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지급명령 - baesangmyeonglyeong jigeubmyeonglyeong

<배상명령신청> 배상명령신청사건의 심리절차<배상명령의 심리> 배상명령신청인도 증거신청을 할 수 있을까? 배상명령신청인도 피고인의 형사기록을 복사하고, 피고인이나 증인을 신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 배상신청에 관하여 청구의 인낙이나 화해가 가능할까?

<배상명령신청인도 증거신청을 할 수 있을까? 배상명령신청인도 피고인의 형사기록을 복사하고, 피고인이나 증인을 신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 배상신청에 관하여 청구의 인낙이나 화해가 가능할까?>

배상명령신청사건의 심리절차

1. 배상명령사건의 심리절차의 대리 허용 여부

배상신청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행위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그 밖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다(소촉 271).

반면에 상대방인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연히 배상신청사건의 수행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같은 조 2).

2. 배상명령신청사건의 심리절차

배상신청서 부본은 지체 없이 피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신청서 제출 직후에 도래할 공판기일과 그 이후의 공판기일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주어야 한다(소촉 28, 291).

신청인 및 그 대리인은 공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소촉 301).

3. 배상명령신청사건의 공판기일에서의 절차

(1) 신청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할 권리가 있음은 당연하나 출석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법원으로서도 신청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는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

즉 신청인이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그 진술을 듣지 않고도 재판을 할 수 있으므로(소촉 292), 불출석으로 개정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이 출석한 때에는 그 진술을 들어야 재판할 수 있을 것이다.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6조에 의하여 피해배상을 신청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법관의 정면에 위치한다(소촉규 20).

출석한 배상신청인은 언제든지 재판장의 허가를 받고 퇴석할 수 있고, 재판장은 공판기일의 심리가 배상명령과 관계없는 경우에는 출석한 배상신청인을 퇴석하게 할 수 있다(소촉규 22).

(3) 재판장은 공판을 개정한 때에는 배상신청인 및 그 대리인을 호명하여 출석 여부와 신청인의 성명, 연령, 주거 및 직업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소촉규 21).

공판조서에는 배상신청인의 성명, 출석 여부 및 신청서의 진술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소촉규 23).

출석 여부는 공판조서 검사 출석 여부 기재란 다음에 기재한다(‘배상신청인 ○○○ 출석’).

신청인의 연령, 주거, 직업 등의 확인 내용을 공판조서에 인정신문처럼 기재할 필요는 없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에 대하여 독립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증거를 신청할 수도 있다(소촉 30, 소촉규 24).

피고인은 배상신청으로 인하여 형사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거나 정식의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해결할 것을 요구함(소촉 2534)으로써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할 수 있고, 민사소송절차에서와 같은 각종 항변을 제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을 한 경우에는 공판조서 절차 부분에 그 내용을 간략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신청인은 증거신청을 할 수 있다(소촉 301항 후단).

이 신청에 대하여는 증거결정을 하고 채택된 증거에 대하여는 조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는 별도의 배상신청인 몫의 증거목록 용지를 사용하여 기재하고 기본조서에는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배상신청인)’이라 기재한다.

다만 신청인이 배상신청을 이유 있게 하기 위한 증거는 보통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와 공통이 되므로 그대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특별히 원용할 필요가 없다), 다만 손해배상액, 예컨대 치료비 금액이나 피해 견적액의 입증에 관하여만 별도의 증거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5) 신청인은 공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증인(형사사건에 관한)을 신문할 수 있다(소촉 301항 전단).

물론 위 (4)의 증거신청에 의하여 채택된 증인신문에는 위와 같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위 증거신청이나 신문을 불허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6)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와 그 범위를 인정함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할 수 있고,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와 범위에 관련된 사실을 함께 조사할 수 있다(소촉규 241, 2).

피고사건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와 그 범위를 인정할 증거로 할 수 있고(같은 조 3), 그 외 증거를 조사할 경우에도 증거조사의 방식 및 증거능력은 모두 형사소송법의 관계규정에 의한다(같은 조 4).

(7) 배상신청에 관하여는 청구의 인낙이나 화해는 할 수 없다고 본다.

당사자간에 그러한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합의가 된 것으로 보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취지를 합의금액의 청구로 변경하도록 하여 합의에 의한 배상명령(소촉 25)을 하도록 할 것이다.

(8) 절차비용은 법원이 특별히 부담할 자를 정한 경우가 아니면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소촉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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