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기본세율 - yangdosodeugse gibonseyul

양도소득세 세율 변동 연혁표

  • 기본세율(소득세법 §104①1, §55①)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소득세법§104①1,2,3,4,8,9,10,④3,4,⑤,⑦)
    1. 1)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의 산출세액 중 큰 것(예:기본세율+10%p와 40 or 50% 경합시 큰 세액 적용)
    2. 2)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3. 3)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4. 4) ’16.1.1. 이후(’15.12.31.까지 지정지역은+10%) 모든 지역의 비사업용 토지
      → 비사업용 토지 세율(기본세율+10%p, 소득법 §104①8)
    5. 5)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을 ’22.5.10일부터 ’23.5.9일까지 양도 시 기본세율 적용
  • 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적용 상세내용 (’18.4.1. ~ ’21.5.31.이전)

    비사업용토지세율 : 기본세율 + 10%p(소득세법 §104①8)

  • 다주택자 중과세율 및 비사업용토지 세율(’21.6.1.이후)(소득세법 §104①,④,⑦)

    • ’22.5.10.∼’23.5.9.까지 양도하는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은 기본세율 적용

    비사업용토지세율 : 기본세율 + 10%p(소득세법 §104①8)

  • 비사업용 토지 세율(소득세법 §104①8)
    1. 1)지정지역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10%p로 추가과세 하였으나, 해당 기간동안 지정지역 없음
  • 국내 주식등(소득세법 §104①11)
  • 국외 주식등(소득세법 §104①12)

    * 중소기업 내국법인이 국외에 상장한 주식 이외에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파생상품 등 (소득세법 §104①13, 소득세법 시행령§167의9)

    기본세율은 20%이나 한시적 탄력세율 적용

  • 9양도가액신고서식으로 복귀
    •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금액입니다.

      • 금전의 수수가 수반되지 않는 교환의 경우에는 인도한 자산의 가액
      • 당사자간의 매매약정에 의하여 양도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양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이를 이행한 때에는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산입(처음 1회에 한함)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양도일까지 투입된 원가에 권리금 상당액 가산
      • 상속세·증여세 물납하는 경우에는 물납에 충당하는 자산의 수납가액(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

  • 10취득가액신고서식으로 복귀
    •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 취득에 실제 든 가액(별지 제84호 서식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의 ⑤번란의 금액)
    • 매매사례가액에 의하는 경우 :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에 의하는 경우 :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 2개 이상의 평균가액
    • 환산취득가액에 의하는 경우 : 양도가액(⑨번) ×〔취득시기준시가(+) / 양도시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
    • 취득가액 종류란 :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로 구분하여 적으며, 국외자산의 경우 실지거래가액, 해당정부평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으로 구분하여 원화환산금액을 적습니다.
  • 11기납부토지초과이득세신고서식으로 복귀

    해당 양도토지에 대하여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있는 경우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을 적습니다.

  • 12기타 필요경비신고서식으로 복귀

    취득당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자본적지출액 등(별지 제84호 서식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의 ⑬번란의 금액)을 적고, 취득 당시 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개산공제액을 적습니다.

  • 13양도차익 (⑨-⑩-⑪-⑫)신고서식으로 복귀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 (고가주택의) 과세대상 양도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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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장기보유특별공제신고서식으로 복귀
    • 토지·건물 및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에 대하여 다음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국외자산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1세대1주택 : 2년이상 거주하고 3년이상 보유시 24%, 매년 8%씩 추가 공제하며 10년 이상은 80% 한도로 공제 (소득세법 §95② 표2)
      • 1세대1주택 외 : 3년이상 보유시 6%, 매년 2%씩 추가 공제하며 15년 이상은 30% 한도로 공제 (소득세법 §95② 표1)
      • 준공공임대주택 : 10년이상 계속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70%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97의3)
      • 장기임대주택 :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95② 표1의 공제율에 임대기간 6년 이상 2%, 7년 이상 4%, 8년 이상 6%, 9년 이상 8%, 10년 이상 10%를 추가공제 (조세특례제한법 §97의4)
        • 일반공제
        •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임대주택 공제율
  • 15양도소득금액 (⑬-⑭)신고서식으로 복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 16세액감면대상신고서식으로 복귀

    양도소득세액 감면을 「소득세법」 제90조제1항(세액감면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감면소득금액을 적습니다.

  • 17소득금액감면대상신고서식으로 복귀

    양도소득세액 감면을 「소득세법」 제90조제2항(소득금액 차감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감면소득금액을 적습니다.

  • 18감면종류 및 감면율신고서식으로 복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및 감면율을 적습니다(감면신청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법인세
  • 상속∙증여세
  • 양도소득세
  • 원천징수세율
  • 부동산지방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및 세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및 세율

자산구분보유기간·대상자산세율(%)
과세표준적용세율
(누진공제)
① 토지ㆍ건물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지상권
- 전세권
-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③ 기타자산
- 특정주식
-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특정시설물이용권
2년 이상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초과 38%
(1,940만원)
다주택자 2주택 이상 기본세율
단기보유 주택 1년 미만 보유 40%
1년~2년 미만
보유
기본세율
비사업용토지 2015년 기본세율
2016년 ~ 기본세율 + 10%P
1년 이상 ~2년 미만 40%
1년미만 50%
미등기양도자산 70%
④ 주식ㆍ출자지분
(신주인수권 포함)
주권상장
법인의 주식
중소기업
주식
소액
주주
장내양도 과세제외
장외양도 10%
대주주 10%
대기업
주식
소액
주주
장내양도 과세제외
장외양도 20%
대주주 1년이상보유 20%
1년미만보유 30%
주권비상장
법인의 주식
중소기업 10%
대기업 소액주주 20%
대주주 1년이상보유 20%
1년미만보유 30%
⑤ 국외 부동산 보유기간 상관없이 기본세율
⑥ 국외 주식 중소기업의 주식 및 출자지분 10%
상장 여부를 불문한 일반주식 20%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1세개 1주택 비과세 요건

구분비과세 요건의 세부내용
보유요건2년 이상 보유(비저주가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3년)
신분요건양도일 현재 1세대를 구성한 거주자
동기요건양도일 현재 등기된 주택과 그 부속토지
양도가의 요건양도일 현재 설치거래가의 9억원 이하 주택(9억원 초과는 과세)
부수토지 요건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 이내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구분비과세 요건의 세무내용
적용대상
자산의 범위
적용대상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등기된 토지·건물
조합원입주권(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의 양도차익에 한함)
적용배제 미등기양도자산
비사업용토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국외에 소재하는 양도자산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보유기간토지·건물1세대1주택6년이상 장기임대주택
3년 이상~4년 미만 10% 24% 10%
4년 이상~5년 미만 12% 32% 12%
5년 이상~6년 미만 15% 40% 15%
6년 이상~7년 미만 18% 48% 20%
7년 이상~8년 미만 21% 56% 25%
8년 이상~9년 미만 24% 64% 30%
9년 이상~10년 미만 27% 72% 35%
10년 이상 30% 80% 40%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구분공제금액비고
국내자산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 연 250만원 미등기자산 제외
주식·출자지분 연 250만원
국외자산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 연 250만원 등기여부와 무관
주식·출자지분 연 2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