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기자!!/건축관련 법규 해석 ARCHENEER 2021. 2. 17. 17:36 daejipo2837.tistory.com/464
구조안전의 확인 (건축인허가 신축, 증축, 대수선 시,구조안전계산서 제출) 1. 구조안전의 확인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1. 9.] [대통령령 제31100호, 2020. 10. 8., 일부개정]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① 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 daejipo2837.tistory.com 제2조(정의) 18.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공업화박판강구조] [시행 2018. 12.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7호, 2018. 12.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2조(특수구조 건축물) 1.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공업화박판강구조(PEB : Pre-Engineered Metal Building System), 강관 입체트러스(스페이스프레임), 막 구조, 케이블 구조, 부유식구조 등 설계·시공·공법이 특수한 구조형식인 건축물 2.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전이가 있는 층의 바닥면적 중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필로티 등으로 상하부 구조가 다르게 계획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면진 · 제진장치를 사용한 건축물 4.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허용응력설계법, 허용강도설계법, 강도설계법 또는 한계상태설계법에 의하여 설계되지 않은 건축물 5. 건축구조기준의 지진력 저항시스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스템을 적용한 건축물 가. 철근콘크리트 특수전단벽 나. 철골 특수중심가새골조 다. 합성 특수중심가새골조 라. 합성 특수전단벽 마. 철골 특수강판전단벽 바. 철골 특수모멘트골조 사. 합성 특수모멘트골조 아. 철근콘크리트 특수모멘트골조 자. 특수모멘트골조를 가진 이중골조 시스템 *구조심의*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제6조의3(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구조심의과정]2. 질의 회신 -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답변[질의] [답변] 3. 구조안전심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