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2018년 04월 28일 기출문제50. 용접장치에서 안전기의 설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문제 해설> 제6절 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 제1관 아세틸렌 용접장치 제285조(압력의 제한)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게이지 압력이 127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압력의 아세틸렌을 발생시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86조(발생기실의 설치장소 등) ①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아세틸렌 발생기(이하 "발생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용의 발생기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발생기실은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하여야 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3미터를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발생기실을 옥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 개구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1.5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287조(발생기실의 구조 등) 사업주는 발생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31.> 1. 벽은 불연성 재료로 하고 철근 콘크리트 또는 그 밖에 이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할 것 2. 지붕과 천장에는 얇은 철판이나 가벼운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3. 바닥면적의 16분의 1 이상의 단면적을 가진 배기통을 옥상으로 돌출시키고 그 개구부를 창이나 출입구로부터 1.5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할 것 4. 출입구의 문은 불연성 재료로 하고 두께 1.5밀리미터 이상의 철판이나 그 밖에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할 것 5. 벽과 발생기 사이에는 발생기의 조정 또는 카바이드 공급 등의 작업을 방해하지 않도록 간격을 확보할 것 제288조(격납실) 사업주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동식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전용의 격납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기종을 분리하고 발생기를 세척한 후 보관하는 경우에는 임의의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제289조(안전기의 설치) ①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취관마다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 및 취관에 가장 가까운 분기관(分岐管)마다 안전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가스용기가 발생기와 분리되어 있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대하여 발생기와 가스용기 사이에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90조(아세틸렌 용접장치의 관리 등)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ㆍ용단(溶斷)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발생기(이동식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발생기는 제외한다)의 종류, 형식, 제작업체명, 매 시 평균 가스발생량 및 1회 카바이드 공급량을 발생기실 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2. 발생기실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것 3. 발생기에서 5미터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3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 화기의 사용 또는 불꽃이 발생할 위험한 행위를 금지시킬 것 4. 도관에는 산소용과 아세틸렌용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5.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설치장소에는 적당한 소화설비를 갖출 것 6. 이동식 아세틸렌용접장치의 발생기는 고온의 장소,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또는 진동이 많은 장소 등에 설치하지 않도록 할 것 제2관 가스집합 용접장치 제291조(가스집합장치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가스집합장치에 대해서는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5미터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가스집합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용의 방(이하 "가스장치실"이라 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가스집합장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가스장치실에서 가스집합장치의 가스용기를 교환하는 작업을 할 때 가스장치실의 부속설비 또는 다른 가스용기에 충격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고무판 등을 설치하는 등 충격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2조(가스장치실의 구조 등) 사업주는 가스장치실을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1. 가스가 누출된 경우에는 그 가스가 정체되지 않도록 할 것 2. 지붕과 천장에는 가벼운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3. 벽에는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제293조(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 사업주는 가스집합용접장치(이동식을 포함한다)의 배관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플랜지ㆍ밸브ㆍ콕 등의 접합부에는 개스킷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상호 밀착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 것 2. 주관 및 분기관에는 안전기를 설치할 것. 이 경우 하나의 취관에 2개 이상의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94조(구리의 사용 제한) 사업주는 용해아세틸렌의 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 및 부속기구는 구리나 구리 함유량이 70퍼센트 이상인 합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95조(가스집합용접장치의 관리 등) 사업주는 가스집합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ㆍ용단 및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용하는 가스의 명칭 및 최대가스저장량을 가스장치실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2. 가스용기를 교환하는 경우에는 관리감독자가 참여한 가운데 할 것 3. 밸브ㆍ콕 등의 조작 및 점검요령을 가스장치실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4. 가스장치실에는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5. 가스집합장치로부터 5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 화기의 사용 또는 불꽃을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할 것 6. 도관에는 산소용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가스집합장치의 설치장소에는 적당한 소화설비를 설치할 것 8. 이동식 가스집합용접장치의 가스집합장치는 고온의 장소,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또는 진동이 많은 장소에 설치하지 않도록 할 것 9. 해당 작업을 행하는 근로자에게 보안경과 안전장갑을 착용시킬 것 [특별안전보건교육]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 ▶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발생기·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한다)
▶ 채용시 안전보건교육과 특별안전보건교육 공통사항 ▶ 교육자료 현장작업자를 위한 가스용접 작업안전.pdf 다운로드 아세틸렌 용접기.pdf 다운로드 가스용접 및 용단 안전작업.pdf 다운로드 사고사례 서비스업가스용접기로 폐드럼통 절단작업 시 폭발.pdf 다운로드 (안전보건스티커) 아세틸렌 용접 작업안전.pdf 다운로드 가스용접 작업안전 산업안전보건공단 | 자료마당 | 안전보건자료실 | 업종별 자료 | 전업종 공통 | 동영상/애니메이션 작성자 : 방준호 첨부파일( 1 ) 가스용접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용으로 제작하였습니다. - 가스용접 작업안전 (30분) www.kosha.or.kr
[제조] 가스용접 작업안전 교육 동영상 [제조] 가스용접 작업안전 교육 동영상 www.youtube.com 가스 용접 작업 안전 [개요 및 용기의 취급] 메큐레이션 [관리감독자교육] 가스 용접 작업 안전 [개요 및 용기의 취급]Q 이젠 유튜브로 안전교육 해보세요~! “안전 읽어주는 여자”에서 다양한 안전교육 자료를 유튜브를 통해 서비스합니다. 관리감독자교육, 5분안전교육, 정기교육 등 다양한 자료를 만나 보세요~ (이젠 “안전 읽어주는 여자의 안전교육 영상 자료 활용을 통해 관리감독자나 안전 감시단 분들도 쉽게 안전교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 읽어주는 여자"유튜브 구독자 여러분께 드리는 이벤트~~~! 안내] 유튜브 구독 눌러 주시고, maccuration@naver. www.youtube.com
[특별교육] 아세틸렌, 가스 용접 용단1 용접 흄,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가스용접기,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특별 안전 보건 교육 자료~ www.youtube.com
[특별교육] 아세틸렌 및 가스집합 용접, 용단 1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 특별교육 자료 1편입니다. www.youtub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