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임대소득 비과세 - 1gagu 1jutaeg-imdaesodeug bigwase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다. 다만 1주택자라도 소유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거나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인 경우는 과세된다. 예를 들어 본인 소유 주택이 1채 있으나 실거주를 하지 않고 임대소득을 받고 빌려주고 있으면 비과세 대상이다.

2018년 귀속 분까지는 1채가 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연간 임대료가 2천만원 이하라면 비과세 대상이었으나, 2019년 귀속분부터는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도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특히 1주택자라도 2주택 이상을 소유하면서 발생한 월세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과세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임대소득 과세를 따져볼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소유 주택 수’다.

주택임대소득 과세요건을 따질 때 중요한 간주임대료란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돈을 말한다.

세법에서는 임대기간 동안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얻을 수 있는 이자 상당액이 있기 때문에 상당액 만큼을 임대료로 간주한다.

전·월세 과세대상은 차이가 있다. 2주택 이상 소유한 월세액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만, 전세보증금의 경우 비소형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하고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 초과할 경우 등 두 요건을 모두 총족해야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여기서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소형주택이란 주거전용 면적이 1호 1세대당 40㎡ 이하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예를 들어 소형주택 2채, 비소형주택 1채의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가 발생한다면 이는 비과세대상이다.

즉 ‘소유 주택 수’에 따라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 미혼인 본인이 소유한 국내 소재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월세로 임대하고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이 임대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주택수 계산을 할 때, 부부 소유 주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하며 부부 외 가족이 소유한 주택수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남편이 소형주택 2채를 아내가 주택 2채를 각각 보유하고 모두 전세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도 과세대상이 아니다. 소형주택은 주택 수로 간주하지 않아 3채 미만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반면 남편이 소형주택 2채를 월세로 임대하고 있다면 남편 월세소득은 과세대상이다. 월세는 소형주택 여부를 따지지 않기 때문이다. 아내 소유 2채의 전세보증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두 사람이 공동으로 주택을 지분 50대 50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수는 각각 한 채로 계산된다. 공동소유 주택의 경우 지분이 큰 사람의 소유로 보며, 지분이 큰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한다. 지분 50대 50으로 공동 보유한 두 사람이 합의 후 소득귀속자를 정하면 그 사람의 소유로 본다.

다만 소수지분자도 △해당주택의 임대소득 수입금액이 연간 600만원 이상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30%를 초과하는 지분 소유 등 2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주택수에 가산된다.

수입금액은 주택의 총수입금액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이며, 기준시가(9억원) 및 지분율(30%)은 과세기간 말일 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부가 공동소유하는 주택은 △부부 중 지분이 더 큰 자 △부부의 지분이 동일한 경우, 부부사이의 합의에 따라 소유주택에 기산하기로 한 자 순으로 부부 중 1인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한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부부합산) 소유자의 월세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이상(부부합산) 소유자의 보증금이 과세대상입니다.   부부합산 고가주택(기준시가 9억원 초과)이 아닌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도없음)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추천전문가

Ads

1가구 1주택임대소득 비과세 - 1gagu 1jutaeg-imdaesodeug bigwase

김현우

김현우세무회계

1가구 1주택임대소득 비과세 - 1gagu 1jutaeg-imdaesodeug bigwase

이상웅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1가구 1주택임대소득 비과세 - 1gagu 1jutaeg-imdaesodeug bigwase

윤국녕

유니택스

나도 질문하기

추천 전문가

Ads

1가구 1주택임대소득 비과세 - 1gagu 1jutaeg-imdaesodeug bigwase

윤국녕

유니택스서울특별시 강남구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증여세 등에 대한 종합적인 세금컨설팅과 신고대행을 진행해온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15분 전화상담

3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82,500원

예약하기

1가구 1주택임대소득 비과세 - 1gagu 1jutaeg-imdaesodeug bigwase

김현우

김현우세무회계인천광역시 서구

계산도 정확해야하지만 고객의 의견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소통하는 세무사가 되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1가구 1주택임대소득 비과세 - 1gagu 1jutaeg-imdaesodeug bigwase

이상웅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매일 개정되는 세법과 쏟아지는 판례를 계속 연구합니다. 우리는 양도,증여,상속 등 재산 관련 세금만 집중합니다. 최고 수준의 절세 컨설팅으로 수천, 수억의 세금을 줄여보세요.

15분 전화상담

3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80,000원

예약하기

1가구 1주택임대소득 비과세 - 1gagu 1jutaeg-imdaesodeug bigwase

윤국녕

유니택스서울특별시 강남구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증여세 등에 대한 종합적인 세금컨설팅과 신고대행을 진행해온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15분 전화상담

3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82,500원

예약하기

1가구 1주택임대소득 비과세 - 1gagu 1jutaeg-imdaesodeug bigwase

김현우

김현우세무회계인천광역시 서구

계산도 정확해야하지만 고객의 의견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소통하는 세무사가 되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1가구 1주택임대소득 비과세 - 1gagu 1jutaeg-imdaesodeug bigwase

이상웅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매일 개정되는 세법과 쏟아지는 판례를 계속 연구합니다. 우리는 양도,증여,상속 등 재산 관련 세금만 집중합니다. 최고 수준의 절세 컨설팅으로 수천, 수억의 세금을 줄여보세요.

15분 전화상담

3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80,000원

예약하기

1가구 1주택임대소득 비과세 - 1gagu 1jutaeg-imdaesodeug bigwase

윤국녕

유니택스서울특별시 강남구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증여세 등에 대한 종합적인 세금컨설팅과 신고대행을 진행해온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15분 전화상담

3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82,500원

예약하기

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

종합소득세

1주택자의 아파트 월세 수입은 연 2000만원이 넘어도 비과세인가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이 9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처럼 공시가격이 9억 이하라면 월세를 얼마를 받든지간에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이나 다른 기타소득이 있어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임대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1세대 1주택(공시가격 9억 이하)이므로 주택임대소득은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공시가격 9억을 초과하는 1주택이거나 또는 2주택 이상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신고 가능하며,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신고해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임대주택의 과세개요의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7&cntntsId=767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임대사업자 등록의 유불리 여부

주택임대사업자 및 다주택자분들 양도, 증여, 상속 컨설팅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임대사업자 혜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배제,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현재 상황에서 서울 주택을 양도시 중과여부의 주택수 판단에서 경북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이 안되기 때문에 서울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2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울 주택을 주임사로 등록하더라도 중과배제 혜택의 실익이 없으며, 18.9.14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주택을 중과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69817907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2) 종부세 합산배제 다가구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일정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 주택은 조정지역내 18.9.14 이후 취득분이므로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물건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종부세의 실익도 없게 됩니다. (3) 거주주택 비과세 거주주택 비과세란 장기임대주택외 2년 거주한 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거주한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하는 것으로서 서울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경북 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서울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종합소득세감면 현재 서울주택을 10년으로 등록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에서 공제금액이 늘어나고, 세액공제 75%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월 50만원이라면 종합소득세 분리과세로서 종소세가 거의 나오지 않는 수준으로서 10년 등록시 10년간 매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익이 없습니다. 2. 종부세는 각 개인이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지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으로 6억원 초과분에만 부과됩니다. 따라서 서울주택 공시가격의 각각 50%와 경북주택 공시가격*지분비율 + 지방 1억이하의 주택의 공시가격*지분율의 합이 6억원이 안된다면 종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6억원 초과시 초과분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며 추가 사실관계를 여쭤보고 계산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13505316 3. 영도소득세 감면 현재 2주택 상황에서 경북 단독주택에 2년했다면 거주 서울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위 1.에서 안내드린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는 경우, 이후 서울주택만 남은 상황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때 경북주택을 양도한 이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세액을 기준으로 봤을때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므로 현재는 경북 주택을 일반세율로 선 양도 후 다가구주택에 2년 거주 후 비과세로 양도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 신고대상 여부 질문입니다

공시가격 9억원 미만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일, 해당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수입금액 연 2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공동명의 아파트 월세 분리과세 여부 문의

1. 인당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각각 주택임대수입이 1,080만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두분 모두 분리과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2. 네 맞습니다. 월세에 대해서만 분리과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에 대해서 과세가 되려면 3주택이상+받은 보증금의 합계가 3억을 초과하셔야 합니다. 또한, 3주택 산정시, 기준시가 2억 이하 +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은 제외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주택임대수입분리과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7&cntntsId=767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원하는 답을 못찾으셨나요?
택슬리 세무 전문가를 찾아보고
상담요청해보세요!

1가구 1주택임대소득 비과세 - 1gagu 1jutaeg-imdaesodeug bigwase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

1가구 1주택임대소득 비과세 - 1gagu 1jutaeg-imdaesodeug bigwase

지창용 세무사

안녕하세요. 소통하는 세무사 창조세무회계입니다.

상담
예약하기

1가구 1주택임대소득 비과세 - 1gagu 1jutaeg-imdaesodeug bigwase

최연주 세무사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샤인 대표세무사 최연주입니다.

상담
예약하기

1가구 1주택임대소득 비과세 - 1gagu 1jutaeg-imdaesodeug bigwase

김혜지 세무사

고객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는 세무사

상담
예약하기

1가구 1주택임대소득 비과세 - 1gagu 1jutaeg-imdaesodeug bigwase

이준규 세무사

안녕하세요, 절세전문가 이준규 세무사 입니다.

상담
예약하기

1가구 1주택임대소득 비과세 - 1gagu 1jutaeg-imdaesodeug bigwase

안원용 세무사

업계1위 다솔 수석팀장 변호사/세무사

상담
예약하기

관련 포스트

모두보기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양도가액 12억원이하 주택은 전액 비과세

안녕하세요반포세무회계 심현주세무사입니다.​21년 12월 7일 이후 잔금을 받고 양도하는 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기준이9억에서 12억으로 상향됩니다.​세액계산 및 예산 계획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가구 1주택임대소득 비과세 - 1gagu 1jutaeg-imdaesodeug bigwase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월세 받으세요?…무릎치게 만드는 깨알 절세 팁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빌려주고 받은 수입이 있다면 얼마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지, 세금을 줄일 방법이 없을지 고민하게 된다. 특히나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입금액이 늘어나는 경우 자칫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연 2000만원 이하의 수입 금액에는 세금 구조를 아예 달리 적용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주택 임대수입 2000만원(2주택자 기준 월세 약 16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 분리과세가 더 절세효과가 높은 이유는 세율 자체가 낮기 때문이다. 종합과세 시 세율이 42%까지지만 분리과세는 14%로 낮으며, 단일세율이다. 이외에도 종합과세에서는 없는 200만원(400만원)의 기본공제와 종합과세에서는 인정받기 어려운 필요경비를 50%(60%)까지 무조건 인정해주는 점이 분리과세의 절세효과가 뛰어난 이유다. 그렇다고 무조건 종합과세보다 분리과세가 유리한 것은 아니다. 주택임대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과세가 유리하다. 그 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분리과세가 유리하다.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는 상당한 금액의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합과세와 비교한 후 이득이 되는 쪽으로 세금 신고를 하면 된다. [사진 pxhere]주택 수에 따른 수입금액무조건 임대하는 주택이 있다고 과세하는 것은 아니다. 주택 보유 수에 따라서 수입금액이 달라진다. 1주택이면 비과세다. 다만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고가주택으로 보아 월세만 수입금액으로 본다. 2주택이라면 월세가 수입금액이 된다. 3주택 이상이라면 월세와 간주임대료가 수입금액이다.* 간주임대료 = ( 보증금 - 3억원 )의 적수 X 60% X 정기예금이자율(1.8%) X 1/365* 보증금을 받은 주택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보증금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부터 3억원을 순서대로 뺌.주의할 것은 부부합산 보유 주택을 주택 수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본인이 소유한 주택 수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공동명의(지분 5 대 5) 소유인 경우 해당 주택을 1개의 주택으로 볼 수 있다.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지만,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봐야 한다.분리과세 계산구조이렇게 구해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되는데, 세율 외의 또 하나의 절세효과는 앞서 말한 필요경비다. 수입금액을 전부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수입금액의 50%는 경비로 인정해 결론적으로 수입금액의 50%만 과세하게 된다. 주택임대사업은 인정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가 많지 않은데, 무조건적으로 필요경비로 50%까지 인정해줘 절세 효과가 크다. 또 주택임대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200만원을 통해 추가적인 절세가 가능하다.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초과 시에는 기본공제가 없다고 보면 된다.등록임대주택의 혜택더 큰 절세를 위해서는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 사업자등록과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돼 있으면 된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85㎡이하, 기준시가가 6억원이 넘지 않는 주택이어야 하고, 보증금이나 월세 증가율이 5%를 초과하면 안 되며, 8~10년 이상 임대를 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붙는다. 몇 년을 임대하느냐에 따라 요건이 달라지는 등 까다롭고 복잡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확인 후에 등록할 것을 권한다. 등록임대주택이 되는 경우 필요경비를 수입금액의 60%까지 인정해주고, 기본공제가 400만원이다. 또한 소득세의 30%(장기임대주택은 75%)까지 감면해준다. 감면을 받게 되면 감면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됨에 주의해야 한다.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는 이처럼 상당한 금액의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합과세와 비교한 후에 이득이 되는 쪽으로 세금 신고를 하면 된다. 등록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충족해야 할 요건이 까다로우니 자세히 살펴보고 적용받도록 하자.

1가구 1주택임대소득 비과세 - 1gagu 1jutaeg-imdaesodeug bigwase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②-2임대주택의 세법상 혜택(조세특례제한법)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엔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이에 대한 세법상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특법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다음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7조의3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7조의5​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및 시행령 제97조의3에 의하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및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주택으로서 다음의 붉은색 글씨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보유 시 5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10년 이상 보유시 70%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고 나와있습니다.1.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 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2.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로 한다)일 것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개시일부터 8년 이상 임대할 것4.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4번의 기준시가 요건은 9.13 대책으로 인하여 신설된 조문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액 요건에 상관없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1.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2.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다만, 이번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0.12.31까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기간으로 한정하여 장특공을 적용받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는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에 조문을 살펴봐야 알 것 같습니다.2020년 세법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5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조특법 및 시행령 제97조의5에 의하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감면해준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러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조특법 시행령 제97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면 되는데, 이에 더해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및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는 임대주택으로 취득하더라도 법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주택과 관련해서 가장 주의 깊게 봐야하는 것은 임대기간입니다.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조문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본다. 1.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서 6개월 이내의 기간2. 제72조제2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어 임대할 수 없는 경우의 해당 기간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또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의 사유로 임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허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을 말한다)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임대기간에는 산입하지 아니하나 계속하여 임대한 기간에는 산입한다는 뜻입니다. 즉, 붉은색 글씨는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해야 하는 요건(임대가 중단되지 아니함)을 충족시키는 조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월이내의 기간은 임대한 것으로 보아 임대기간에 산입됩니다.​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자면,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로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주민등록 이전일이라고 가정)까지 6개월이 걸린다고 했을때 3개월은 임대기간에 산입하고 총 6개월은 계속하여 임대한 기간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조특법 97조의3에 비해서 굉장히 요건을 까다롭게 본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그리고 조특법97조의3과 97조의5는 서로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조특법 97조의5의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의 20%를 농특세로 납부하기 때문에 두가지 혜택 중 어떤것을 적용받는 것이 좋은지 잘 판단하여 절세플랜을 짜야 하겠습니다.

1가구 1주택임대소득 비과세 - 1gagu 1jutaeg-imdaesodeug bigwase

회계서비스

주택의 임대와 세금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블로그보다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주택임대에 관한 사업자등록1) 의무사항​주택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020년부터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수입금액의 0.2%)가 부과됩니다. ​2) 신청장소​- 주택임대사업자와 함께 신청하려는 경우임대주택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렌트홈( www.renthome.go.kr) 에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신청과 함께 세무서 방문없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와 따로 신청하려는 경우홈택스 (www.hometax.go.kr) 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등록증 또는 임대주택명세를 파일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주택임대소득도 사업소득으로서 원칙적으로 모두 소득세 과세대상이나, 다음의 일부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 과세 주택임대소득1) 비과세 주택임대소득​부부합산하여 1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기준으로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합니다. ​2) 과세 주택임대소득​​세액감면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적용1) 요건​▶ 임대사업자 요건사업자등록(세무서) 및 임대사업자등록(구청 등)을 하였을 것.​▶ 임대주택 요건내국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85㎥ 이하) 과 5배 이내의부수 토지(도시 외 10배 이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 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임대주택 수 및 임대기간 요건-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경우: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 이상임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8년 이상을 임대.​2) 감면내용​2022년 12월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주택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30%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경우에는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2021년부터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20%, 50% 감면)​3) 사후관리​소득세를 감면받은 후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의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4년 미만 임대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전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을 4년 이상 8년 미만 임대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60%​

1가구 1주택임대소득 비과세 - 1gagu 1jutaeg-imdaesodeug bigwase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안녕하세요오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안내 메세지 받은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친절하게 문자발송은 하는것 같지만왠지' 국세청은 너의 모든것을 다 알고 있다'는 메세지로 해석되네요​​​​종부세 개정된 내용은 참고하시고요.​공정시장가액이 95%로 올라가고 세율변동이 있습니다. (2020.8.18개정)​​고령자공제가 확대 되었습니다(2020.8.18개정)​​합산배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합산배제 신청당해연도 9월16일~9월30일전자/우편신고​​​그럼 누가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신청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임대주택 합산배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① 민간임대건설주택 및 공공건설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합산배제 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과 「공공주택특별법」 제 2조 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전욕면적 149m² 이하- 2호이상 임대- 2 호 이상 임대 개시한 날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고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 9억원 이하 (2021년 2.16이전 등록분은 6억원 이하)- 5년 이상 계속 임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단,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 2018.3.31 이전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 할 것​​②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공공매입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합산배제 요건 : 다음 요건 모두 충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특별법」제 2조 제1호의 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임대 개시한 날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고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 6억원이하(수도권 3억 이하)- 5년 이상 계속 임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4를 초과하지 않을 것- 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3.31 이전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 할 것*2018.4.1 이후 임대 등록시 합산배제 적용 안됨​.​③ 2005년 1월 5일 이전 임대주택합산배제 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2005.1.5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 2호 이상 임대- 국민주택 규모 이하- 2005년도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3억우너 이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④ 민간건설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합산배제 요건: 다음요건 충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2조 제 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2021.2.16 이전 등록분은 6억 이하)- 사용승인받은날 또는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된 사실이 없고, 그 임대되지 아니한 기간이 2년 이내일 것​⑤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매입임대주택​⑥ 2008.6.10 까지 미분양 매입임대주택​​⑦ 공공지원민간건설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건설임대주택합산배제요건: 다음 모두 충족- 민특법 제 2조 제4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5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다만,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2020.7.11 이후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변경 신고한 주택 제외- 2호이상 임대-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 합산배제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 단, 2021.2.16 이전에 등록한 주택은 6억원 이하-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 단 2020.8.17 이전에 민특법에 따라 등록 신청한 주택은 의무임대기간이 8년이다.-임대료 등 5%이내 인상​​⑧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다음 모두 충족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고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6억원 이하(수도권 밖은 3억원 이하)-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단 2020.8.17 이전 민특법에 따라 등록 신청한 주택은 의무임대기간이 8년- 임대료 등 5%이내 인상- 단, 2018.9.17 이후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제외. 다만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기 이ㅜ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름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합산배제 대상​사원용주택 합산배제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기숙사 합산배제『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사업자등록한 미분양주택 합산배제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주택​​장기가정어린이집 합산배제세대원이 지자체 인가를 받고 소듁세법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과세기준일 5년 이상 계속운영하여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 합산배제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이외에법소정 연구기관의 연구원에게 제공하는 주택국가등록문화재 주택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기업구조조정부동산주자회사 등의 미분양주택신탁업자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노인복지주택향교 또는 향교재단이 소유한 주택​​​등이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 됩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부동산과 세금, 재산 전문/상속 증여 양도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