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유지관리 지침서 - geonchugmul yujigwanli jichimseo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매뉴얼

  • 담당부서녹색건축과
  • 담당자박호창
  • 전화번호044-201-3770
  • 등록일2013-08-08
  • 조회34779
  • 분류국토도시 > 건축정책
  • 첨부파일
    건축물 유지관리 지침서 - geonchugmul yujigwanli jichimseo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매뉴얼(130805).hwp

본 매뉴얼은 건축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6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한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세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2012-800호, ‘12.11.20)의 시행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 유지·관리 점검자는 본 매뉴얼에 따라 실시하되, 개별 건축물의 특성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응용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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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유지 관리 점검 매뉴얼 (2019) 입니다.

본 매뉴얼은 건축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6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한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2013-140호, ‘13.4.18.)의 시행을 위하여 세부사항을정한 것으로 유지・관리 점검자는 본 매뉴얼에 따라 실시하되, 개별 건축물의 특성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응용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 1 장 일반사항

1.1 배경 및 목적

1.1.1 건축물을 10년∼20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 사용승인 당시의 건축법령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였더라도 건축물의 노후화, 급변하는 주변 환경 및 사용여건에 따라 현행 건축법령 및 기준에 부적합한 건축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축전문가의 점검을 통한 개선방안 제시 등의 컨설팅으로 보수・보강 및 리모델링을 유도함으로써 건축물의 구조・화재안전과 성능유지는 물론, 쾌적하고 친환경적이며 에너지효율이 높은 건축물로 유지・관리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1.1.2 본 매뉴얼은「건축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6,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140호)」에 따라 건축물의 유지・관리점검의 실시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점검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장점검 시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한다.

1.1.3 아울러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3 서식] 및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세부기준」만으로 점검을 수행할 경우 점검자별로 작성한 점검결과가 각각 큰 차이가 발생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계량적 점검기준을 제시하여 합리적인 점검결과를 유도하고자 한다.

건설실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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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 일상 유지관리 매뉴얼
주제 시설물분류 : 주거 및 상업시설 > 단독주택
시설물분류 : 주거 및 상업시설 > 공동주택
시설물분류 : 주거 및 상업시설 > 업무시설
공종분류 : 건축공종
저자/발행처
발행일 작성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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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본 자료는 공공/민간으로부터 수집한 특정 현장 적용사례로써 정부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기준 또는
지침이 아니므로, 각 현장이나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매뉴얼

출처 : 국토교통부 등록일 : 2013.07.31 유형 : 매뉴얼 주제 : 건설

목차

제 1 장 일반사항
1.1 배경 및 목적
1.2 구성 및 활용
1.3 유지·관리점검 절차

제 2 장 점검항목별 점검방법
2.1 점검방법 원칙
2.2 점검보고서 및 점검표 작성순서
2.3 ‘점검항목별 상세점검(별지 제2호 서식 [첨부])’ 작성방법
2.4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표(별지 제2호 서식 본문)’ 작성방법

제 3 장 점검항목별 점검기준
3.1 대지
3.2 높이 및 형태
3.3 구조안전
3.4 화재안전
3.5 건축설비
3.6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

제 4 장 관련 규정
4.1 건축법령
4.2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세부기준

제 5 장 서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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