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직무관련성 - gim-yeonglanbeob jigmugwanlyeon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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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직무관련성 - gim-yeonglanbeob jigmugwanlyeonseong
문의

김영란법 문의

  • 작성자 이**
  • 작성일2021-11-08
  • 조회수305

안녕하세요? 학교 근무자입니다. 재학생이 교수님들과 직원들 전체(약 40명)에 책(권당 12,000원임)을 구매하여 1권씩 교직원에게 배부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김영란법에 위반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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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탁금지법 상담내용 및 결과] 상급자에게 경조사비는 얼마까지 할 수 있나요?

□ 질의사항

○ 직장 상급자에게 경조사비는 얼마까지 할 수 있나요?, 특히, 근평시기에는 좀 민감한데
  경조사비가 지급이 가능한가요?
  (하급자가 직무관련이 있는 상급자에게 부조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사항

○ 공직자 등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음.
    * 직무관련성이란 공무원끼리도 성립됨.(직장내 상하 조직관계 등)

○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기준내 경조사비는 허용될 수 있음.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의 경우
  -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여부, 수수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
    하여야 하며,
  -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아 금품 등 제공시 공정한 직무수행의 저해 우려가 있거나 직무상 대가
    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가액기준
    이내의 금품 제공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

○ 다만, 경조사비의 경우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고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라는 점, 인위적으로 경조사의
  시기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인사, 평가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특정시
  기에도 동일기관 소속 상급자에게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조사비는 허용됨.

    - 축조의금은 5만원,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허용
  - 축조의금과 화환(조화)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합산하여 10만원까지 가능(이경우, 축조의금은 5만원을
    넘을 수 없음.)          ex) : 축조의금 6만원, 화환 4만원 X

PS) 직장내 직무관련이 없는 직원끼리 제공하는 경조사비는 1회 100만원까지 허용되며,
    기관 내부에서 위로 격려 등의 목적으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도 직무관련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1회 100만원까지 허용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상세

기획·연재

김영란법 `해석 나름` 직무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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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7-18 18:02:05수정 : 2016-09-25 23:09:31

100만원 받아도 무관땐 처벌 못해 `고무줄 잣대` 함정

◆ 김영란법 카오스 ① ◆

공직자가 누군가에게서 100만원짜리 상품권을 받았다면 반드시 김영란법 위반일까?

정답은 '아니요'다. 김영란법에는 '100만원 기준선'이라는 게 있다. 직무 관련성만 없다면 1회에 100만원,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는 금품을 받아도 처벌받지 않기 때문이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점만 인정되면 상식선을 넘어서는 선물을 받고도 법의 그물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경미한 선물이나 식사 대접을 주고받은 사람들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상황은 180도 달라진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서는 한 번에 3만원을 넘는 식사 대접을 받아도 무조건 불법이 된다. 설사 아무런 '대가성'이 없더라도 김영란법 위반으로 수수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음식값이 3만원 이하여도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례' 목적에서 벗어나면 과태료 대상이다.

문제는 김영란법 조항 어디에도 '직무 관련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찾아볼 수 없어 일반인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법을 적용받는 사람들이 처벌 대상인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인 직무 관련성을 수사기관 등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경우 '고무줄 잣대'가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다. 최종적 판단은 법원의 몫이지만 과태료 몇 만원을 놓고 불복 소송이 줄을 이을 가능성이 크다. 공무원은 물론 교사, 언론인 입장에선 과태료 처분 시 내부 징계까지 받기 때문에 소송을 불사할 수 있다.

송진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기존의 다른 법에도 직무 관련성에 대한 판례가 많지만 대개 공직자 위주로 정리돼 있다"면서 "민간 영역까지 확장될 경우 이전 판례들이 직무 관련성을 어떻게 해석했고, 이를 민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공직자들의 경우 이미 형법상 뇌물죄는 물론 공직자윤리법과 행동강령 등에 직무 관련성이 규정돼 있고 판례 등이 많아 판단에 무리가 없다는 견해가 많다. 기존 판례에 따르면 직무 관련성은 △소속 부서가 담당하는 관할 직무 △관할 직무와 밀접하게 연관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행위 △밀접하지 않더라도 관례상 사실상 해온 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는 행위 등을 포괄한다.

[기획취재팀 = 신헌철 차장(팀장) / 김성훈 기자 / 최승진 기자 / 전정홍 기자 / 우제윤 기자 / 김윤진 기자 / 황순민 기자 /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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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익위 홈페이지에서 자료, 신문 기사 등을 읽고 열심히 공부하다가 문의드립니다. 우리 단체는 문체부소속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보조금, 지원금 등은 일체 받지 않으며 회원들의 회비로만 운영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공직유관단체 목록에도 들어가지도 않아 부정청탁법에 해당하지는 않는데요. (그렇죠?) 우리 단체의 설립이념과 원칙, 활동에 대해 지지하고 후원해주는 회원 중에 공직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가 고민입니다. 업무나 직무와 관련이 없을지라도 공직자 등이 식사, 선물, 경조 등을 3,5,10 기준을 초과하면 부정청탁법에 저촉이 되는 걸로 이해했는데요. 우리 단체가 후원자나 잠재적 후원자를 대상으로 후원모임을 했을 시에 직무와 관련없이 우리 단체의 회원인 공직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식사 3만원, 선물이 있다면 5만원을 초과하면 안되는 건가요? 직무와 관련된 공식행사에 대한 설명만 있어서요. 모든 회원에게 초대장을 발송하는 공식행사이고 참석한 모두에게 같은 식사와 선물이 제공된다면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그리고 공직자 등에 해당하며, 우리 단체의 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 우리 단체 후원 독려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청렴한 나라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라 생각되고 벌써 분위기도 많이 바뀌어서 좋은 것 같은데 어렵긴 하네요 고생 많으십니다. (2016-09-28)

출처 출처 :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글 1,735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1.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공직자등이 아닌 자에게 후원을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공직자등에 해당하더라도 1회에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3.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의 금품은 제제대상이 아닙니다. 행사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에 따라 1회 100만원 이하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은 제공할 수 있습니다.4. 후원의 활성화를 독려하는 것만으로는 청탁금지법의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2016-12-12)

1. 상위 직급자 퇴직시 하위 직급자들이 돈을 걷어서 기념품비 또는 기념패 등을 선물하는 것은 괜찮습니까? 괜찮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괜찮은지. 금액 제한이 있는건지요? 2. 혹은 퇴직자에게 동일 직급 직원들이 돈을 걷어서 기념품 비 등을 선물하는 것은 괜찮습니까? 또한, 금액 상한이 있는지요? (2016-09-29)

출처 출처 :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글 2152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1. 문의하신 상위직급자의 상황이 불분명하나, 만일 상위 직급자가 퇴직한 이후라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2. 만일, 퇴직 전 상태라면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을 수 없고, 직무관련성이 없는 자로부터는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만 받을 수 있으며, 직무관련성이 있은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각호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품등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므로, 대상 교수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을 수 없으며, 만일 각 교수들이 직무관련성이 없고,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각 교수가 가담하여 위반행위 실현에 기여한 경우 가담자 각자가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각 교수들도 제재 대상에 해당합니다.3. 다만, 기념품이나 기념패의 경우 특별하게 고가인 경우가 아니라면,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된다고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2016-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