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해제 소송 - gaablyu haeje sosong

법무법인 우송 032-862-5056

법률상담 전화 010-6833-5600

인천법무법인 우송 옥상에서 바라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가압류 해제 소송 - gaablyu haeje sosong

 부동산가압류취소 3년간 본안소송 부제기 

부동산가압류에 대한 채무자의 대응방법 중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이 가압류되어 있으면 매매, 임대, 저당권설정 등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가압류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매매, 임대, 저당권설정을 할 수 있지만 현실상 가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임차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주는 은행은 없을 것입니다. 

채무자(가압류를 당한 사람) 중에는 '돈 줄 것도 없고 순전히 거짓말로 가압류를 한 것인데 이게 무슨 효력이 있어. 이 가압류는 당연히 무효'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굳이 부동산을 매매 임대 저당권설정 등 재산권행사를 할 필요가 없어서 가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가압류가 당연히 무효'라고 생각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는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허위의 사실로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가압류가 되어 있는 이상 재산권행사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가압류를 말소하기 위하여 이의신청 또는 취소 신청, 본안소송(제소명령을 통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본안소송을 제기케 하거나 또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해서 가압류를 취소시켜야 합니다. 

채권자도 부동산가압류만 해 놓고 '가압류되었으니까 채무자가 돈을 가지고 오겠지'라고 생각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 차일피일 세월만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가압류가 되면, 채무자로서는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매, 임대, 저당권설정 등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므로 하루빨리 가압류를 말소시켜야 합니다. 가장 빠른 절차는 해방공탁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제소명령을 통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본안소송을 제기케 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가압류취소신청을 해서 가압류를 말소하는 것입니다.

만약 가압류가 된 상태에서 3년이 지나도록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채무자로서는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을 사유로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소명하지 못하면 가압류는 취소됩니다. 

채무자는 가압류취소판결(결정)을 받아서 가압류집행해제신청을 해야지만 가압류등기가 말소됩니다.

제소명령 ▷ 본안소송 승소판결  ▷ 부동산가압류취소신청  ▷ 가압류집행해제신청  ▷ 가압류등기말소

또는

채권자가 3년동안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 부동산가압류취소신청  ▷ 가압류집행해제신청  ▷ 가압류등기말소

아래 판례는 민사집행법이 개정되기 전에 나온 판례인데, '10년 -> 3년' 으로 변경되었을 뿐 나머지 법리는 동일합니다.

대법원ᅠ1999. 10. 26.ᅠ선고ᅠ99다37887ᅠ판결ᅠ【가처분결정취소】

【판시사항】
가압류·가처분채권자가 가압류·가처분집행 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취소의 요건이 완성된 후에 본안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압류·가처분채권자가 가압류·가처분집행 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가처분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그 기간이 경과되면 취소의 요건은 완성되며, 그 후에 본안의 소가 제기되어도 가압류·가처분 취소를 배제하는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출처 : 대법원 1999.10.26. 선고 99다37887 판결 가처분결정취소 [공1999.12.1.(95),2420])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17222, 판결]

【판시사항】

[1] 작성명의인의 자필서명만 있고 날인은 없는 처분문서의 증명력
[2] 보전처분 집행 후 10년간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 보전처분 취소판결 없이 그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거나, 보전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보전처분 집행시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소급하여 보전처분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2.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5조에 의하여 가처분에도 준용되는 같은 법 제706조 제2항은 보전처분을 집행한 때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보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고, 보전처분 집행 후 10년간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보전처분 취소판결 없이도 보전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거나, 보전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보전처분 집행시부터 10년이 경과된 시점에 소급하여 보전처분의 효력을 소멸하게 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다5838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1989. 6. 12. 체결되고,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05. 11. 4. 제기되었으며,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993. 3. 11.자 가처분결정이 집행된 때부터 10년간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2005. 12. 21.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한 가처분취소는 ‘민법’ 제175조에서 정한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이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가처분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가처분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 및 그 실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물품대금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20, 판결]

【판시사항】

구 민사소송법 제706조 제2항이 규정하는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가압류 취소가,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없어지는 민법 제175조에서 정한 가압류 취소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98. 9. 2.부터 같은 해 12. 23.까지 피고로부터 ○○항공대학교 본관동 및 부대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하정종합건설에게 위 공사에 필요한 합계 51,561,784원 상당의 레미콘 및 혼화재를 공급하였다가 위 하정종합건설이 중도에 위 공사를 포기하자, 이에 당시 피고 법인의 실장이자 그 실질적 운영자이던 소외인이 1999. 1. 19.경 원고에게 같은 해 2월까지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함으로써 하정종합건설의 물품대금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한 다음, 위 물품대금채무가 채무 발생일인 1998. 9. 2.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하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9. 9. 27.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가압류결정을 얻어 피고 소유의 그 판시 덕제리 임야를 가압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물품대금채무의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고, 나아가 갑 제8호증 및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가압류결정이 그로부터 10년간 원고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5. 10. 24. 피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취소되어 같은 해 11. 8. 그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와 같은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구「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6조 제2항의 가압류 취소는 「민법」제175조의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이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가압류의 취소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지는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77848 판결 참조).
상고이유 중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의 인수 여부에 관한 주장의 취지는 결국 원심에서의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잘못이 있다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심의 법리 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 부분 원심판단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런데 구「민사소송법」제706조 제2항이 규정하는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가압류 취소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없어지는 「민법」제175조에서 정한 가압류 취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다 할 것이지만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1722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기한 피고 소유의 위 덕제리 임야에 대한 원고의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것은 2005. 10. 24.의 일로서, 1999. 9. 27.자 가압류 시점에서 아직 10년이 경과하기 전임이 역수상 명백한 이상 위 가압류결정의 취소사유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사유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기록상 이 점에 관한 원심판단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오히려 갑 제8호증의 기재 등 기록에 의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5. 11. 8. 이 사건 덕제리 임야에 대한 원고 명의의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진 것은 2005. 10. 24. 선고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05카단54 가압류이의 판결에 기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위 판결에서는 위 가압류의 목적물인 위 덕제리 임야가 사립학교법상 처분금지재산으로서 가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가압류 신청을 부적법 각하하고 그 가압류 결정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을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그에 의하면 이러한 사정은 「민법」제175조에서 정한 시효중단 효력의 소급적 소멸사유인 가압류의 취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 할 것이니, 이에 대한 심리·판단이 필요함을 덧붙여 둔다).
그렇다면 이 부분 원심판결은 그 자체에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그 외 더 많은 법률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전화문의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인천법무법인우송 부장검사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우송 032-862-5056 법률상담전화 010-6833-5600 법무법인우송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62 map.kakao.com ​ 인천법무법인 우송 부장검사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 법무법인 우송은 인천지방검찰청

woosong.tistory.com

가압류 해제 소송 - gaablyu haeje sos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