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소득 2천만원이 넘으면 어떻게 계산 - budongsan-imdaesodeug 2cheonman-won-i neom-eumyeon eotteohge gyesan

주택임대 소득세 계산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함께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세율 6∼45%)

부동산임대소득 2천만원이 넘으면 어떻게 계산 - budongsan-imdaesodeug 2cheonman-won-i neom-eumyeon eotteohge gyesan

  • 이자 소득 금액 +
  • 배당 소득 금액 +
  • 상가 등 임대소득 금액 +
  • 주택 임대소득 금액

    +
  • 사업 소득 금액 +
  • 근로 소득 금액 +
  • 연금 소득 금액 +
  • 기타 소득 금액 =
  • 종합소득 금액 -
  • 종합소득 공제 =
  • 종합소득 과제 표준 *
  • 세율(6~42%) =
  • 종합소득 - 세액감면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 종합소득 결정세액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만 분리과세(세율 14%)하는 방법과 종합과세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1)등록임대주택 :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등록하고 임대보증금·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2. 2)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3. 3)국민주택규모의 임대주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주택임대 소득세 계산 사례

사례1. 월세 임대수입은 없고 보증금만 있는 경우

  • 종합소득 발생내역

    甲은 4인 가족*으로 아래와 같이 월세 임대수입은 없고 보증금만 있으며, 주택임대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은

    * 본인, 배우자, 자녀 2명으로 모두 150만 원 인적공제 대상임.(인적공제6백만 원=150만 원×4명)

    < 주택임대 현황 >

    * 임대주택 3채 모두 주거전용면적 40㎡ 초과하여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이고,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이며,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음.

  •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 : 16,340원 (= min [16,340원, 627,200원]
    •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주택의 간주임대료 = (보증금 – 3억 원) × 임대일수 × 60% ÷ 365 × 이자율(1.2%)

      부동산임대소득 2천만원이 넘으면 어떻게 계산 - budongsan-imdaesodeug 2cheonman-won-i neom-eumyeon eotteohge gyesan

    •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 계산
      1. 1)수입금액(12,960,000) × 단순경비율(42.6%)
      2. 2)수입금액(12,960,000) × 사업자 미등록 시 분리과세 필요경비율(50%)
      3. 3)미등록 & 주택임대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 2천만 원 이하 : 공제금액 2백만 원
      4. 4)표준세액공제 7만 원

사례2. 보증금은 없고 월세 임대수입만 있는 경우

  • 종합소득 발생내역
    • 乙은 4인 가족*으로 아래와 같이 보증금은 없고 월세 임대수입만 있으며, 주택임대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은 없음.

      * 본인, 배우자, 자녀 2명으로 모두 150만 원 인적공제 대상임.(인적공제6백만 원=150만 원×4명)

      < 주택임대 현황 >

      * 임대주택 모두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이며,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음.

  •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 : 189,920원 (= min[189,920원, 980,000원])
    •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 계산
      1. 1)수입금액(18,000,000) × 단순경비율(42.6%)
      2. 2)수입금액(18,000,000) × 사업자 미등록 시 분리과세 필요경비율(50%)
      3. 3)미등록 & 주택임대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 2천만 원 이하 : 공제금액 2백만 원
      4. 4)표준세액공제 7만 원

사례3. 주택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종합소득 발생내역
    • 丙은 4인 가족*으로 아래와 같이 주택임대소득과 근로소득(총급여액 5천만 원)**이 함께 있음.

      * 본인, 배우자, 자녀 2명으로 모두 150만 원 인적공제 대상임.(인적공제6백만 원=150만원×4명)

      **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소득금액은 37,750,000원, 국민연금 및 보험료 등 소득공제금액은 8,375,000원이며, 연말정산으로 기납부한 세액은 1,766,250원임.

      < 주택임대 현황 >

      * 임대주택 모두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이며,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음.

  •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 : 420,000원 (= min[516,600원, 420,000원])
    •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 계산
      1. 1)수입금액(6,000,000) × 단순경비율(42.6%)
      2. 2)수입금액(6,000,000) × 사업자 미등록 시 분리과세 필요경비율(50%)
      3. 3)인적공제 6,000,000 +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제 8,375,000
      4. 4)주택임대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금액 없음
      5. 5)근로소득세액공제 660,000
      6. 6)연말정산한 근로소득세 1,766,250

사례4.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등록한 경우(감면율 20% 적용)

  • 종합소득 발생내역
    • 丁은 4인 가족*으로 아래와 같이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며, 주택임대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은 없음

      * 본인, 배우자, 자녀 2명으로 모두 150만 원 인적공제 대상임.(인적공제6백만 원=150만 원×4명)

      < 주택임대 현황 >

      * 임대주택 모두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이고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였으며, 20% 세액감면(4년 이상 임대) 대상임.

  •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 : 137,930원 (= min[137,930원, 358,400원])
    •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 계산
      1. 1)수입금액(18,000,000) × 단순경비율(42.6%)
      2. 2)수입금액(18,000,000) × 세무서와 지자체 모두 등록 시 분리과세 필요경비율(60%)
      3. 3)세무서와 지자체 모두 등록 & 주택임대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 2천만 원 이하 : 공제금액 4백만 원
      4. 4)표준세액공제 70,000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 51,984(=259,920×20%)
      5. 5)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 : 448,000 × 20% = 89,600
      6. *감면세액 89,600원의 20%(17,920원)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함

조정지정2주택중 아파트1주택에 100만원 월세를 받으려합니다. 근로소득 2천5백만이하 인데 월세소득 연1200만원이 발생하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신고중 어떤방법이 유리하며 유리한 방법으로 계산했을시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 합산신고시 과세표준이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에 미달할 경우, 종합소득세율은 16.5%입니다. 따라서 현재 수준의 소득에서 주택임대소득이 합산될 경우, 추가되는 소득에 16.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 분리과세 신고시 연간 임대주택수입이 2,000만원이하일 경우, 50% 필요경비 차감후 15.4%의 세율로 분리과세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1,200만원이라면 추가되는 세금은 924,000원입니다. 3. 참고 주택임대소득을 합산신고할 경우, 실제 발생한 경비를 반영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주요 경비로는 감가상각비(취득가 / 20년), 이자비용 등이 있습니다. 사실상 감가상각비를 모두 반영한다면 주택임대소득은 결손이 나기 때문에 분리과세를 적용할 때보다 종합소득세 절세는 가능합니다. 다만, 감가상각비를 반영한다면 추후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이 그만큼 작아져서 양도세 부담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은 감가상각비를 모두 반영한 이후의 취득가액입니다. 따라서 현재 조정지역의 다주택자라면 추후 양도차익이 크다면 양도세 부담이 훨씬 커 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한다면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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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시현세무회계사무소 이시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분리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5월 1일부터 홈택스에서 2021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종합・분리과세 세액계산 비교가 아래의 경로에서 가능합니다. 2. 홈택스'공인인증서로그인'> 오른쪽 중앙 세금종류별서비스 > 세금모의계산 > 맨 아래 주택임대소득 종합/분리과세 세액비교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시길 바랍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