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연차 계산기 - toesa yeoncha gyesangi

퇴사 연차 계산기 - toesa yeoncha gyesangi
직딩들을 위한 연차 정보

주말과 공휴일만 기다리게 되는 직장인. 올해 남은 달력을 보니 공휴일이 추석뿐입니다. 그래도 합법적으로 회사를 제칠 수 있는 연차가 있어서 다행인가요? 직장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연차, 연차수당 계산법 등을 알아보고 퇴사할 때 받을 수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입사원도 연차가 있습니다

아직도 연차 관련해서 많이들 헷갈려 하는 것은 입사 1년이 안된 신입사원도 연차 사용이 가능해?라는 부분입니다. 신입은 쉬지도 말라고 법에서 2년 차부터만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법 개정 전에는 입사 후 1년차 내에 연차를 사용하면 2년 차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법 개정 후에는 1년 차에 발생한 연차와 2년 차에 발생하는 연차는 별도로 구분 짓도록 되었습니다.

  • 1년 미만 근무 (신입) =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 발생
  • 1년 이상 근무 (2년차부터)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총 15일 연차 발생
  • 3년 이상 근무 = 연차 사용가능 일수가 1일씩 늘어남, 총 16일 발생 (2년 단위로 1일 추가)
  •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연차 일수는 25일
1년 미만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11일 15일 15일 16일 (+1) 16일 (+1)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
17일 (+2) 17일 (+2) 18일 (+3) 18일 (+3) 19일 (+4)

그럼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육아 휴직은 법적으로 출근 상태로 간주되기에 남자 여자를 떠나서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사용한 경우에도 연차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연차를 아끼는 분들도 있지요? 유급휴가인 연차를 1년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아끼다가 똥 된다라는 말도 있지만 연차는 수당으로 대신 보상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연차수당이라고 말합니다.

연차수당은 100% 받을 수 있는 수당인가?

고용주가 연차 사용을 적극적으로 푸쉬한다고 해서 근로자가 꼭 연차를 사용해야 할 의무도 없고, 반대로 근로자가 연차를 쓰겠다고 청구하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지요? 

연차수당은 무조건 100%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연차 사용 만료가 다가오기 전(통상 6개월전)에 남은 연차일수를 알려주고 서면으로 촉구하거나(연차휴가 사용 촉진), 연차 사용 만료기간이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주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이 의무가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위처럼 연차사용 촉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퇴직할 때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을 셀프로 계산하는 분들은 말리고 싶지만 어떻게 계산하는것인지는 알려드려야겠죠?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간단해 보이지만 통상임금이 좀 복잡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수당(직위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 기타 수당)+ 상여금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려 볼게요.

기본급 300 만원이고, 상여금 및 수당은 없다는 조건, 남은 연차일수가 6일 인 조건으로 계산하면,

  • 통상임금 (1시간당) = 3,000,000 원 ÷ 209 시간 = 14,354 원
  • 1일 통상임금 (8시간 기준) = 14,354원 × 8시간 = 114,832 원
  • 남은 연차 6일 * 1일 통상임금 = 6일 × 114,832 원 = 688,992 원

6일에 대한 연차수당은 총 688,992원이 됩니다. 명확한 금액을 가지고 계산해서 간단하지만 수당이나 상여금 등이 들어가게 되면 머리가 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하시는 것이 연차수당 계산기입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위에서 알아본 연차수당 계산법에 당해연도 상여금은 12개월로 나누고 월 고정 수당을 넣고 해야 하는데 좀 귀찮습니다.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는 포털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여러 곳이 있는데, 통상임금부터 연차수당까지 알려주는 노동 OK라는 곳을 추천드립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쉬는 것도 중요한 시대입니다. 휴가 다녀오면 더 열심히 일하게 되지 않던가요? 혹시라도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이라도 꼭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미사용, 퇴직시)과 노동부 퇴직금 공식 계산기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연차수당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쭉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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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연말이나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직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쌓였던 연차를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전환하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 하시기도 하는데 생각보다 이 금액이 쏠쏠해서 놓치기엔 참 아쉬운 면이 있지요. 중요한 부분이긴한데 잘 알고 있어서 내 수당이 빠지지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고, 또 못 받았으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니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이랍니다.

1.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르면 상시 5명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한 사업장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줘야 하는데 우리가 연차라고 부르는게 바로 여기에 해당된답니다.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10년차 11년차 20년차 21년차
15일 15일 16일 16일 17일 19일 20일 24일 25일

1년간 80%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했을 경우 1일의 유급휴가가 지급됩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고 2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년차별 발생하는 연차수당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고 25일 한도로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연차수당은 1년안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라지는 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는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고, 회사에서 사용하라고 말을 하지 않았는데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따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회사가 휴가를 사용하라고 적절한 조취를 취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요청한 날짜에 부여해야하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육아휴직, 휴가는 출근으로 간주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사용되기도 하나 회사 규정에 따라 적용되기도 하니 계약서 확인이 필수입니다. 

2. 연차수당 계산방법 

1)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방법

1일 통상임금 (시간급 X  1일 근무시간) X 미사용 연차 수 

연차수당을 계산하려면 통상임금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직급수당 등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 또는 상여금을 말하는겁니다.

1일 통상임금 =  통상 시급 X 1일 소정 근로시간

통상 시급 =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예시1. 

Q. 월 급여 200만원, 1년 상여금 240만원 받는 K씨 연차가 2일 남았을경우 , 받게될 연차수당은 ?

- 통상임금 : 200만원 + (240만원 / 12개월)=220만원

- 시간급: 220만원 / 209시간(월 소정근로시간)=10,526원

- 1일 통상임금: 10,526원 X8시간 = 84,208원

- 연차수당: 84,208원X2= 168,416원

예시2. 

Q. 월 통상임금이 150만원인 L시가, 남은 연차가 2일이라고 하면 받게될 연차수당은?

통상 시급 =150만원/ 209시간 (주40시간 사업장기준 근로시간) =7,177원

1일 통상임금 = 7,177원 X 8시간 = 57,416원

연차수당 = 57,416원 X 2일 = 114,832원 

통상임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제공중인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첨부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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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기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일 때 산정하는 시점(일자)에 따라서 연차일수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퇴직 시 연차수당 계산기 사용할 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리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 계산이 발생일 기준일 보다 작을 경우 차이가 발생하는 일수를 근로자에게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되어 입사일 기준보다 많이 발생할 경우 취업규칙 내용에 따라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연차산정기준 (발생일 기준 / 회계년도 기준)

퇴직 일자에 의해 연차개수가 달라짐. (퇴직일은 근무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과 동일하계 계산하기

퇴직금 계산 시 필요한 3개월 평균임금에도 포함됩니다. 

아래는 고용 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입니다. 자동계산기임으로 몇가지 항목만 작성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지기 때문에 편리하고 공식이라서 믿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캡쳐사진 아래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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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계산기

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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