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으로 이사할 일이 생겨 제작년에 살고 있던 오피스텔을 비워두다가 월세를 감당하기 위해 임대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택을 임대를 내놓고 있는데 임대사업자 신고를 안하면 과태료를 문다는 뉴스를 보고 작년 7월에 허겁지겁 임대사업자등록을 했는데 이 건과 관련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 개인적인 대응보다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보유세든 뭐든 늘리는 것 다 찬성인데... 이번 건은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렵네요.
1. 세무서에 방문해서 제대로 알아보고 신고했어야 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방문 신고를 하지 못하고 렌트홈으로 신고한 것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 저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과 거주지가 다른데, 사업자등록신고는 거주지에서 인터넷으로 했고, 거주지의 시청에서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했습니다. - 저는 어리석게도 주택임대로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사업자 신고를 안하고 영업을 하면 불법이라고 생각해서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ㅠㅠ - 당시 제가 찾을 수 있던 자료는 렌트홈 홈페이지의 일부 안내 내용과 개인들이 쓴 블로그 글이 전부였고 유튜브도 찾아보았지만 제가 궁금한 내용은 설명하지 않고 대부분 세제혜택 관련된 설명 뿐이라서 임대사업자 의무사항에 대한 내용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 이번에 부랴부랴 문제가 생겨서 찾아보니, 작년에 스팸인줄 알고 보지 않았던 문자하나가 엄청 중요한 것이었더군요. 임대사업자는 등기를 별도로 해야 한다고요? 이것도 문자로만 안내받고 문서 송달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혀 모르고 있던 사항입니다. 부동산에서도 당연히 따로 안내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해야 했던 것인데 고지를 제대로 안해줄 거면 홍보와 교육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3. 제가 저지른 실수에 비해 너무 과도한 과태료입니다. 게다가 고의성이 없는 최초 위반 사항에 이렇게 과도한 과태료를 물리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 허위 매물 신고나 매매가를 허위로 신고하는 등 부당 이득을 취할 의도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과도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일까요? - 제 잘못이라면 사업자등록 신청 시 첨부한 임대차계약서로 신고가 갈음되었다고 착각하고 이후의 절차가 있는지 공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그 잘못에 맞는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닐까요? 솔직히 저는 임대사업을 많이 하지도 않고 달랑 살던집 하나 내놓고 있는 거라 다른 분들에 비하면 과태료도 크지 않고, 내려면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번 건이 아니라 나중에 또 뭐가 터질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불안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는 특별히 법에 대해 공부하거나 따져야 겠다는 생각 없이 행정 안내된 대로 따르기만 하면 불이익을 받을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이렇게 한번 뒤통수를 맞고 나니 지금 또 어떤 과태료를 또 내야 할것이 있지는 않은지, 내가 법과 행정을 몰라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위법자가 되어 나중에 과태료 수준이 아닌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오지는 않을까... 근거 없는 두려운 생각까지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 불균형이 있는 상황에서는 모르면 무조건 당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저는 온라인 교육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항상 정책관련 온라인 교육과정 만들어달라고 하는 것보면 정책 홍보나 혜택에 대한 수급권자 대상 교육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쓰다 보니 너무 길어졌네요.... 전문가에게 듣는 세금절약 노하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