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퍼 교체 기준 - beompeo gyoche gijun

자동차 접촉사고 또는 교통사고시  차체의  앞뒤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착된 완충 장치가 바로 범퍼입니다.  범퍼의 경우 가벼운 접촉사고로 인한  경미한 흠집에서부터 파손에 이르기까지 자주 교체되는 부품이기도 합니다.  자동차 범퍼는 외관 디자인보다 차체 안전을 위한 부품입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국내 사고 차량 중 약 70%(10대중 7대)가 사고 후 범퍼 교체시 범퍼자체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그 동안에는 보험처리가 가능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운전자가 범퍼를 통째로 교체해 온 결과입니다.  하지만 2017년 6월 1일 부로 범퍼교체시 보험처리 기준이 변경이 되어 범퍼 전체 교체가 예전 만큼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범퍼 교체 기준 - beompeo gyoche gijun

범퍼 교체시 보험처리기준 시행에 대한 시간이 1년여 경과되었지만, 많은 운전자분들께서  범퍼 교체시 보험처리 기준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시지 못하여 세부 기준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먼저, 보험 처리 기준에 앞서 범퍼의 역할과 기본 구조에 대해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범퍼는 외부 전면 부분인  범퍼 커버와 충격 완화 역할을 하는 에너지 옵서버, 외부 공기유입과 관련된 라디에이터 그릴 그리고 차체 내부의 충격을 버텨주는 지지대 역할을 하는  백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4가지 구조 중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은 바로 충격흡수 기능을 하는 백빔입니다. 

일반적으로 범퍼는 고무 재질을 첨가한 복합 소재가 쓰이게 되는데,  이는  충돌로 인한 범퍼 파손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범퍼는 차체 보호와 탑승자의 충격보호, 그리고 상대 차량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차체 보호 성능이나 사용 재질에 따라  에너지 흡수범퍼, 수지범퍼, 스틸범퍼 등 다양한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범퍼의 주 재질은 플라스틱이지만 충격 흡수장치 부분에는 지지력을 높이기 위해  철제 소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차량 경량화와 연비 향상 그리고 충격흡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충격흡수 범퍼가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이 충격흡수 범퍼의 소재는 충격 흡수력과 복원력이 뛰어난 우레탄과 같은 합성수지등   철제 소재를 대체 할 수 있는 플라스틱 복합 소재 등의 신소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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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로 인한 범퍼 교체시  보험 처리기준은?

범퍼 교체 보험처리 기준 시행령은 경미한 자동차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과잉 수리로 인한 자동차보험료 과다 청구를 방지하고자 실시한 것으로 지난 3월 차량 앞뒤 범퍼에 만 적용하는 복원수리비 지급기준을 보다  더 강화하여  보닛·펜더·앞뒷문·트렁크 등 7개 전체 외부패널로 확대하여  올 하반기 시행계획에 있습니다.   

세부 확대시행 기준을 보면 ① 투명 코팅 막만 벗겨졌을 때 ② 코팅 막·도장 막(색상)이 동시에 벗겨졌을 때 ③ 긁힘, 찍힘(문콕) 등으로 도장 막과 부품 일부 손상(구멍 뚫림 없음) 등에 대해  부품교체비 대신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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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퍼의 경우 보험처리기준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되어 있지만, 크게 복원수리비 지급과 전체 범퍼 부품 교체비용 보험처리의 두가지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품교체비가 아닌 복원수리비만 인정받아 청구가능한 정비 내용 

① 범퍼 투명 코팅막이 벗겨진 정도의 거의 경미한 수준의 손상 정도 일 경우 

② 범퍼 투명 코팅막과 도장면의 색상이 벗겨진 경우  

③ 차량 외부 도장면 손상 및 범퍼 일부가 손상된 경우로 범퍼의 구멍이 뚫린 정도가 아닌 수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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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퍼 부품교체비 청구가 가능한 손상 수준

전체 부품교체가 가능한 경우는 범퍼 자체의 찢김, 함몰, 꺽임, 구멍둟림등의 범퍼의 기능을 하기위한 기본 내구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범퍼 부품 교체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범퍼 내부의 브래킷이나 레일등이 손상되어 범퍼의 기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판정받았을 경우에만 전체 교체가 가능하다고 이해 하시면 됩니다.   범퍼 교체시 유의하여야 것은 접촉사고 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범퍼를 교체 할 경우 반드시 차량을 정비소에 입고하여 맡겨둔 상태에서 보상 담당자와 애기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당성을 인정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범퍼 교체 기준 - beompeo gyoche gijun

자동차의 범퍼는 차체 보호를 통한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안전부품입니다.  차량의 범퍼의 모양이나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범퍼의 본질적인 역할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범퍼 수리시 개정 법령을 내용을 참조하시어 정비소 담당 및 보상 담당자와 적합한 조치를 받으셔서 불필요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 차의 이상증상 또는 차량 정비 교체비용을 확인하시려면 바름정비 앱/웹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름정비 서비스는 전국 310여개의 제휴점을 통하여 동일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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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바름정비

범퍼 교체 기준 - beompeo gyoche gijun
A씨가 후진 중 접촉 사고를 낸 벤츠 앞범퍼. [사진 제공 = 제보자 A씨]

#지난 1월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다 주차된 벤츠 앞범퍼를 접촉한 A씨. 순간 놀라 차량 밖으로 나와 상대 차량부터 확인했다.

벤츠 차량 앞범퍼가 긁혀 살짝 도색이 벗겨진 정도라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보험사고를 보험사에 접수했다.

A씨는 도색 작업으로 앞범퍼를 복원하면 사고 수습이 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벤츠 차주는 앞범퍼를 통째 교체했다.

이 사고로 약 300만원 비용이 발생했고, A씨는 보험사로부터 자동차보험 갱신 때 보험료가 10~15% 정도 인상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긁힘과 같은 경미한 손상으로는 범퍼를 바꾸지 못하도록 이미 자동차보험의 새 기준이 마련됐지만 A씨 사례처럼 현장에서는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차량 첩촉 사고에 따른 '경미한 손상' 시 범퍼 등을 통째 교체할 수 없도록 한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지난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자동차 범퍼가 긁히거나 찍히는 등 경미한 손상에 대해서는 수리 시 범퍼 교체비가 아닌 복원 수리 비용만 지급한다는 것이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핵심이다.

이 기준은 외제차 등 모든 차량에 적용되며 새차도 예외는 아니다.


경미한 손상에도 불구하고 범퍼 등이 교체되면 보험금 지급이 많아지고 이에 따른 선량한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오르는 악순환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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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정의한 경미한 손상이란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했을 때 부품 교체 없이 외관상 복원이 가능한 손상이다.


가령 투명막이나 도장 손상 등은 복원 가능한 경미한 손상에 해당하며 범퍼가 찢어지거나 구멍이 나거나 휘어져 복구가 불가한 경우에만 교체를 해야한다.

만약 수리만 해도 복원이 되는데 범퍼 교체를 원하면 관련 비용은 보험사고 처리가 불가하다.


과거 사례를 보면 접촉 사고로 발생한 범퍼 긁힘 등에 대해 간단한 복원 수리만으로 원상 회복이 가능함에도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 수리 관행이 만연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 범퍼 교체율은 2013년 70.1%, 2014년 70.9%, 2015년 70.2% 등 70% 이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작은 흠집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범퍼를 교체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반면 유럽에서는 범퍼를 충격 흡수 용도로 보기 때문에 범퍼끼리 약간 부딪히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보험사 관계자는 "범퍼 긁힘 등 경미한 손상은 복원에 따른 수리비만 지급하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됐지만 손상의 정도를 놓고 심하다며 억지를 부리거나 다투는 극성 차주가 있다"며 이런 경우 보험사고로 범퍼 교체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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