다시는 세입자랑 전화통화를 안 하겠다고 했단다. 나같은 애는 처음이라나 뭐래나- 마음같아서는 전 세입자에게 연락을 해서 집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묻고 싶었지만 참았다.

아무리 중개수수료가 전에 비해 저렴해졌다지만 한 번 계약에 몇십만원이나 받는데 계약하는 당사자가 안심하도록 신경써줘야하는거 아닌가? 참고로 부동산은 임차인(세입자)보다는 임대인(집주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액거래 임차인(세입자)에게는 큰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모든 중개사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④ 월세 입금자명은 실거주자 이름으로(내 이름으로)

: 보통 보증금 입금과 함께 첫 달 월세를 같이 입금하는데, 이 월세 입금 날짜에 대해서도 계약서 작성 시에 이야기하는 부분이다. 월세 선불인 경우 월세와 보증금 잔금을 합쳐 입금한다. 그런데 내 경우는 보증금을 부모님이 내 주셨기 때문에, 보증금은 부모님 이름으로 입금했고 월세는 내 이름(실 거주자)으로 입금했다. 월세를 실거주자 이름으로 입금하는 이유는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이름으로 계좌이체한 월세 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연말정산시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월세는 꼭 내 이름으로! 집주인에게 계좌이체를 했다는 영수증을 인터넷에서 출력할 수도 있지만 혹시 몰라서 월세를 보내고 집주인에게 문자를 보내고 문자화면을 캡쳐해뒀다. 전화통화도 모두 녹음해놓는게 좋지만 아이폰 유저라 녹음이 안 된다면 중요한 전화통화 후에는 꼭 통화 내용에 대한 확인문자를 한 번 더 남기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