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용기자재란? 열사용기자재는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기기, 보일러, 태양열집열기, 압력용기, 요로 등으로서 아래와 같다. 열사용기자재 표
※ 다만, 아래 해당하는 열사용기자재를 제외한다.
검사대상기기란? 열사용기자재 중 안전 및 효율관리가 특히 필요한 기기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정하는 것 검사대상기기 표
검사의 필요성 고온·고압의 열사용기자재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 및 물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조에서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며, 또한 에너지 소비가 많은 열사용기자재의 효율 향상으로 합리적 에너지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저감의 실현
[PC 화면에 최적화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용기 관리 시 각각 법이 상이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인허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고압용기로 인허가를 득할시 산업안전용기와 에너지 용기의 검사가 면제되나, 산안 용기 인허가로 에너지 용기나 고압용기가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항은 실무에서도 헷갈리는 사항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압력용기 주기.png 0.02MB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_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별표 22).pdf 0.07MB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검사대상기기의 유효기간(별표3의5).pdf 0.05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