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준화 고등학교 배정방법 - pyeongjunhwa godeunghaggyo baejeongbangbe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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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전라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HWPX) 중학교 내신성적산출지침(HWPX)

후기(평준화일반고 및 자율형공립고)

기본 방향

  • 평준화지역의 일반고 및 자율형공립고의 입학전형은 중학교 「내신 석차 연명부」의 개인별 석차백분율에 의하여, 남·여 구분 없이 평준화지역 학군별 전체 입학정원 만큼 선발하여 선지원, 후추첨으로 배정한다.
  • 전기학교의 신입생으로 선발된 자는 후기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
  • 일반고 및 자율형공립고에 배정된 자가 당해 학교의 입학을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다시 다른 학교에 입학배정을 받지 못한다.
  • 전라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목포-제1학군, 여수-제2학군, 순천-제3학군(이하“평준화지역”이라 함)]의 중학교 졸업예정자는 평준화지역 내 타 학군에 지원할 수 없다(단, 율촌중학교 졸업예정자는 순천지역과 여수지역에 응시할 수 있음). 평준화 적용 고등학교는 다음 표와 같다.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

지원 방법

  • 전라남도교육감이 정하는 입학원서를「NEIS/입(진)학」시스템으로 작성하여 도교육청에 제출한다.
  • 국가유공자 자녀 중 교육지원대상자의 증빙서류는 출신 중학교별로 해당 학교장이 확인한 후 입학원서를 제출한다.

전형 방법

  • 중학교 「내신 석차 연명부」의 개인별 석차백분율로 전형하되, 중학교 내신 성적(석차백분율)은 「2023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전형을 위한 중학교 내신 성적 산출 지침」에 따라 산출한다.
  • 합격자 사정

    석차백분율 순위에 따라, 평준화 지역별(목포, 여수, 순천) 전체 입학정원 내에 해당하는 자를 남·여 구분 없이 선발한다.

    동점자 합격 사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제1단계: 교과성적이 높은 자
    • 제2단계: 비교과성적에서 출석, 창의적 체험활동, 행동 특성 순으로 성적이 높은 자
    • 1, 2단계까지 동점인 경우 동점자는 전원 합격시킨다.

배정 방법

  • 평준화적용 후기학교 배정은 학군별 입학전형에서 합격한 자에 대하여 학교배정 희망에 의거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한다.
  • 학교배정 희망은 입학을 희망하는 학교를 당해 학군의 선택 가능한 학교(목포시 7개교, 여수시 4개교, 순천시 7개교) 중 희망 순위별로 지원(기재)하여야 한다.
  • 남·여별로 전형 총점의 석차 순에 따라 석차 백분율을 소수 둘째자리(셋째 자리에서 반올림)까지 구한 후 다음 표와 같이 9개 석차등급으로 평정한다.
  • 학교별 입학정원에 대한 등급별 배정 인원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등급별 배정 인원

    등급별 배정 인원 = 입학정원 X 등급비율
    입학정원은 우선 배정자를 제외한 인원이며,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각 학교별 입학정원에 대한 등급별 배정 인원을 기준으로 배정한다.
  • 각 등급별 제1지망 학생수가 해당 등급 배정 인원보다 초과될 때에는, 배정 인원만큼 컴퓨터에 의해 무작위 추첨 배정한다.
  • 각 등급별 제1지망 학생수가 해당 등급 배정 인원보다 미달될 때에는, 제1지망 지원자를 우선 배정하고, 학교별 부족 인원은 다음 지망 순으로 차례대로 배정하며, 마지막 지망까지 배정되지 않은 학생은 컴퓨터에 의해 전원 무작위 추첨 배정한다.
  • 학교별, 남·여별 배정 인원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남·여 공학학교의 남·여별 배정인원은 학군별 합격자의 남·여별 인원을 고려하여 정한다.
    • 학생 수용에 있어 남·여 학생 수의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한시적으로 남·여별 학급당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 다음 학생 중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는 일반학생에 우선하여 배정할 수 있다.
    • 체육특기자, 공통교육과정의 적용을 받는 지체부자유자(정원 내)
    • 국가유공자 자녀 중 교육지원 대상자(정원 외)
    • 부모 중 2급 이상의 장애인이 있고, 부모가 학생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
    • 장애인(특수교육 대상자)인 형제·자매(2촌)와 동일교 배정을 희망하는 학생
    • 소년·소녀 가장으로 읍·면·동에 등록된 학생
    • 다자녀가정 학생(3자녀 이상 양육하는 사람의 자녀,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중 첫째가 근거리 학교 배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학군별(목포, 여수, 순천) 심사를 거쳐 거주지에서 가장 근거리에 있는 학교로 배정하고, 근거리 배정을 희망하지 않은 경우 일반 학생과 동일하게 배정. 둘째부터 형(오빠) 또는 누나(언니)가 고등학교 1학년 또는 2학년에 재학 중(원서접수일 전일 기준)인 학교에 배정을 희망하는 경우 동일교에 배정(정원 내).

      ※ 제출서류: 첫째(가족관계증명서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부ㆍ모ㆍ본인 주민등록 초본 각 1부), 둘째부터(가족관계증명서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형제ㆍ자매의 평준화 지역(목포, 순천, 여수) 일반고 및 자율형공립고 재학증명서 1부). 단, 첫째의 근거리 배정이나 둘째부터 동일교 배정을 희망하지 않은 경우 제출서류 없음.

  • 미등록자에 대한 추가 합격자 배정은 없다.
  • 체육특기자
    • 교육감이 종목별 학교와 종목별 정원을 정하고 이에 따라 체육특기자를 학군에 제한을 두지 않고 배정한다.
    • 중·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선발 종목 및 대회는「전라남도체육특기자선발에관한규칙」제2조 및 제3조에 의한다.
    • 체육특기자의 입학정원은 교육감이 그 관할지역의 당해 학년 입학정원의 3% 범위 안에서 정한다.
    • 도교육청 체육건강과 체육특기자 입학전형 업무 담당자는「전라남도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에서 체육특기자로 인정된 학생에게 원서접수 개시일 이전에 판정 결과를 통보한다.
    • 「전라남도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의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후, 입학전형원서를 제출하고 도교육청의 체육특기자 수급 계획과 본인의 희망 학교 등을 참작하여 도교육청에서 우선 배정한다.
  • 국가유공자 자녀 중 교육지원대상자의 학교별 정원을 교육감이 정하여 우선 배정하되, 정원을 초과한 경우 배정 방법은 일반학생과 같다.
  • 공통교육과정의 적용을 받는 지체부자유자 중 지원 학군의 심사를 거친 자는 통학 편의 등을 고려하여 가까운 학교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 동일 학년도에 입학하고자 하는 형제·자매(2촌) 학생 중 학생·학부모가 같은 학교에 배정을 희망할 경우, 형제·자매 중 한 학생을 일반학생과 같은 방법으로 배정하고 나머지 한 명은 같은 학교에 배정할 수 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④항에 의거하여 학교폭력 가ㆍ피해학생(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이 전학 조치된 경우에 한함, 학년이 다른 경우 포함)을 분리 배정한다. 단, 가해학생이 전학 조치가 되지는 않았으나, 피해 학생의 보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①항 6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학군별(목포, 여수, 순천)「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사 후 분리 배정을 요청 할 수 있다.
  • 외고, 자사고, 국제고 입학전형에 불합격한 자에 한하여 평준화지역 선발기준을 충족한 경우 해당지역 2순위 희망학교부터 배정한다.
  • 교직원 부모가 재직하는 고교 배정
    • 교직원 부모가 재직하는 학교에 배정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은 동일교 배정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배정 희망 등록 시 해당교를 제외하고 제출한다.(교직원-자녀 분리배정)
    • 동일교에 지원하여 배정된 학생에게는 「중·고등학교 학업성적 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평가의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08-17

고교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교육감이 일반계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고교평준화 지역에 누가 지원할 수 있는가?

고교평준화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에 배정해야 할 대상자는 어떻게 선발하는가?

학군별로 고입전형을 통해 배정 대상자로 선발되면, 어떤 과정을 거쳐 고등학교를 배정받게 되는가?

수원 · 성남 ·안양권 ·고양 ·안산 ·용인 학군은 1단계 배정인 학군내배정과 2단계 배정인 구역내배정으로 나누어 배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경기도 고교평준화 지역의 학생 배정 방식이 학생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가까운 고등학교에 배정하거나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가까이 사는 학생을 배정하는 근거리 배정방식이 아닌가?

다른 학교와는 달리 수원학군의 영신여고, 수원여고, 고색고와 용인학군의 서천고 학군내배정 비율을 모집 정원의 80%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지망 고등학교에 배정되지 않으면 2지망이나 3지망 고등학교에 배정되어야 하는데, 끝지망에서 배정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고등학교를 배정해 주지 못하는가?

수원·성남·안양권·고양·안산·용인 학군을 굳이 2~4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구역내 배정(2단계)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남시의 도촌중학교는 중원구에 소재하고 있으면서도 2구역에 편성하여 구역내배정하는 이유가 있는가?

고교평준화 지역의 중학생들도 고교 비평준화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가?

원서를 작성하기 전에 수원 학군의 고색중, 삼일중, 매향중, 창용중, 동성중학교, 고양 학군의 고양제일중학교, 안산학군의 단원중, 별망중, 와동중, 안산해양중, 초지중, 경수중, 광덕중, 안산부곡중, 성포중, 송호중, 양지중, 중앙중학교, 용인학군의 소현중, 용인신촌중, 모현중학교 학생들에게만 출신 구역을 조정해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출신 구역 변경을 안양권의 1구역(안양시) 및 3구역(군포시), 고양의 2구역(일산동· 서구) , 용인의 1구역(기흥구) 출신 중학생들에게만 허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구역내배정에서 출신 구역 변경을 신청한 학생이더라도 변경하고자 하는 구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전원 배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출신 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구역내배정(2단계)을 위한 지망 순위 작성 시에 왜 변경 전의 출신 구역 지망 순위와 변경 후의 수용구역 지망 순위를 각각 작성해야 하는가?

고교 비평준화지역 중학교 출신자들이 수원·성남·안양권·고양·안산·용인 학군의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고자 할 때, 평준화지역 중학교 출신자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외부지역 출신자(고교 비평준화 지역 중학생, 학군에 주소가 등재되지 않은 중졸검정고시 합격자와 중학교 졸업생, 특성화중학교출신자)는 구역내배정(2단계)을 위한 지망 순위를 평준화 지역 출신자처럼 1개 구역만 작성하지 않고, 왜 그 학군에 있는 모든 구역의 고등학교에 대한 지망 순위를 구역별로 각각 작성해야 하는가?

외부지역 출신자들은 구역내배정(2단계)에서 지원자가 원하는 구역의 고등학교에 배정하지 않고, 왜 학생수용여건이 좋은 구역에 강제로 배분하여 배정하는가?

학생 배정이 끝난 후에는 학군 내에서 학교 간 또는 구역 간에 전학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학교 배정이 끝난 후에는 구역변경이 왜 불가능한가?

○ 평준화지역 졸업예정자

▸학군내배정( 1단계) 을 위한 고등학교 5개교( 부천· 광명· 의정부 학군은 전체 고등학교) 지망 순위를 작성합니다.

▸구역내배정(2단계)을 위한 구역내 전체 고등학교 지망 순위를 작성합니다.

▪해당 구역 졸업예정자 : 해당 출신구역의 지망 순위를 작성

▪출신 구역 조정자 : 승인된 조정구역의 지망 순위를 작성

▪출신 구역 변경자 : 변경 전 출신구역과 변경 희망구역의 지망 순위를 각각 작성

▸출신 구역 변경을 수용구역으로 허용받은 자는 인가된 학급당 학생수 (단, 정원에 미달한 경우 조정된 학급당 학생수) 를 넘지 않도록 배분하여 수용구역의 고등학교 지망 순위를 반영하여 추첨 배정 합니다.

▸고교평준화가 시행되는 타 학군의 고입 전형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체육특기자 제외).

○ 비평준화지역 졸업예정자

▸학군내배정(1단계)을 위한 지망 순위 작성은 평준화 지역 졸업예정자와 동일합니다.

▸구역내배정(2단계)을 위한 구역내 전체 고등학교 지망 순위를 작성합니다.

▪수원 학군 : 1구역, 2구역의 지망 순위를 각각 작성

▪성남 학군 : 1구역, 2구역의 지망 순위를 각각 작성

▪안양권 학군 :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의 지망 순위를 각각 작성

▪고양 학군 : 1구역, 2구역의 지망 순위를 각각 작성

▪안산 학군 : 1구역, 2구역의 지망 순위를 각각 작성

▪용인 학군 : 1구역, 2구역, 3구역의 지망 순위를 각각 작성

▸학군내배정( 1 단계) 에서 고등학교를 배정받지 못한 자는 학생수용여건이 가장 좋은 구역으로 전원 배정합니다.

○ 중졸검정고시합격자, 졸업자, 특성화중학교 출신자

▸학군내배정(1단계)을 위한 지망 순위 작성은 평준화 지역 졸업예정자와 동일합니다.

▸구역내배정(2단계)을 위한 구역내 전체 고등학교 지망 순위를 작성합니다.

▪학군내 주소가 등재된 자 : 주소가 등재된 구역의 지망 순위를 작성

(학군내 중학교 졸업자는 선택에 따라 출신중학교가 소재한 구역의 지망 순위를 작성할 수 있음)

▪학군내 주소가 등재되지 아니한 자 : 비평준화지역 졸업예정자와 동일하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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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군내 주소가 등재된 자는 평준화지역 졸업예정자와 동일하게 배정되며, 주소가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비평준화지역 졸업예정자와 동일하게 배정됩니다(학군내 졸업자는 선택에 의해 출신중학교가 소재한 구역에 배정).

○ 국가유공자 자녀(교육지원대상자)

▸학군내배정( 1단계) 을 위한 고등학교 5개교( 부천· 광명· 의정부 학군은 전체 고등학교) 지망 순위만 작성합니다.

▸학군별 고등학교 정원의 3% 범위에서 선발하여 정원외로 배정합니다.

▸학군내배정( 1 단계)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학교 정원의 3%만큼 학군내 배정합니다.

○ 체육특기자

▸학군내배정(1단계)을 위한 고등학교 1개교 지망 순위만 작성합니다.

▸학군별 고등학교 정원의 3% 범위에서 해당 학교에 정원내로 배정합니다.

▸대상자가 1지망한 고등학교에 선배정합니다.

○ 지체부자유자

▸학교장이 지체부자유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추천한 자(희귀·난치 질환 포함) 중 교육지원청 지체부 자유자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학군 내 고등학교 중 거주지에서 가까운 1개교를 선택하여 지망 순위를 작성합니다.

▸학군내배정 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해당 고등학교에 정원내로 선배정합니다.

○ 동일교에 배정받기를 희망하는 쌍둥이 학생

▸학군내지망과 구역내지망 순위를 맏이의 지망 순위와 일치하게 작성합니다.

( 고양· 안산· 광명 학군은 공학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남녀쌍둥이도 학군내와 구역내( 광명학군 제외) 지망 순위를 맏이의 지망 순위와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쌍둥이 모두 합격할 경우 맏이의 지망 순위로 배정합니다.

▸쌍둥이 중 맏이가 불합격할 경우 동생의 지망 순위로 배정합니다.

▸세쌍둥이 이상일 경우 쌍둥이와 동일한 배정방법을 적용하되 첫째, 둘째 순으로 기준을 정하여 배정합니다.

▸남녀쌍둥이는 배정 결과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배정합니다.

▪남녀쌍둥이로서 동일교로 배정받기를 희망할 경우 학군내지망과 구역내지망 순위를 맏이의 지망 순위와 일치하게 작성합니다.( 단, 순수 남고와 여고가 있는 학군은 순수 남고와 여고를 끝지망에 작성한다. )

▪남녀 중 1명이 공학 학교로 배정되었을 경우 해당 공학 학교로 배정하고, 남녀 각각 다른 공학 학교로 배정되었을 경우 맏이의 학교로 배정하며, 순수 남녀 학교로 각각 배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3연년생 학생

▸각각 3개 고등학교에 재학·배정된 3연년생(쌍둥이를 포함하여 2021년 3월 고등학교에 3명의 형제·자매가 재학중일 경우도 해당) 중 동일교 배정을 희망하는 막내( 4 연년생일 경우는 셋째부터) 는 2021학년도 고입배정 발표 후 바로 위 학생의 고등학교에 배정합니다.

▸바로 위 학생이 순수 남녀 학교 또는 일반고등학교 외 학교에 재학하여 배정이 불가할 경우 첫째 학생의 학교에 배정합니다.

고교평준화 지역 졸업자 중 수원 1구역에서 졸업하였는데 현재 거주지는 2구역이다. 구역내 배정(2단계)에서 거주지가 속한 2구역에서 배정받을 수 있는가?

현재 서울특별시 ○○ 중학교 3학년에 재학하고 있고, 2020학년도 9월 중순경에 수원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게 될 경우, 중학교를 서울에서 졸업하고 수원의 일반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가능한가?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지원하여 불합격할 경우, 평준화학군 일반고(자율형공립고 포함)에 배정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