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인증 설치기준 - BFinjeung seolchigijun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2]

<신설 2015.7.2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제5조의2 관련)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등의 소매점, 이용원ㆍ미용원ㆍ목욕장

2)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의 사무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3) 대피소

4) 공중화장실

5)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원ㆍ산후조리원

6) 지역아동센터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1)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등 음료ㆍ차(茶)ㆍ음식ㆍ빵ㆍ떡ㆍ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2) 안마시술소

3. 문화 및 집회시설

1) 공연장 및 관람장

2) 집회장

3) 전시장

4) 동ㆍ식물원

4. 종교시설

1) 종교집회장

5. 판매시설

1)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상점

6. 의료시설

1) 병원, 격리병원

7. 교육연구시설

1) 학교

2)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3) 도서관

8. 노유자시설

1) 아동 관련 시설

2) 노인복지시설

3)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9. 수련시설

1) 생활권 수련시설, 자연권 수련시설

10. 운동시설

1) 체육관, 운동장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11. 업무시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2)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3)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의 사무소

12. 숙박시설

1)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으로서 객실수가 30실 이상인 시설)

2) 관광숙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의 시설

13. 공장

1) 물품의 제조ㆍ가공[염색ㆍ도장(塗裝)ㆍ표백ㆍ재봉ㆍ건조ㆍ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14. 자동차 관련 시설

1) 주차장

2) 운전학원(운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15. 방송통신시설

1) 방송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2) 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16. 교정 시설

1) 보호감호소ㆍ교도소ㆍ구치소,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 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이는 시설,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17. 묘지 관련 시설

1) 화장시설, 봉안당

18. 관광 휴게시설

1)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2) 휴게소

19. 장례식장

1) 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한국편의시설기술원 #BF인증 #BF의무대상 #BF인증의무대상 #이진욱 #BF #bf #BF대상시설

장애물 없는 (Barrier Free) 생활환경 인증의 개념 및 적용방법의 이해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의 이해 및 시행 배경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의 현황 및 적용방법의 이해

장애물 없는(Barrier free) 생활환경 인증(BF인증)이란?

BF인증의 의의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모든 시설이용자가 각종 시설물을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지정기관이 편의시설의 설치,관리 여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 처음부터 시설물에 장애물을 만들지 않는 방법
  • 기존 시설물에 존재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방법

장애물 없는(barrier free)생활환경 인증

BF인증의 근거법은? BF인증 시행의 근거

  • 2007년 4월 BF인증제도 시행지침 공고(정부시행)
  • 건설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 시행지침을 마련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건설교통부 제 2007-001호) 개정으로 7월부터 본격시행
  • 2009년 12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7조의2(교통수단 등 인증)신설
  •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할 수 있다.
  • 2015년 1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신설
  •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애인 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 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할 수 있다.

편의시설 설치에서 BF인증 시행의 배경

  • 관련제도 변환의 원인 공급자 - 중심의 최소한의 법적 편의시설 설치, 소비자 - 중심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으로의 변화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관련 사회환경(인구)의 변화
  • 급격하게 고령화되는 사회
  • 2000년 7.2% : 고령화 사회 진입
  • 2018년 14.3%로 예상 : 고령 사회
  • 2026년 20.8%로 예상 : 초고령 사회
  • 장애인 인구
  • 아동인구

1989년 - 1단계 장애인복지법개정

  • 1989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
  • 법 제33조(편의시설)신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교통시설,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 장애인이 이용 가능하도록 시설이나 설치를 갖추도록 규정함

1998년 - 2단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1997년 4월 제정 및 1998년 4월 이후 시행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 대상시설 :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2008년 - 3단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2007년 4월 제정 및 2008년 4월 이후 시행
  •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류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공되는 최소한의 시설이용편의에 대해 차별적 요인이 있다고 판단 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접수
  • 접수된 사항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및 결정 후 권고로 권리구제 조치 (불이행 시 법무부장관이 과태료 부과,징수)

2008년 - 4단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제 도입

  • 2007년 4월 BF인증제도 시행지침 공고(정부시행)
  • 건설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 시행지침을 마련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건설교통부 제2007년-001호)
  • 2008년 7월 BF인증제도 시행지침 개정으로 본격 시행

2015년 - 5단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BF인증의 일부 의무화 추진)

  • 2015년 1월 28일 법 개정
  • 법 10조의2 신설에 의해 BF인증 시행 및 2017년 7월29일 이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건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BF인증 취득하도록 규정

1.  매개시설

  • 매개시설의 의미 및 평가대상
  • 해당 대지 경계로부터 건물이 설치된 모든 출입구 앞까지 접근하는 접근공간(보행자 접근 및 차량접근을 고려)을 매개시설이라 합니다.
  • 2동 이상의 건물이 설치될 경우에는 모든 동 별 접근로와 건물 동간의 이동로 및 외부 공간내의 산책로를 매개시설로 평가합니다.
  • 2층 등에 외부공간에서 바로 접근하는 접근로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외부 접근로로 보아 매개시설로 평가합니다.
  • 매개시설의 평가항목으로는 1.1 접근로, 1.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3 주출입구 (문) 입니다.

BF인증 설치기준 - BFinjeung seolchigijun
BF인증 설치기준 - BFinjeung seolchigijun

1.1  접근로

  • 1.1.1 보도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
  • 보차구분 원칙 적용 접근로 설치
  • 보차교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보행자 우선의 고원식 보도 설치
  • 1.1.2 유효폭
  • 모든 보행로의 최소 유효폭은 1.2미터 이상 확보
  • 다양한 보행자 간의 교행을 고려한 보행로의 유효폭은 1.8미터 이상 확보
  • 1.1.3 단차 - 모든 보행로의 단차는 최소 2센티미터 이하로 설치
  • 1.14 기울기 - 모든 보행로의 경사로 기울기는 1/18이하(5.56% 3.18도)로 설치
  • 1.1.5 바닥마감
  • 모든 보행로의 바닥마감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마감
  • 바닥마감재의 줄눈 간격은 1센티미터 이하로 설치
  • 1.1.6 보행장애물
  • 차도와 보도가 녹지공간, 색상 또는 경계석으로 완전히 분리되게 설치
  • 모든 접근 보행로 상에 벤치, 조명등, 계단하부, 식재  및 이동식 화분이나 간판 등의 보행장애 시설물이 전혀 설치되지 않도록 장애물존(녹지공간 등)으로 구성
  • 1.1.7 덮개
  • 배수구 등의 모든 덮개는 높이 차가 전혀 없게 설치
  • 덮개의 격자구멍은 양방향 모두 2센티미터 이하로 설치

1.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1.2.1 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의 경로
  • 주차 후 출입구까지 접근하는 경로에는 단차 없이 설치
  • 단차가 발생되면 1/12 이하 기울기의 경사로를 설치
  • 1.2.2 주차면수
  •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주차장법령 관련 조례에 의한 규정비율(2~4%)확보
  • 1.2.3 주차구역 크기
  • 주차구역의 폭은 일반주차구역의 2.3미터에 1~1.2미터의 휠체어사용자 활동공간을 포함하여 3.3~3.5미터로 설치
  • 주차구역의 길이는 5미터로 규정
  • 휠체어 사용자 활동공간은 노면표시를 통해 인지도 높일 수 있도록 설치
  • 1.2.4 보행안전통로
  • 보행자와 차량동선을 완전히 분리하여 구성
  • 보행안전통로의 폭은 최소 1.2미터로 구성하고 회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전하여야 하는 공간은 1.4 x 1.4로 설치

BF인증 설치기준 - BFinjeung seolchigijun
BF인증 설치기준 - BFinjeung seolchigijun

1.2.5 안내 및 유도표시

  • 바닥 및 입식안내표시는 법적 표시를 사용
  • 입식표시에 사용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이 표기

1.3 주출입구(문)

  • 1.3.1 주출입구의 높이차이
  • 단차 없이 수평접근이 가능하도록 설치
  • 단차가 발생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1/12이하의 가능한 완만한 경사로를 설치하여 단차 제거 주출입구라 함은 설계자가 정한 주출입구 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부출입구를 포함하여 모든 이용자가 이용 가능한 출입구를 말합니다.
  • 1.3.2 주출입문의 형태
  • 자동문으로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 휠체어 사용자 등의 안전한 이용을 고려하여 회전문이 아닌 문으로 설치
  • 1.3.3 유효폭
  • 문을 연 상태에서 유효폭이 90센티미터 이상
  • 양여닫이문이 경우에는 한 쪽문 치수로 평가
  • 1.3.4 단차
  • 문은 단차 없이 설치하되 최대 2센치미터 단차까지 허용
  • 1.3.5 전면유효거리
  • 문을 연 상태에서 유효폭이 1.2미터 이상 수평면으로 처리
  • 1.3.6 손잡이
  • 문손잡이형태는 레버형 또는 수평 및 수직막대형으로 설치
  • 1.3.7 경고블록
  • 주출입문 30센티미터 전후면에 점형블록 설치
  • 점형블록은 매립형으로 설치
  • 문에는 손끼임방지설비 설치
  • 여러 개의 라인으로 출입구가 설치될 경우에는 한쪽라인으로만 점형블로을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