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 압력용기 - eneojiiyonghablihwabeob ablyeog-yong-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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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법 압력용기 - eneojiiyonghablihwabeob ablyeog-yong-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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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용기자재란?

열사용기자재는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기기, 보일러, 태양열집열기, 압력용기, 요로 등으로서 아래와 같다.

열사용기자재 표

구분 품목명 적용범위
보일러강철제보일러
주철제보일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종관류보일러 : 강철제보일러중 헤더의 안지름이 150㎜ 이하이고, 전열면적이 5㎡ 초과 10㎡ 이하이며, 최고사용압력이 1㎫ 이하인 관류보일러(기수분리기를 장치한 경우에는 기수분리기의 안지름이 300㎜ 이하이고, 그 내용적이 0.07㎥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말한다. 2종 관류보일러: 강철제 보일러 중 헤더의 안지름이 150미리미터 이하이고, 전열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이며, 최고사용압력이 1MPa 이하인 관류보일러(기수분리기를 장치한 경우에는 기수분리기의 안지름이 200미리미터 이하이고, 그 내부 부피가 0.02세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제1호 및 제2호 외에 금속(주철을 포함한다)으로 만든 것. 다만, 소형온수보일 러ㆍ구멍탄용온수보일러 및 축열식전기보일러를 제외한다.
소형온수
보일러
전열면적이 14m2이하이며 최고사용압력이 0.35MPa(3.5kg/cm2) 이하의 온수를 발생하는 것. 다만, 구멍탄용온수보일러ㆍ축열식전기보일러 및 가스사용량이 17kg/h{도시가스는 232.6㎾(20만Kcal/h)이하의 가스용온수보일러를 제외한다.
구멍탄용온수
보일러
『석탄산업법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여 온수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금속제에 한한다.
축열식전기
보일러
심야전력을 사용하여 온수를 발생시켜 축열조에 저장하였다가 난방에 이용하는 것으로서 정격소비전력이 30kW이하이며 최고사용압력이 0.35MPa(3.5kg/cm2) 이하인 것
태양열집열기태양열집열기  
압력용기1종압력용기 최고사용압력{MPa(kg/cm2)}과 내용적(m3)을 곱한 수치가 0.004(0.04)를 초과하는 다음의 것 1. 증기 기타 열매체를 받아들이거나 증기를 발생시켜 고체 또는 액체를 가열하는 기기로서 용기안의 압력이 대기압을 넘는 것 2. 용기안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증기를 발생하는 용기로서 용기 안의 압력이 대기압 을 넘는 것 3. 용기안의 액체의 성분을 분리하기 위하여 해당 액체를 가열 하거나 증기를 발생 시키는 용기로서 용기안의 압력이 대기압을 넘는 것 4. 용기안의 액체의 온도가 대기압에서의 비점을 넘는 것
2종압력용기 최고사용압력이 0.2MPa(2kg/cm2)를 초과하는 기체를 그 안에 보유하는 용기로서 다음의 것 1. 내용적이 0.04m3이상인 것 2. 동체의 안지름이 200mm이상(단, 증기헤더의 경우에는 안지름이 300mm초과)이고 그 길이가 1천mm이상인 것
요로요업요로 연속식유리용융가마,불연속식유리용융가마,유리용융도가니가마,터널가마,도염식 가마,셔틀가마,회전가마 및 석회용선가마
금속요로 용선로,비철금속용융로,금속소둔로,철금속가열로 및 금속균열로

※ 다만, 아래 해당하는 열사용기자재를 제외한다.

  1. 1. 『전기사업법』에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설치하는 발전소의 발전(發電)전용보일러 및 압력용기. 다만,『집단에너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발전전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를 발전(發電)에 이용하는 발전전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는 열사용기자재에 포함된다.
  2. 2. 『철도사업법』에 의한 철도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관차 및 철도차량용 보일러
  3.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하여 검사를 받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
  4. 4. 『선박안전법』에 의하여 검사를 받는 선박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
  5. 5. 『전기용품 안전관리법』및『약사법』의 적용을 받는 2종압력용기

검사대상기기란?

열사용기자재 중 안전 및 효율관리가 특히 필요한 기기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정하는 것

검사대상기기 표

구분검사대상기기명적용범위
보일러강철제보일러
주철제보일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최고사용압력이 0.1MPa(1kg/cm2)이하이고, 동체의 안지름이 300mm이하이며, 길이가 600mm 이하인 것 2. 최고사용압력이 0.1MPa 이하이고, 전열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것 3. 2종관류보일러 4. 온수를 발생시키는 보일러로서 대기개방형인 것
소형온수
보일러
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가스사용량이 17kg/h{도시가스는 232.6㎾(20만kcal/h)}을 초과하는 것
압력용기1종압력용기
2종압력용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압력용기의 적용범위에 따른다.
요로철금속가열로 정격용량이 0.58MW(50만kcal/h)를 초과하는 것

검사의 필요성

고온·고압의 열사용기자재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 및 물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조에서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며, 또한 에너지 소비가 많은 열사용기자재의 효율 향상으로 합리적 에너지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저감의 실현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법 조항 ○ 법 제34조 및 제36조 ○ 법 제17조 1항 및 2항 ○ 법 제39조 1항 및 4항
검사대상 압력용기 적용범위 ○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공기 또는 질소취급 용기 : 설계압력 0.2MPa 초과(안지름·폭· 높이·단면대각선길이 150mm 초과) ※ 안전인증 절차 고시(노동부고시 제2009-80호) 안전검사 절차 고시(노동부고시 제2010-14호 ○ 액화가스 취급용기 : 35℃에서의 압력 또는 설계압력 0.2MPa 이상
○ 압축가스 취급용기 : 35℃에서의 압력 또는 설계압력 1MPa 이상 ※ 설계압력×내용적>0.004 이고, 안지름, 폭, 길이 또는 단면의 지름이 150mm 초과 ※ 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KGS AC111 2009
○ 1종압력용기 : 최고사용압력(㎫)과 내용적 (㎥)을 곱한 수치가 0.004를 초과하는 열사용기자재
○ 2종압력용기 : 최고사용압력이 0.2㎫를 초과하는 기체를 그 안에 보유하는 열사용 기자재(내용적이 0.04㎥이상, 동체 안지름 200㎜이상) ※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지식경제부령 제25호)
검사종류 및 시기 ○ 안전인증 : 제조․수입시
○ 안전검사 :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에 실시, 그 이후 매2년 마다(PSM을 받 은 경우 4년) ※ 법 제34조 및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73조의3
○ 신규검사 : 제조·수입시
○ 재검사 : 신규검사 후 4년 마다(RBI 평가 결과에 따라 : 6년) ※ 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39조
○ 제조검사 : 제조시
○ 설치검사 : 설치시
○ 계속사용검사 : 설치 후 2년 마다(SMS 및 PSM을 동시에 받은 경우 : 4년) ※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제32조 및 제33조
인증/검사 기준 ○ KS B 6750-3(일반산업용 압력용기)
○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노동부고시 제2010-12호) ○ 안전검사 고시(노동부고시 제2010-15호)
○ 시행규칙 별표 12
○ 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KGS AC111 2009)
○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34호)
검사절차 ○ 안전인증(서면심사+개별제품심사) → 안전검사 ○ 신규검사(제품확인검사+생산공정검사) → 재검사 ○ 제조검사(용접검사+구조검사) → 설치검사 → 계속사용검사
제도적인 특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검사 면제 ○ 제조 등록 제도 운영
○ 검사기준으로 KS규격을 적용하지 않고 시행규칙 별표 12 및 KGS CODE를 검사 기준으로 사용
○ 검사기준으로 KS규격을 적용하지 않고 지식경제부 고시인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을 검사기준으로 사용
검사기준 주요 차이점 ○ 대상 적용범위 : 설계압력 기준
○ 부식여유 : 제조자와 사용자가 요구수명에 따라 결정
○ 수압시험 : 최고허용압력의 1.3배
○ 용접사 : 자격기준 없음
○ 대상 적용범위 : 설계압력 기준
○ 부식여유 : 1mm
○ 수압시험 : 최고허용압력의 1.3배
○ 용접사 : 자격기준 없음
○ 대상 적용범위 : 최고사용압력 기준
○ 부식여유 : 1mm
○ 수압시험 : 최고허용압력의 1.5배
○ 용접사 : 유자격

[PC 화면에 최적화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용기 관리 시 각각 법이 상이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인허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고압용기로 인허가를 득할시 산업안전용기와 에너지 용기의 검사가 면제되나, 산안 용기 인허가로 에너지 용기나 고압용기가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항은 실무에서도 헷갈리는 사항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압력용기 주기.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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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_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별표 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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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검사대상기기의 유효기간(별표3의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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