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회수 필요서류 - gongtaggeum hoesu pil-yoseolyu

※ 1.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갈음하여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00만원 이하의 공탁금을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신분증을 확인) 날인 대신 서명할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1,000만원 이하인 경우 포함) 대리인의 성명, 주소(자격자대리인은 사무소)를 적고 날인(서명)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본인의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과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공탁금이 5,0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출급ㆍ회수 청구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며, 서명은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합니다.

4. ‘계좌입금’란은 계좌입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1. 기재상의 주의사항 및 기재요령

공탁물회수청구서는 2통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제32조 제1항).

주1. 공탁금회수인 경우에는 회수부분에 “○”표를 한다.

주2. 공탁번호는 회수하고자 하는 공탁번호를 기재한다.

주3. 이미 공탁되어 있는 금액 즉 공탁서에 표시되어 있는 금액이다. 공탁금액은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도록 하되 자획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고(규칙 제12조 제1항) 정정 추가나 삭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규칙 제12조 제2항).

주4,5. 이미 공탁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공탁서에 표시되어 있는 그대로 표시하면 된다. 위 2-5는 공탁금 회수청구하려고 하는 대상의 공탁사건번호 및 공탁금액 당사자를 기재하는 것이다.

주6. 공탁금 중 회수청구 하고자 하는 금액을 표시한다. 금액기재에 관하여는 위 “주3”의 금액과 대개는 동일할 것이나 일부를 청구하거나 분할청구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같다고 할 수는 없다. 이자는 청구기간과 이자금액 및 합계금액은 공탁금회수청구서에 의하여 공탁금 보관자가 계산지급(규칙 제53조 제1항)하게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자를 별도로 지급청구하려고 할 때에는 공탁금이자청구서 2통을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제53조 제2항).

주7. 보관은행은 공탁통지서에 있는 대로 적으면 된다.

주8. 재판상보증공탁에 관해서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와 같이 공탁이유소멸을 이유로 하여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하고자 할 때에는 서식과 같이 기재하면 된다.

이 난에 청구사유의 전부를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청구서 용지와 같은 크기의 용지를 사용하여 적당한 서식으로 계속 기재하며(규칙 제13조 제1항) 이 경우 계속용지임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규칙 제13조 제2항) 두 장 이상인 경우에는 작성자가 간인을 하여야 하며(규칙 제13조 제1항) 위의 경우 작성자(청구권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그 중 한사람이 간인을 하면 된다(규칙 제14조 제2항).

주9. 공탁금청구서에 첨부한 서류 등에 ☑표를 한다.

주10. 공탁금회수청구일자를 표시하고 청구인의 주소(본점, 주사무소),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상호,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한다. 청구인이 회사 등의 법인이거나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을 때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규칙 제32조 제2항). 이때의 날인은 인감도장을 찍어야 한다(규칙 제37조).

공무원이 그 직무상 청구할 때에는 그 직 소속관서명과 그 직을 적고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규칙 제29조 제2항). 청구인이 회수청구권자의 지위를 승계했을(권리승계인) 때에는 그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규칙 제32조 제2항 6). 대리인에 의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그 대리인의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때는 본인의 도장은 찍을 필요가 없다.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는 경우(5,000만원 이하)에는 전자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한다(규칙 제73조).

2. 첨부서면

가. 공탁서

(1) 공탁의 회수청구서에는 공탁관으로부터 받은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규칙 제34조 제1호).

(2)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탁서를 첨부하지 아니 해도 된다(규칙 제34조 1).

(가) 공탁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회수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유가증권의 총액면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청구인이 관공서이거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동조 1가).

(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이해관계인이란 보증공탁에 있어서는 피공탁자가 될 것이다.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하고자 하는데 공탁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공탁금을 회수하여도 좋다는 취지의 피공탁자의 서면(승낙서)을 제출함으로서 공탁서에 갈음할 수 있다(동조 1나).

(다)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따라 공탁금을 회수 청구하려는 경우

제3자가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 강제집행을 당하는 사람이 공탁서를 인도해 주지 않을 것이 뻔하며 당해 공탁금으로서 체납세금에 충당하고자 회수하는 경우에는 동 공탁금을 수령하는 자가 체납세금을 충당집행하기 위하여 회수한다는 용도의 재직증명서의 첨부로서 족하기 때문이다(동조 1다).

나. 공탁원인소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공탁원인 소멸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재판상보증공탁인 경우에는 담보취소결정정본과 동 결정확정증명서

(2) 영업보증공탁인 경우에는 담보제공관서의 담보소멸증명서

(3)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의 보증공탁의 경우에는 항고인용의 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다. 인감증명서

공탁물의 회수를 청구함에는 그 회수청구서 또는 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날인된 인감에 관하여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규칙 제37조).

(1) 인감증명에 관하여는 개인인 경우에는 인감증명법 제12조에 의하여 발행된 인감증명서를,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었을 때에도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인감증명법 제12조에 의하여 발행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상업등기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지배인이 직접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도 상업등기법 제11조에 의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규칙 제37조 제2항).

(2) 외국인인 경우

인감제도가 없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서명만으로 서명날인을 대신할 수 있다(외국인서명날인에관한법률). 이 경우에는 그 서명이 본인의 것임이 틀림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 관공서 또는 주소지 공판장의 증명이나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의 공증서면과 그 번역문을 첨부해야 한다.

(3)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규칙 제37조 제3항 제1호)

가) 수령하는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이고 수령인의 신분을 공탁관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규칙 제37조 제3항 제1호)

1) 수령하는 금액이 1,000만원 이하(유가증권의 경우 총액면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포함)라 함은 원칙적으로 “공탁서에 기재되어 있는 공탁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이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 한다.

공탁서상의 전체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회수청구 하는 공탁자에 대한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나 배당 등에 의하여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탁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상관없다. 그러나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1,000만원 이하로 임의로 분할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2008.2.15. 행정예규 제744호).

2) 공탁물을 수령하려는 자가 본인이거나 법정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등기가 된 대리인,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직접 공탁물을 출급청구 하는 경우로서 그 공탁관이 신분에 관한 증명서로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위 신분에 관한 증명 즉, 신분증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이 있다.

나) 회수청구인이 관공서인 경우(규칙 제38조 제3항)

다)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을 제출해야 한다(규칙 제16조 3호).

라. 자격증명서

(1) 공탁금 회수청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나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규칙 제38조 제1항, 제21조 제1항).

특히 회수청구인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에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명 이상의 성년인 사람이 사실과 같다는 뜻과 그 성명을 적고 인감도장을 찍은 다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규칙 제38조 제2항). 위의 경우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무사 합동법인 포함 이하 자격대리인 이라 한다}가 대리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대리인이 그 뜻을 적고 날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규칙 제38조 제3항).

(2)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대리인에 의하여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임장, 지배인 또는 등기있는 대리인 등의 경우에는 등기부등ㆍ초본, 친권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규칙 제38조, 제21조).

(3) 자격증명서의 유효기간

위 대표자나 관리인의 자격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서면은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규칙 제16조).

마. 첨부서면의 생략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탁법원에 여러 건의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 청구서의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은 것이 있을 때에는 한건의 청구서에 한통의 서면만을 첨부하고 다른 청구서에는 이를 원용한다는 뜻을 표시하면 된다(규칙 제22조, 제38조 제1항).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