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민일보 문화부 이 논문은 우리나라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가 공공미술 개념의 변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각각 제도 개선 3년과 1년을 맞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두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보완점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두 지자체의 제도 개선 내용을 살펴본 뒤, 개선의 효과를 진단하기 위해서제도 개선 전후의 전반적인 심의 승인율 추이, 상위 수주 작가들의 승인율 추이, 1개작품 승인받은 작가의 비중 추이, 미술작품 장르별 비중 추이 등 4가지 분야 통계치를 산출하였다. 각각의 지표를 통해 작품 수준의 향상, 특정 작가의 독과점 해소, 신규 작가의 참여 기회 확대,
장르의 다양화 여부를 진단하였다. 그 결과 작품 수준이 좋아지고, 독과점은 해소되고, 신규 작가의 참여도 진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조각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등 제도 개선이 변화되는 공공미술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공미술은 ‘장식적인 미술’에서 벗어나 주변 건축이나 풍광과 조화를 이루는 ‘장소특정적 (site-specific) 미술’, 주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로 점차 변하고있다. 이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적정 물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금 출연 유도, 생애 주기(life span) 도입을 통해 작품의 철거 및 변형 보장, 작품 설치 후 작가의보증기간 도입, 관리 부실 시 처벌 조항 명문화, 심의위원회의 작품 설치 장소 선정권한 강화 등 제도적인 보완이 추가되어야 한다. The paper is to assess the recent changes in Architectural
Artworks system in two regional districts, Seoul and Gyeonggi Province, and to propose policies for further improvement. We focused on four aspects: overall pass rate, top-ranked artists’ pass rate, proportion of artists ever passed, genre proportion artworks. It is observed that quality of artworks has improved, market monopolization has been eased, and entry to the market has become more active. However, sculptures accounted for the majority. Public art is gradually changing from ‘decorative
art’ to ‘site-specific art’, and seeking harmony between architecture and surrounding landscape. To keep pace with this new trend, more institutional efforts should be made: fund raising to induce artwork supplies; introducing life-span concept to secure removal and deformation of artwork; imposing artists’ follow-up services; imposing penalties against poor management; and authorizing the committee to choose exhibition sites. 키워드열기/닫기 버튼, , , , Architectural Artwork System, Seoul City, Gyeonggi-do Province, Life Cycle, Warranty Period 피인용 횟수
인용현황건축물 미술작품 둘러싼 지자체 - 작가 간 갈등누구를 위한 공공미술인가? 지난해 12월 초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대로변에 있던 조형물 <흥겨운 우리가락>은 “저승사자가 연상돼 무섭다”는 민원이 급증한 바람에 철거됐다. 원래 2015년 세종시 국세청 앞에 설치됐다가 소방청 앞으로 쫓겨난 작품이다. 사람들의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빌딩 조형물은 당초 예술가와 시민들을 위해 세워지기 시작했다. 1995년부터 문화예술진흥법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관련 조항에 따라 국내에서 1만㎡이상 대형 건축물을 신·증축하려면 건축비의 1% 이하 범위에서 미술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건축주의 사회 환원을 유도하는 법적 장치로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비의 0.1~0.7%, 근린생활시설 등은 0.5~0.7%, 공공건축물은 1%에 달한다.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부결률 높아진 이유는? 좋은 취지에도 비판이 자주 제기되자 지방자치단체들이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를 강화해 부결률이 높아졌고 이번에는 작가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한국미술협회와 한국조각가협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인사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경기도의 건축물 미술품 부결로 많은 작가들이 창작활동과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심의 제도 개선 요구와 함께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조형물 <흥겨운 우리가락>. 대화와 공개 토론회 통해 문제점 개선 중 두 협회는 서울시에 현재와 같은 심의위원 20명 고정제를 예전처럼 윤번제(80~100명, 심의는 15~20명)로 해 다양한 견해 수렴, 심의위원 구성을 ‘건축 심의’와 같이 전공자 80% 이상(현재는 10~20%) 보장, 심의위원의 학력 및 지역 형평성 고려해 인력 구성, 심의위원 공개와
작가의 작품 설명 기회 제공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경기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 선정위원회 구성 및 과정 공개를 요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