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공장 - eneojijeol-yaggyehoegseo jechuldaesang gongjang

공장 증축에 대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안녕하십니까?

건축 인허가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인지에 대해 질의하려고 합니다.

구미 국가산업단지내 공장부지 용도로서 금회 증축면적은 561.87m2 이며

회의실을 증축하는 경우입니다.(용도:공장 / 세부용도:회의실)

건축물에 에너지절약설계준에 제3조 3항에 의거

"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제3호의 건축물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고 냉난방 열원을 공급하는 대상의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금회 저희가 증축하는 건축물에 열원 공급면적은 451.61m2 입니다.

(복도 및 계단실은 열원설비가 없어 열원 공급면적에서 제외함)

위에 경우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대상인지 예외대상인지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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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10:16:53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4-015810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나.「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제1항제1호, 동법 시행령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3조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주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기준 동조제3항에 따르면, 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제3호의 건축물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고 냉난방 열원을 공급하는 대상의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같은 기준 동조제2항에 의하면, 영 제10조제1항에서 "연면적의 합계"는 주거(난방 또는 냉·난방시설을 한 공동주택)와 비주거(주거 이외의 건축물(기숙사, 오피스텔 포함))를 구분하고, 같은 대지에 모든 바닥면적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동 기준 제3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제3호의 건축물 중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통해 냉·난방하는 대상(실)의 바닥면적을 합하여 계산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연면적의 합계 계산 시, 냉방 또는 난방 설비 미설치 공간의 면적을 예외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기 공간을 허가 당시와 동일하게 동 기준 제5조제10호가목에 따른 거실 이외의 공간으로 사용하고, 건축물 사용 시에도 당초 계획과 같이 냉방 또는 난방이 설치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주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위 "다."에 의하여 계산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한다면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관계도면 등이 미첨부 되어 귀하께서 언급하신 사항만으로는 자세한 해석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서류 및 설계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위의 규정 준수 및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의 적합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판단해야 할 주체인 해당 허가권자(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다시 한 번 귀하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 부 녹색건축과(☏044-201-4090, 임윤성, 안슬아주무관)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에너지 절약 계획서 제출시기 및 제출대상, 제출제외대상

요약

1. 제출시기

   a) 건축허가 시 (대수선은 제외)

   b) 용도변경 허가 or 신고 시

   c)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고 시

2. 제출대상

   - 연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자세한 기준은 아래 링크 참조)

3. 제출제외대상

   a) 단독주택

   b)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물원, 식물원

   c) 다음 용도 중 냉난방설비를 모두 설치 하지 않은 건축물 

      (자세한 내용은 아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17호 부터 26호 참조)

       1) 공장

       2) 창고시설

       3)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4) 자동차 관련 시설

       5)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6) 자원순환 관련 시설

       7) 교정 및 군사시설

       8) 방송통신시설

       9) 발전시설

       10) 묘지관련시설

   d) 그 밖에 국토부 장관이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정하는 건축물

       1)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건축물

       2) 운동시설 중 냉난방설비를 설치 하지 않은 건축물 

       3) 위락시설 중 냉난방설비를 설치 하지 않은 건축물 

       4) 관광 휴게시설 중 냉난방설비를 설치 하지 않은 건축물 

       5)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건축하는 주택으로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설계기준에 적합한 건축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바로가기

에너지 절약 계획서 연면적의 합계 기준 바로가기

열손실방지 계획서 제출 기준, 제출 제외 기준 바로가기

건축물 단열재 기준(18.09.01) 바로가기

단열재 등급 분류 바로가기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바로가기

창 및 문의 단열성능 바로가기

단열재 두께, 열전도율, 열저항, 열관류율 정의 및 계산법 바로가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약칭: 녹색건축법 )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제14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3.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②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 등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을 거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사전확인이 이루어진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 1. 1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중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고 운영 관련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6. 1. 19.>

⑤ 제2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절차, 제4항에 따른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와 업무범위 및 그 밖에 검토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 19.>

⑥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을 하는 경우 건축주로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절차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4. 5. 28., 2016. 1. 1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 약칭: 녹색건축법 시행령 )

[시행 2020. 1. 1.] [대통령령 제30300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10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 ①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5. 5. 28., 2016. 12. 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ㆍ식물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의 건축물 중 냉방 및 난방 설비를 모두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용도변경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절약계획서(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건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건축법」 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신고 권한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30.>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시행 2018. 9.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81호, 2017. 12. 28., 일부개정]

제3조(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아목에 따른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에 따른 위락시설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에 따른 관광 휴게시설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5.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적합한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에서 "연면적의 합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같은 대지에 모든 바닥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2. 주거와 비주거는 구분하여 계산한다.

3. 증축이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 기준을 해당 부분에만 적용할 수 있다.

4. 연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허가와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허가 또는 신고 면적에 변경되는 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5. 제2조제3항에 따라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주차장, 기계실 면적은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제3호의 건축물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고 냉난방 열원을 공급하는 대상의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