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Show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 2.3. 특가법상 도주차량죄[편집]자세한 내용은 도주차량죄 문서 를 의 번 문단을 의 부분을 참고하십시오.도주차량죄[6] 逃走車輛罪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3. 법적 평가[편집]3.1. 높은 형량[편집]뺑소니는 매우 엄하게 처벌되는 중범죄로, 사고를 내고 나서 처벌받는 것이 무섭다거나 해서 뺑소니치다 잡히면 더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2011년 기준 한국의 뺑소니 사고의 검거율은 93.6%이고 기소가 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된 건수는 70%를 상회한다. 5년 후인 2016년에는 검거율이 98.4%까지 상승했다. 즉, 뺑소니범은 사실상 무조건 검거된다고 할 수 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하면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사망한 피해자를 사고 발생 장소에서 옮기거나 옮긴 후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는 증거 인멸을 꾀한 것이기 때문에 법정형이 더 무거워지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이는 살인죄의 법정형과 동일하며, 고의 살인이나 마찬가지인 악질적 범죄로 보겠다는 의미나 다름 없다. 3.2. 법률 적용과 대처[편집]가벼운 접촉사고 후에 상대 쪽에서 '괜찮으니까 그냥 가라'고 해도 법률에서는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구호, 신고, 인적사항 제공 등 적절한 조치 이전에 자리를 뜨면 안 된다. 이를 역으로 이용해서 합의금을 뜯어내는 악성 피해자도 있으며, 가벼운 접촉 사고라도 상황을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신고한 뒤 경찰을 기다려야 한다. 아동의 경우 가벼운 사고라면 피해자 측이 어른의 말을 듣지 않거나, 법을 모르거나, 혼날 것을 두려워해 자리를 먼저 이탈해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피해자를 붙잡을 수 없으니 어쩔 수 없다 여기고 그냥 떠났다가 뺑소니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처 경찰서나 파출소에 가서 '언제 어디에서 어린이 하나를 쳤는데 아이 가족이 절 찾으면 이 번호로 연락 주세요'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차후 문제가 생겼을 때 뺑소니 혐의를 피할 수 있다. 3.3. 죄수관계[편집]교통사고 법률관계는 죄수론에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야기한다. 서로 다른 법률의 다른 범죄끼리 얽혀있기 때문이다. 그 꽃이 바로 이 뺑소니 사건.
3.3.1. 대법원 판례의 태도[편집]
3.3.2. 학설의 태도[편집]
3.3.3. 2022년 하급심의 태도[편집]사실관계 기소된 A의 죄책
4. 법적 쟁점[편집]4.1.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편집]뺑소니를 친 후에도 모르쇠로 일관하여 뺑소니 혐의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나, 이미 조형기 음주운전 뺑소니 시신유기 사건 사건에서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적용해 뺑소니 혐의 자체를 유죄로 하는 법리가 이미 개발되어 있다. 따라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순순히 자백하는 것은 오히려 "나 음주운전도 추가해서 처벌해 주시오"라고 자청하는 꼴일 뿐이다.[15] 4.2. 뺑소니 사건에서 도주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편집]검사가 뺑소니 사건(인피사건 전제)이라 생각하여 도주차량죄로 기소하였으나 도주 부분이 입증에 실패한 경우이다. 이 경우 뺑소니가 아닌 것이 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죄 부분만 남는다. 이 때 공소장 변경 요부가 문제된다.
5. 여담[편집]
6. 뺑소니 명단[편집]6.1. 국내[편집]
6.2. 해외[편집]
7. 관련 문서[편집]
[1] 가해 차량은 쉐보레 말리부 8세대, 피해 차량은 크라이슬러 300이다.[2] 형법 제268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해당.[3] 도로교통법 제54조와 제148조에 해당. 사고후미조치죄 문서도 참조.[4] 물피도주한 가해 운전자에게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범칙금 12만 원(승용차), 벌점 15점(주차장이 아닌 도로일경우)이 발생한다.[5] 강학상 죄명을 이렇게 붙여 둔 것이다. 법전에는 없는 내용임에 유의. #[6] 과거 죄명표상 도주차량죄였기 때문에 강학상 '도주차량죄'라고 한다.[7] 원칙적으로 과실손괴죄는 처벌 규정이 없으나, 교통사고로 인한 재물손괴는 예외적으로 과실이라도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된다.[8] 이주원, 특별형법 제5판, 2018, p.121.[9] 물피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각 호 예외사유에 해당 없다. 제1호나 제2호는 치상이 전제되며, 제3호는 해당될 수 있지만 물피 부분에 관해서는 별도 논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종합보험 가입시 물피 부분은 공소제기할 수 없다. 별개로 도주행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만이 성립할 수 있다.[10] 판례 문구로도 사용된다.[A] 11.1 11.2 과거 조문 번호[13] 83도1378[14] 앞서 언급했듯 B,C,D에 대한 사고후미조치죄는 특가법위반 도주차량죄에 흡수된다.[15] 논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고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사고 후 도주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사실의 주장은 한편 심신미약의 주장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도주사실을 인정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적용하고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것은 심신미약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였으며,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이 원심판결 이유에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원심판결 제12쪽 하단 이하),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취상태에 있었으나 위 사고사실을 알고도 도주한 것이고, 위 사고 및 도주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으며, 가사 피고인이 소론과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이 음주할 때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4.2.8.선고 93도2400 판결; 1992.7.28.선고 92도999 판결 등 참조), 논지는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1995.06.13. 선고 95도826 판결[16] 이를테면 음주수술 사건이 발생하자 해당 환자의 보호자가 경찰을 불러 음주측정을 시도한 것, 사건 발생 이후 정치권에서 의사의 음주수술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낸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참고로 현행 의료법에는 의사의 음주수술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