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중국적 허용 - hangug ijung-gugjeog heoyong

한국 김석기 의원, ‘복수 국적 허용 연령 완화’ 법안 발의

  • 기자명 채윤 기자
  • 승인 2022.04.27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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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후에서 만 55세 이후로 완화

한국 이중국적 허용 - hangug ijung-gugjeog heoyong

             김석기 국회의원

한국의 김석기 국회의원(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등 14인의 국회의원이 4월8일 복수 국적 허용 연령을 완화하는 국적법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의해서 통과 여부가 해외 한인동포의 관심을 끌고 있다.

현행 국적법은 2011년 법 개정을 통해 제한적으로 복수 국적을 허용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 회복 허가를 받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복수 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에서 은퇴하게 되는 시점인 만 65세 이후부터 복수 국적을 허용하는 것은 해외 각지에서 인적·물적 기반을 구축한 동포들을 활용함에 있어서 한계가 있고, 「병역법」상 병역 의무의 종료 연령이 40세인 점을 감안할 때 40세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현재보다 복수 국적 허용 연령을 다소 완화하는 것이 병역 의무 이행 여부에 따른 논란에 있어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점에서 해외 동포사회를 중심으로 복수 국적 허용 연령 완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석기 의원 등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이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국적 회복 허가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복수 국적을 허용하는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55세로 완화함으로써 합리적인 국적제도의 운용을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이 개정 법률안은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면 정부로 이송되고 정부에서 공포하면 효력을 얻게 된다.

한편 김석기 국회의원은 재외선거 사무관계자 수당을 보조하는 법안과 재외선거에서의 단체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도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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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2.10.11 17:22 수정2022.10.12 16:03 지면A39

현재 만 65세로 돼 있는 복수국적 허용 연령이 만 55세로 낮춰질 전망이다. 이런 내용의 국적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여야가 큰 이견이 없는 데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해외 순방 중 동포 모임에서 긍정적 의향을 밝혀 법이 통과되면 곧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개정된 현행 국적법에서는 만 65세 이상 해외동포가 여생을 한국에서 보내려고 할 때 ‘국내에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조건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해외 자산 국내 반입과 함께 세원 확충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이 너무 높다는 것이 줄곧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65세면 경제활동에서 은퇴하는 시점으로 동포들이 구축한 해외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우리 사회에서 복수국적 허용 문제는 박근혜 정부 초기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가 이중국적 논란 속에 사퇴한 것을 계기로 공론화됐다. 이후 해외동포와 자녀들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모국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복수국적 허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런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선 복수국적 허용 하한선을 55세가 아니라 경제활동이 왕성한 연령대로 대폭 낮춰야 한다. 병역법상 병역의무가 만 40세에 끝나는 것을 감안하면 만 41세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만하다. 단 건강보험제도 등에 무임승차할 목적으로 복수국적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는 참고할 필요가 있다.

국적 순혈주의는 국가주의의 잔재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기술력으로 명운이 갈리는 시대에 인재 유치는 국가의 제1 과제 중 하나다. 합계출산율 세계 최저의 우리로서는 인재 저변 확대를 위해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한다. 해외동포청을 설립하는 등 동포 문제에 관심이 많은 윤석열 정부에서 복수국적 문제가 더욱 전향적으로 개선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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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국적 몇 살때 가능?

여성은 만 22세 전까지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할 수 있으며, 남성은 만 22세가 지났어도 군복무 후 2년 내에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추가로 주어진다.

국적 몇개까지?

대한민국의 경우[편집] 대한민국의 국적법은 단일민족주의와 준전시상황이라는 특성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단일국적만을 허용하며,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