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대상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주의※ 건축위원회(본위원회) 개최 일정: 매월 둘째, 넷째주 수요일 개최(안건 현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주의※ 구체적 해당사항은 건축심의자료실 18번 참고 건축소위원회(분야별 전문위원회) 심의대상계획심의
주의※ 건축심의 체크리스트 반영 시 건축소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건축심의자료실 18번) 주의※ 자세한 내용은 건축행정 10대 선진화 방안 참고(건축심의자료실 12번) 구조안전심의
굴토심의
심의도서 작성 관련 유의사항
제출도서
(건축심의, 구조안전심의 신청서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제1호의5 서식 참조) 심의대상 건축물건축계획심의(건축허가 전)
경관심의(건축허가 전)
구조안전심의(착공신고 전, 전문위원회 또는 통합심의로 시행)
굴토심의(착공신고 전, 전문위원회 또는 통합심의로 시행)
철거심의(착공신고 전)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한 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은 제외 건축행위 시 건축선후퇴 대상 (산업개발진흥지구)
건축행위 시 자문대상 구역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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