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소득세 계산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함께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세율 6∼45%)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주택임대소득만 분리과세(세율 14%)하는 방법과 종합과세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 소득세 계산 사례사례1. 월세 임대수입은 없고 보증금만 있는 경우
사례2. 보증금은 없고 월세 임대수입만 있는 경우
사례3. 주택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사례4.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등록한 경우(감면율 20% 적용)
조정지정2주택중 아파트1주택에 100만원 월세를 받으려합니다. 근로소득 2천5백만이하 인데 월세소득 연1200만원이 발생하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신고중 어떤방법이 유리하며 유리한 방법으로 계산했을시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 합산신고시 과세표준이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에 미달할 경우, 종합소득세율은 16.5%입니다. 따라서 현재 수준의 소득에서 주택임대소득이 합산될 경우, 추가되는 소득에 16.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 분리과세 신고시 연간 임대주택수입이 2,000만원이하일 경우, 50% 필요경비 차감후 15.4%의 세율로 분리과세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1,200만원이라면 추가되는 세금은 924,000원입니다. 3. 참고 주택임대소득을 합산신고할 경우, 실제 발생한 경비를 반영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주요 경비로는 감가상각비(취득가 / 20년), 이자비용 등이 있습니다. 사실상 감가상각비를 모두 반영한다면 주택임대소득은 결손이 나기
때문에 분리과세를 적용할 때보다 종합소득세 절세는 가능합니다. 다만, 감가상각비를 반영한다면 추후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이 그만큼 작아져서 양도세 부담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은 감가상각비를 모두 반영한 이후의 취득가액입니다. 따라서 현재 조정지역의 다주택자라면 추후 양도차익이 크다면 양도세 부담이 훨씬 커 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한다면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3초만에 회원가입하기 안녕하세요? 이시현세무회계사무소 이시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분리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5월 1일부터 홈택스에서 2021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종합・분리과세 세액계산 비교가 아래의 경로에서 가능합니다. 2. 홈택스'공인인증서로그인'> 오른쪽 중앙 세금종류별서비스 > 세금모의계산 > 맨 아래 주택임대소득 종합/분리과세 세액비교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시길 바랍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