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116)상속을 포기하겠다고 가정법원에 신청했지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아야 하는 경우가 왕왕 생긴다. [사진 pixabay]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하시자마자 너무 많은 빚을 남겨 놓고 가서 미안하다는 말씀만 하셨어요. 저는 남는 사람은 걱정하지 마시라 했지만 아버지는 행여 당신 때문에 저희 남매가 힘들어질까봐 마지막 순간에도 괴로워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저희는 생각했던 것처럼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상속포기도 잘 알아보고 해야 한다면서 잘못하면 상속포기 했지만 채무자가 된다는 말을 합니다. 저희가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사례자의 말처럼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가정법원에 신청했지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신청기간이라는 점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을 포기하는 상속인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보통 생존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기도 하는 경우 자녀에게 다시 자녀, 즉 피상속인 입장에서 손자녀가 있으면 손자녀까지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만 상속포기를 하면 생존 배우자는 손자녀와 상속을 받게 되고, 생존 배우자는 한정승인을 했지만 손자녀는 그 기간을 지나 상속 채무를 단순 승인하는 법률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자녀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생존배우자와 다른 자녀 한 명이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손자녀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생존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손자녀도 상속포기를 해야겠지요. 그럼 민법이 정한 순위대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상속인이 될 것이고, 그들 역시 상속포기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입원비나 치료비 등을 병원에 지급하면서 부친이 남긴 재산으로 처리한다면 상속 포기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사진 piqsels] 그 다음에는 상속포기의 신청을 가정법원이 수리하기 전에 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종종 문제됩니다. 최근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한 후 포기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지 않았음에도 망인이 소유하던 화물차를 처분한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내용의 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 재산을 처분했다면 상속포기가 아니라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인인 피고가 상속의 단순 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만약 상속포기의 신고를 수리하는 내용의 법원 결정서를 받은 후에 처분하였다면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은닉 또는 부정 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효과는 유지되는 점에 비추어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례자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혹시 입원비나 치료비 등을 병원에 지급하면서 아버지께서 남긴 재산으로 처리한다면 상속 포기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 재산을 처분했다고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의 신고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결정서를 받기 전까지는 상속재산의 처분은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변호사 [생활 속 법률 상식] 한정승인ㆍ상속포기 살펴보고 활용해야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은 재산과 빚은 일반적으로 법정상속인인 자식이 물려받게 된다. 법정상속인은 상속 재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중 부채가 많아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상속인은 신청 기간은 물론 상속 재산과 사망 보험금의 관계에 대해 알아둬야 한다. 피상속인의 사망 후 재산 상속이 개시되면 그의 재산은 물론 부채(채무) 또한 모두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이때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 피상속인의 빚이 고스란히 상속인에게 승계돼 곤경에 빠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이런 상황을 엿볼 수 있다. 주인공 지안은 엄마의 빚을 물려받은 뒤, 이를 갚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범죄까지 저지르며 힘겹게 살아간다. 우리나라 민법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제도를 두고 있다. 두 가지 다 상속 개시(사망)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채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어 무조건 상속을 포기하기 곤란한 상황일 때 선택하는 방법이다. 다시 말해 상속을 받기는 하되, 채무에 대해서는 자기가 받은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변제 책임을 진다는 의사 표시다. 상속포기는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미다. 대신 내가 상속을 포기하면, 나 다음의 후순위 상속인에게 재산과 빚이 넘어간다. 아무런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금액과 상관없이 재산과 빚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상속받은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것을 3개월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 승인한 사람을 위한 ‘특별한정승인’ 제도도 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상속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만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을 단 1원이라도 인출해 장례비 등으로 사용하면 재산의 임의 처분에 해당돼 상속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제한돼 빚을 떠안을 수 있다. 상속포기 시 보험금 수령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도 함께 사라지는 것일까? 대법원은 “보험 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 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 봐야 한다(2004.7.9. 선고 2003다29463 판결)”고 판시했다. 즉 보험금 수익자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수익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상속인이 ‘사망보험금’도 상속 재산으로 간주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사망보험금을 압류하겠다고 주장하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그러나 상속을 포기한 상태에서는 어차피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받지 않았으니 채무 이행을 이유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대신 보험금과 보험계약에 대한 압류는 별개다. 만약 피상속인이 사망하지 않은 상태라면 피상속인이 계약자인 보험계약도 이 사람이 소유한 금융 자산이므로 채권자가 그에 대한 채무 이행을 이유로 보험금 압류가 가능하다. 미리 계약자를 변경하는 방법도 있지만 채무 면탈을 목적으로 재산권을 이전했다면 채권자로부터 민법상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이 목적인 법률 행위를 했을 때, 그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법률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일을 말한다. 그러므로 애초에 보험 가입 시 계약자를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 명의로 가입하는 편이 안전하다. 덧붙여 교통사고로 사망해 가해자(상대방) 보험사가 지급하는 고인에 대한 위자료나 장래에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일실수입)에 대한 손해액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상속 재산에 해당된다. 고인이 생전에 가입한 상해·질병보험도 마찬가지로 상속을 포기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이때는 보험 가입 시 보험 수익인을 자신이 아닌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한다 해도 피보험자가 사망 전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브라보마이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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