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0 노인복지시설 현황' 입니다.
◆ 2020 노인복지시설 현황 ☞바로가기 [ 목 차 ]
2. 노인주거복지시설 3. 노인의료복지시설 4. 노인여가복지시설 5. 재가노인복지시설 6. 노인보호전문기관 7. 노인일자리지원기관 8.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9.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부록. 전국의 재가장기요양기관 현황(노인장기요양보험법) HOME > �����ϴ� ���� > ��������� �����ϴ� �����±����� ���Ҿ� �ູ�� ��ȸ ������������������ ����
출처 : 보건복지부 담당부서/저자 : 요양보험운영과 등록일 : 2020.12.31 유형 : 동향분석 주제 : 노인 목차 Ⅰ. 총괄 Ⅱ. 노인주거복지시설 Ⅲ. 노인의료복지시설 Ⅳ. 노인여가복지시설 Ⅴ. 재가노인복지시설 Ⅵ. 노인보호전문기관 Ⅶ. 노인일자리지원기관 Ⅷ.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Ⅸ. 한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부록> 전국의 재가장기요양기관 현황(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표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 노인복지시설 추이분석 - 2008.7.1.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노인복지법」개정(2007.8.3.공포)으로 2008.4.4.부터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 노인공동생활가정"이,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각각 신설됨 - 2021.12월말 현재 85,228개소의 노인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입소정원은 321,500명임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개정(2011.12.8 시행)으로 노인전문병원, 노인휴양소는 2011년도 현황부터 제외함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시행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은 2008년 1,832개소에서 2010년 3,852개소, 2021년은 5,821개소로 2008년 대비 3,989개소가 증가함 - 양로시설이나 경로당 등 노인주거복지시설이나 노인여가복지시설은 2008년 대비 증가폭이 크지 않음 ○ 노인복지시설 변동요인 분석 - 2008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 이후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치매노인을 위한 전문화된 장기요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 도입. * 노인요양시설 : 2008년 1,332개소 → 2010년 2,429개소 → 2011년 2,489개소→2012년 2,610개소→2013년 2,497개소→2014년 2,707개소→2015년 2,933개소→ 2016년 3,136개소→2017년 3,261개소→2018년 3,390개소→2019년 3,604개소→2020년 3,844개소→ 2021년 4,057개소로 2008년 대비 204.6% 증가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2008년 422개소 → 2010년 1,346개소 → 2011년 1,590개소→2012년 1,742개소→2013년 2,088개소→2014년 2,134개소→2015년 2,130 개소→2016년 2,027개소→2017년 1,981개소→2018년 1,897개소→2019년 1,939개소→2020년 1,881개소 → 2021년 1,764개소로 2008년 대비 318.0% 증가 -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단기보호는 2008년 217개소에서 2010년 67개소로 150개소가 감소(사유 : 단기보호의 시설전환)하였으며, 2017년 80개소→2018년 73개소→2019년 79개소→2020년 73개소 →2021년 69개소로 2010년 대비 3.0% 증가 * 재가노인복지시설 : 2008년 2,298개소 → 2010년 2,496개소 → 2011년 2,750개소→2012년 3,003개소(재가지원서비스 323개소 신설)→2013년 2,832개소→2014년 2,797개소 →2015년 3,089 개소→ 2016년 3,168개소→2017년 3,216개소→2018년 3,482개소 →2019년 4,494개소→2020년 7,212개소→2021년 9,984개소로 2008년 대비 334.5% 증가■ 향후 전망 또는 향후 계획 ○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에 따라 일시적으로 요양시설이 많이 확충되었으나,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인하여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는 추세임 ○ 향후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시설의 수요가 완만하게 증가할 것이나, 시설의 규모나 양보다는 서비스 내용 등 시설 운영의 질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시설의 충족율은 많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지역적으로 불균형 분포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는 시설이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확충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함 ○ 향후 정부는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계획에 의거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재가서비스의 활성화 및 지역적으로 균형적인 인프라 구축방향을 마련할 계획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