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사업자등록 안하면 - opiseutel sa-eobjadeunglog anhamyeon

지방으로 이사할 일이 생겨 제작년에 살고 있던 오피스텔을 비워두다가 월세를 감당하기 위해 임대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택을 임대를 내놓고 있는데 임대사업자 신고를 안하면 과태료를 문다는 뉴스를 보고 작년 7월에 허겁지겁 임대사업자등록을 했는데
이미 1년 단기임대를 내놓고 있던 상태라, 사업자등록시 해당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고, 이번에 계약만료에 따른 신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
임대차계약 신고를 최초로 했는데 기존 계약에 대한 신고가 누락되었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내라고 연락 받았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 개인적인 대응보다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보유세든 뭐든 늘리는 것 다 찬성인데... 이번 건은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렵네요.
주택임대사업자 신고 위반 납부 과태료는 행정적으로  다수의 위반자를 의도적으로 양성하려는 게 아닌가 싶은 의심까지 들고 있습니다. 

1. 세무서에 방문해서 제대로 알아보고 신고했어야 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방문 신고를 하지 못하고 렌트홈으로 신고한 것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가입하고 등록신청 후 등록비용 납부까지는 제대로 했지만,  이후의 신고 절차에 대해서는 고지 받은 바가 전혀 없습니다. 

   - 저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과 거주지가 다른데, 사업자등록신고는 거주지에서 인터넷으로 했고, 거주지의 시청에서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했습니다.
     (임대물건 소재지 시청에서는 고지 안내는 거주지 시청의 의무이고 자신들은 모르겠다 하지만 따져봤자 소용없으니 그냥 과태료 내라는 식) 

 
2. 주택임대사업자와 관련한 정보 제공 및 교육 자료가 필요합니다.   

     - 저는 어리석게도 주택임대로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사업자 신고를 안하고 영업을 하면 불법이라고 생각해서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ㅠㅠ

     - 당시 제가 찾을 수 있던 자료는 렌트홈 홈페이지의 일부 안내 내용과 개인들이 쓴 블로그 글이 전부였고 유튜브도 찾아보았지만 제가 궁금한 내용은 설명하지 않고 대부분 세제혜택 관련된 설명 뿐이라서 임대사업자 의무사항에 대한 내용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 이번에 부랴부랴 문제가 생겨서 찾아보니, 작년에 스팸인줄 알고 보지 않았던 문자하나가 엄청 중요한 것이었더군요. 임대사업자는 등기를 별도로 해야 한다고요? 이것도 문자로만 안내받고 문서 송달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혀 모르고 있던 사항입니다. 부동산에서도 당연히 따로 안내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해야 했던 것인데 고지를 제대로 안해줄 거면 홍보와 교육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3. 제가 저지른 실수에 비해 너무 과도한 과태료입니다. 게다가 고의성이 없는 최초 위반 사항에 이렇게 과도한 과태료를 물리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 허위 매물 신고나 매매가를 허위로 신고하는 등 부당 이득을 취할 의도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과도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일까요? 

    - 제 잘못이라면 사업자등록 신청 시 첨부한 임대차계약서로 신고가 갈음되었다고 착각하고 이후의 절차가 있는지 공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그 잘못에 맞는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닐까요?

솔직히 저는 임대사업을 많이 하지도 않고 달랑 살던집 하나 내놓고 있는 거라 다른 분들에 비하면 과태료도 크지 않고, 내려면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번 건이 아니라 나중에 또 뭐가 터질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불안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는 특별히 법에 대해 공부하거나 따져야 겠다는 생각 없이 행정 안내된 대로 따르기만 하면 불이익을 받을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이렇게 한번 뒤통수를 맞고 나니 지금 또 어떤 과태료를 또 내야 할것이 있지는 않은지, 내가 법과 행정을 몰라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위법자가 되어 나중에 과태료 수준이 아닌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오지는 않을까... 근거 없는 두려운 생각까지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 불균형이 있는 상황에서는 모르면 무조건 당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저는 온라인 교육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항상 정책관련 온라인 교육과정 만들어달라고 하는 것보면 정책 홍보나 혜택에 대한 수급권자 대상 교육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 안내를 충분히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지만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충분히 정보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납세자로서도 정보 취약계층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 평소보다 더욱 적극적인 정보 제공 및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해 명백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교육과 안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쓰다 보니 너무 길어졌네요....

전문가에게 듣는 세금절약 노하우
하수용 세무사 "확장공사비·중개수수료 증빙 필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을 전문가들이 직접 소개합니다. 복잡한 세법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궁금한 내용만 쏙쏙 전해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찾아보세요. [편집자]

오피스텔 사업자등록 안하면 - opiseutel sa-eobjadeunglog anhamyeon

"원룸 오피스텔을 사서 월세를 주려고 하는데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좋을까요?"

요즘 서울 마곡이나 문정지구 등지에 오피스텔이 많이 분양되고 있죠. 오피스텔은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입하기 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준다는 분양업체 말만 믿었다가 가산세만 더 물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임대수익을 위해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 합법적으로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세무회계 도담의 하수용 세무사에게 들어봤습니다. 

- 오피스텔 구입시 주의할 세금 문제는

▲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용으로 분류돼 있어 부가세를 과세하는 사업장으로 봅니다. 쉽게 말해 사무실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오피스텔 주인은 세입자로부터 부가세가 포함된 월세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 합니다.임대소득에 따른 부가세는 국세청에 반기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죠. 

하지만 원룸처럼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오피스텔 주인은 세입자를 상대로 부가세를 받을 필요가 없는거죠. 업무용인지 거주용인지 여부는 실제 사용 용도로 판단합니다.

- 오피스텔 분양사무소에서 부가세를 환급해준다고 하던데

▲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죠. 예를 들어 토지가 3억원이고 건물이 2억원인 오피스텔을 분양받는다면 2000만원의 부가세를 포함해 총 5억2000만원을 분양업자에게 줍니다. 그러면 부가세 2000만원은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분양업체와 오피스텔 계약을 하고 나서 임대사업자(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세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환급 받으면 안됩니다. 업무용으로 신고해놓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환급 받은 부가세를 물어내야 하고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주거용 오피스텔 주인이 부가세 2000만원을 환급받았다면 신고불성실 가산세(10%)로만 200만원을 물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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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

▲ 업무용 오피스텔은 임대소득에 대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올해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받은 월세 소득이 1800만원(월 150만원)이라면 2018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죠.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데요. 다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신고할 경우에는 월세 임대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라면 내년 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사업자로 등록시 절세 혜택은

▲ 1~2채라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본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을 팔 때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죠. 8년 이상 임대하는 '준공공임대'용으로 등록하면 세금 감면을 더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올해 말까지 준공공임대로 등록하면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세가 아예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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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을 팔 때 세금을 아끼는 다른 방법은

▲ 취득할 때 내부 확장공사를 한다면 인테리어 사업자로부터 공사계약서와 대금증빙, 세금계산서를 꼭 받으세요. 확장공사 비용은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서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오피스텔을 5억원에 샀는데 확장공사로 5000만원을 썼다면 취득가액이 5억50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팔 때 양도차익이 줄어들고 양도세도 훨씬 적게 내게 되죠.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받아놓으면 좋습니다. 양도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처리해서 세액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와 팔 때의 중개수수료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 부부가 공동명의로 오피스텔을 취득하면

▲ 공동 명의로 구입하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을 따로 받을 수 있고 양도세율도 낮은 구간이 적용되니까요. 양도차익이 2억원일 경우 양도세는 대략 6100만원 수준인데 2명이 공동명의로 하면 각각 2100만원씩 4200만원만 부담하게 됩니다. 거의 1900만원 정도 절세가 되는 셈이죠. 

- 오피스텔 양도시 주의사항은

▲ 업무용 오피스텔은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처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을 팔 때는 세금계산서도 발행해야 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취득할 때 부가세 환급을 받았기 때문에 처분할 때는 반대로 부가세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다만 포괄양수도 계약을 맺고 오피스텔을 처분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포괄양수도는 오피스텔 매수자가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방식입니다. 매수자도 매도자와 마찬가지로 일반사업자로 등록해 임대사업을 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양도세를 내지 않을 뿐 아니라 부가세도 면제라서 처분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피스텔 사업자등록 안하면 - opiseutel sa-eobjadeunglog anham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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