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실업급여 금액 - gong-gong-geunlo sil-eobgeub-yeo geum-aeg

직장을 잃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가 이르면 내년부터 올해에 비해 146만7000원 인상된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지금보다 최장 1개월 늘어난다. 대신 직업훈련을 거부하거나 고용센터가 알선한 일자리를 마음에 안 든다고 걷어차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된다. 또 반퇴 시대에 대비해 65세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 요건도 완화된다.

공공근로 실업급여 금액 - gong-gong-geunlo sil-eobgeub-yeo geum-aeg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선진국에 버금가는 사회 안전망 확보다. 권기섭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실직자의 생활 안정을 꾀하면서 안정적인 일자리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고 말했다.

법 개정안 제출 … 이르면 내년 시행
실직 전 석달 평균임금의 50% → 60%
수급 기간 3~8개월서 4~9개월로
도덕적 해이 막기 위해 요건 강화
취업 않거나 자주 타면 집중 감독

지금까지 실업급여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하루치 임금의 50%에 지급기간을 곱한 액수였다. 이게 60%로 오른다. 퇴직 전 3개월간 평균 150만원의 월급을 받은 실직자가 총 120일간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보자. 지금은 하루치 임금 5만원의 50%인 2만5000원에 120을 곱한 금액인 300만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5만원의 60%인 3만원에 120을 곱한 금액인 360만원을 받게 된다. 50%대인 오스트리아·미국·캐나다·핀란드보다 높다. 독일·이탈리아와 같은 수준이다. 90~240일인 지급기간도 120~270일로 한 달 늘어난다. 미국이나 일본과 비슷하다.

이렇게 되면 올해 기준으로 실직자 1인당 평균 496만3000원을 받던 것이 내년부터는 643만원으로 146만7000원 오른다. 일하는 기간이 적어 최소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의 평균 수급액도 올해 312만6000원에서 내년엔 416만6000원으로 104만원 인상된다.

65세 이상 노년층의 실업급여 적용도 확대했다. 현재는 65세 이후 고용돼 일하는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러다 보니 같은 사업·장소에서 계속 근무해도 소속 용역업체가 바뀌면 재고용으로 간주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업급여 적용을 받게 된다. 주로 노년층 청소·경비 근로자 중 연간 1만3000여 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실업급여가 확 오르면 실업급여로 생활하려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 서울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는 “공공근로로 생활하는 근로자는 일반 회사에 취업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짧은 기간 일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뒤 공공근로 기간이 끝나면 실업급여를 타는 행태를 반복한다”고 말했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이 허술하면 반복적인 단기취업을 통해 실업급여를 최대한 받는 것이 유리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정부는 실업급여를 받는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이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해야 한다. 제대로 일다운 일을 했을 때만 실업급여를 주겠다는 뜻이다.

또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90일 이상 취업하지 않거나 5년 내 세 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집중 재취업 대상’으로 분류해 철저히 감독한다. 이런 사람은 2주에 한 번 이상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지금은 통상 한 달에 한 번 구직활동 증명을 하면 된다.

또 직업훈련을 받으라는 정부(고용센터)의 지시를 거부하면 실업급여 중지기간이 최장 1개월에서 2개월로 늘어난다. 두 번 이상 훈련 지시를 무시하면 30%까지 실업급여를 깎는다. 프랑스나 스페인·덴마크와 같은 선진국은 구직활동이나 직업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금액삭감은 물론 아예 수급권을 박탈한다. 실업급여를 받다 수급기간을 절반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면 주던 ‘조기재취업 수당’은 폐지된다.

권기섭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평균 1조2000억원이 추가로 들어간다”며 “보험료율을 조정하거나 모성보호기금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방법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기찬 선임기자

◆관련기사실업급여 평균 146만원 인상 … 65세 이상 취업자도 혜택

[단독] “정부, DC형 퇴직연금 권장하는 건 위험” … “너무 안정적 운용하면 연금 메리트 없어”

공공근로 실업급여 금액 - gong-gong-geunlo sil-eobgeub-yeo geum-aeg

여러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 때, 근로자를 보호하는 정부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실업급여’ 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경기불황을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분들도 많아졌을 텐데요,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였고 퇴사에 ‘비자발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실업급여란?
2. 실업급여 지급조건
3. 실업급여 지급액
4. 실업급여 지급절차
5. 실업급여 관련 Q&A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곧 통상적 의미의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권고사직, 해고 등의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한 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상병급여
상병급여는 실업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해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를 지원받는 것입니다. 회복 또는 치료에 7일 이상이 소요되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취업의 길이 막혔다면, 증명서를 첨부하여 상병급여 수당을 청구하면 됩니다.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실직자가 보다 빠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각 상황에 따라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취업촉진수당은 다시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나뉘며 해당 제도에 따른 요건은 상이합니다.

4) 연장급여
연장급여는 구직급여 지급이 만료된 후에도 취업하지 못할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는 지원금입니다.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와 같이 그 종류가 다양하며 이 역시 상세요건은 항목별로 상이합니다.

>> 실업급여 종류 한 눈에 보기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01) 실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0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 목적의 사업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0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 최근 채용공고에 참여하여 면접을 본 경우
  - 직업 훈련에 참여한 경우
  -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0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근로자 중에서는 한 주에 몇 시간만을 근무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법적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 되지 않는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 역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초단기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24개월 간 180일 이상 근무한 전력이 있어야 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여기서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에 따라 상이
-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
- 2018년 1월 이후: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 50,000원
- 2017년 1월~3월: 46,584원
- 2016년: 43,416원
- 2015년: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 2019.10.1 이전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가입기간 기준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연령이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이며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이직일 2019.10.01 이후]

가입기간
및 연령
1년 미만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이직일 2019.10.01 이전]

가입기간
및 연령
1년 미만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추가로 정해진 지급 일수보다 구직급여를 더 연장해 받을 수 있게 한 제도가 연장급여이며, 재취업활동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취업촉진수당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잡코리아 실업급여계산기 확인하기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및 지급 절차는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실업상태인 경우)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구직급여 신청 -> 구직활동 -> 구직급여 지급 -> 구직급여 지급 만료 -> 구직급여 연장지급

01) 구직등록
: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0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 필수 이수하여야 함)

03) 수급자격인정 신청
: 수급자격이 인정되어야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정되면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일주일간이 대기기간으로 산정되어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불인정 판정을 받은 경우, 심사/재심사를 받으려면 90일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04) 구직급여 신청

05) 구직활동
: 구직활동 시 조기 재취업이 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범위를 넓혀 구직활동을 벌인다면 광역구직활동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취업 때문에 이사를 하게 된다면 이주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중 질병 등 때문에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상병급여를 받게 됩니다.

06) 구직급여지급

07) 구직급여 지급만료

08) 구직급여 연장지급
: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는 2년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의 100%가 지급되지만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는 60일 안에 구직급여의 70%만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 신규신청 오전/오후 2부제]

출생 월방문 요일방문 시간
1, 2, 3 월, 수, 금 오전 (09:00 ~ 13:00)
4, 5, 6 월, 수, 금 오후 (13:00 ~ 17:00)
7, 8, 9 화, 목, 금 오전 (09:00 ~ 13:00)
10, 11, 12 화, 목, 금 오후 (13:00 ~ 17:00)

Q. 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했을 때 실업급여 수령이 아예 불가능한가요?
A. 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했을 경우에도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해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아래의 경우들을 참고하세요.
01)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02) 사업장이 이전하여 출퇴근이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
03)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 혹은 괴롭힘을 당한 경우
04) 질병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 된 경우
05) 임금이 체불된 경우

Q.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
A.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으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의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Q.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최근 실업급여 제도를 이용해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직이나 자신의 근로에 대한 수입을 신고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바로 중지됩니다. 추가로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 반환에 그치지 않고 2배를 추가 징수하며 형사고발에 이르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적극적인 취업 활동은 어떻게 인정받나요?
A. 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① 직업훈련
-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② 자영업 준비활동
-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인정 가능

③ 구직활동
- 직접 방문 시: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 우편 이용 시: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제출
- 온라인 이용 시: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제출
- 팩스 이용 시: 팩스번호, 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참석 관련 자료
-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

Q.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고용보험법 제17조에 따라 근무경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근무 사실이 확인되고,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잡코리아 취업활동 증명서 확인하기
>> 잡코리아 잡코리아 연봉계산기

본 자료의 저작권은 잡코리아(유)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