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썼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정리글(https://improvemyself.tistory.com/30)에서 알 수 있듯이, 삼바 분식회계 사태의 핵심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연결종속회사 → 관계사' 의 전환이다. 연결종속회사, 관계사의 각각의 개념을 정리해 보았다. 1. 연결종속회사(종속회사)란? 2. 관계회사(관계사)란? 3. 회사가 종속회사와 관계회사로 분류될 때 회계처리의 차이점 4. 회사가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분류될 때의 회계처리의 변경 증선위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의견 대립이 팽팽한 가운데, 합리적인 판단에 의한 결론이 나길 바란다. 모회사, 지배회사, 지주회사, 홀딩스 차이점목차
회사의 종류회사 형태에 따른 분류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5종류가 있습니다. 회사 종류별로 구성원이 되는 방식과 명칭이 다르며, 회사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을 누가 하는지도 다릅니다. 지주회사, 지배회사 등의 용어는 지배 구조에 따라 각기 다른 법에서 규제 목적으로 부여한 명칭으로 상법에서 규정한 회사의 종류와 다릅니다. 다만 실무상 지분을 쪼개 자회사를 설립하기 용이한 주식회사 형태의 지주회사가 가장 많습니다. 상법상 회사 종류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등 회사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배구조에 따른 분류상법에서는 다른 회사 지분을 50% 넘게 가지고 있는 회사를 모회사로 정하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모회사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은 지배회사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서는 지주회사로 정하여 보다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모회사상법은 모회사가 자회사를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막고, 자회사의 주주(자회사의 투자자)가 모회사에 의해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여러 조항을 두어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모회사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를 말합니다. 지배회사외감법은 재무제표 감사 등의 실효성을 위해 모회사의 개념을 따와서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기타 관계회사를 정하고 감사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배회사란 회사가 경제 활동에서 효용과 이익을 얻기 위하여 다른 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배·종속 관계 여부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지주회사 (홀딩스)지주회사는 국내 대기업이 계열사 간 지배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고안한 체제로,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과 불공정 거래 등을 규제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의미지주회사란 지분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지주회사는 홀딩스와 동일한 의미이며, 상법상 모회사의 요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또한 지배회사와 엄밀한 정의는 다르나 실무상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주회사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주회사의 종류지주회사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순수지주회사의 수익구조는 통상 자회사 지분평가 이익과 브랜드 수입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최다출자자, 즉 최대 지분권자입니다. 또한 자회사는 지주회사의 계열회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계열회사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동일인(법인 또는 개인)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집단에 소속된 회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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