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대지 이격거리 - injeobdaeji igyeoggeoli

오늘은 대지안의 공지 / 건축선 이격거리 / 인접대지경계선 이격거리에 대해 알아볼게요!

- 대지안의 공지 설치 목적 : 통풍 / 개방감 / 피난통로 / 도시주거 환경개선

- 대지경계선에서 일정 이격거리 만큼 공지를 확보하는 개념으로

대지안의 공지 확보를 위한 2가지 이격거리 : 건축선 이격거리 / 인접대지경계선 이격거리

- 건축선 : 도로와 접한 대지경계선

- 인접대지경계선 : 다른 대지와 접한 대지경계선

: ) 건축선 이격거리 : 건축선으로 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 ) 인접대지경계선 이격거리 :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두가지 이격거리로 대지안의 공지를 확보하는데요 !

각 지자체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따라 이격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꼭 ! 지자체의 자치법규 / 지구단위계획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자자 그럼 ! 우리 땅이 서울시 라고 생각하고 찾아볼까요~

http://www.elis.go.kr/newlaib/renew_laibLaws/h2126/search_new.jsp

서울시 본청 대지안의 공지기준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 대지안의 공지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는 건축물이 해당하는 지역 / 용도 / 규모 등의 여러가지 요소로

세분화 되어있어요 ^^ 잘 찾아보시고~ 해당 지자체 건축과 공무원 분들에게 확인해 보시는게 좋아요 !

오늘도 내일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향남 윤부동산입니다.

최근 "전세사기" "깡통전세"라는 단어가

심심찮게 부동산 뉴스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서민경제가 바닥인데 이렇게

안타까운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 하니

나에게 닥친 일은 아니지만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이러한 피해를 줄여보고자 서울시에서는

전세사기와 관련한 불법 중개행위를 올해 말까지

집중 수사한다고 합니다.

허위매물 표시광고와 중개 의뢰인을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거짓 언행, 무자격 무등록 중개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일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전세 중개만큼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더욱 신중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인접대지 이격거리 - injeobdaeji igyeoggeoli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대지안의 공지"입니다.

내 땅에 건축물을 지을 때 인접한 대지의 경계선이나

도로와 닿아있는 건축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이격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건축법에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두는 것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으나 그중

가장 우선시 되는 이유라 여겨지는 건

비상 상황 시 피난이라 합니다.

이 밖에도 이유를 들자면 도시의 미관,

개방감, 그리고 건물의 통풍 등입니다.

이렇게 대지안의 공지가 없다면 건축물에 화재나 또는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른 시간 내로

대피해야 하는데 이동하는데 공간 확보가 안된다면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그리고 대지안의 공지가 거의 없다고 가정하면

미관, 개방감, 통풍, 조망 등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쉽게

짐작이 가는 부분입니다.

인접대지 이격거리 - injeobdaeji igyeoggeoli

위 그림에서와같이

대지안의 공지 규정은 도로와 접해있는

건축선과 주변 대지와의 경계인 인접대지경계선

으로부터 대지의 일정 부분에는 건축을 하지 말고

비워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대지안의 공지 규정은 각 지자체의

건축조례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내 땅에 건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할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건축선과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조례에서 정한

일정 거리를 띄어서 건축해야 하고 이외에도

도로가 좁을 경우 소요너비를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 때문에

건축선이 내 대지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소요너비 확보에 따른 건축선의 후퇴는

아래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sinna4345/222127948641

건축물을 지으려고 할 경우에

구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용도지역, 용도지구, 건물의 용도 및 크기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범위로

이격을 시켜야 하는데 그 세부내용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확인하기 위해 화성시 건축조례를

알아보았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순서대로 하면

어렵지 않게 확인해 볼 수 있네요.

↓↓ 화성시 건축조례를 검색해서

화성시건축조례/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인접대지 이격거리 - injeobdaeji igyeoggeoli

↓↓ 화면내검색을 클릭하면

팝업창이 뜹니다. 검색란에 대지안에 공지를

입력했습니다.

인접대지 이격거리 - injeobdaeji igyeoggeoli

↓↓ 아래의 창이 뜨는데요,

왼쪽에 [서식 4] [별표4]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클릭하면 대지안의 공지기준 한글파일이 있습니다.

한글파일을 다운로드하면 세부규정들을

확인하는 게 가능합니다.

인접대지 이격거리 - injeobdaeji igyeoggeoli

↓↓ 화성시 자치법규

대지안의 공지 기준 한글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좀 더 보기에 편하도록 폰트를 바꾸어 보았습니다.

건축선과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대상 건축물에 따라

분류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접대지 이격거리 - injeobdaeji igyeoggeoli

화성시 자치법규에 따르면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의 경우

2m 이상입니다.

비교해 보기위해 서울시도 찾아보았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다세대주택 대지안의 공지는

1m 이상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각 지자체마다 기준이 상이하므로

건축전 꼼꼼하게 체크해 보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 하다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