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발급 방법 - jindanseo balgeub bangbeob


요즘은 장례식을 준비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가족이 적다 보니, 누가 가르쳐 주는 분들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상 장례식을 치뤄야 할 때 막막하기만 한데요. 미리 준비도 할겸 장례식 준비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준비를 해야 하지만 아직까진 남의 일이라 생각하고 미리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준비해보시시 바랍니다. 임종 전에 미리 장례준비를 하는 것은 불효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장례식 준비하기 1탄으로 사망진단서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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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1. 사망진단서

사망진단서는 사망신고와 매장, 화장 신고 등을 할때 사용이 됩니다. 장례식장 등을 이용하려면 사망진단서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장례식장, 화장, 매장, 사망신고, 보험, 연금 등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필요하므로, 10부 이상을 준비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사망진단서 내용 중 사망의 종류에서 ① 병사, ② 외인사, ③ 기타 및 불상 이상 세항목이 있는데, ① 병사인 경우에는 장례를 진행하여도 되지만, ② 외인사, ③ 기타 및 불상인 경우에는 관할지역 경찰서에 신고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은 후 검시필증을 교부받아 사망진단서에 첨부하여 장례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2. 집에서 돌아가신 경우

집에서 돌아가신 경우는 경찰서에 신고를 합니다. 경찰이 의사를 부르고, 의사가 사망 확정을 하면 운구차를 부릅니다. 바로 병원에 전화를 걸어도 됩니다. 추후 사망 확인을 의사에게 시체검안서를 별도로 발급 받아야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자연사나 노환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증명서(인후증명서)로 사망진단서를 대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거주지 통장 포함 2인의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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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발급 방법

3. 병원에서 돌아가신 경우

임종 장소가 병원인 경우에는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해줍니다. 즉, 집에서 돌아가신 경우는 시체검안서, 병원에서 돌아가신 경우는 사망진단서로 장례식 절차를 진행합니다.

4. 사망진단서 발급방법

1. 사망진단서 발급 방법은 처음 사망진단을 내린 의료기관의 원무과에서 발급 받으면 됩니다.

2. 발급을 요청하는 사람의 신분증과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첨부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무료로 발급 받는 방법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무료로 발급 받기 (작성방법 및 선청서 양식 등)

3. 사망진단서 등 병원 진료기록의 보존기간은 법적으로 3년입니다. 3년 이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사망 이후 사망진단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망진단서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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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발급

진단서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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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ep 1 담당의사의 외래 진료일에 접수
  • step 2 담당의사의 증명서 내용 입력
  • step 3 원무팀 제증명 창구에서 증명서 확인
  • step 4 진단서 비용 수납 및 교부(직인)
  • step 5 확인 후 귀가

진단서(소견서 포함) 발급 안내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진단서(소견서 포함)의 경우는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환자 본인에게만 발급됨을 알려드립니다.
(과거에 발급받은 진단서의 사본 발급은 제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구비서류

환자 본인 외 대리인이 수령받을 경우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구비서류 – 환자가 본인인 경우 (환자가 만 17세 이상, 환자가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환자가 만 14세 미만)

환자가 본인인 경우환자가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이 발급된 경우)
환자가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환자가 만 14세 미만
환자 본인 신분증 또는 사본 신분증(학생증,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중 택 1
신분증(학생증,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중 택 1
*통상 만 10세 이상 의사능력이 있으면
본인 확인 후 발급 가능

환자가 친족이 신청하는 경우 (환자가 만 17세 이상, 환자가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환자가 만 14세 미만)

환자의 친족(배우자, 직계존속 :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신청하는 경우
환자가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이 발급된 경우)
환자가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환자가 만 14세 미만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여야 함

* 단, 의료법에서 규정한 친족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해, 형제·자매가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 제출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환자가 만 17세 이상, 환자가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환자가 만 14세 미만)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형제, 자매,
사위, 자부, 보험회사직원 및 기타)이
신청하는 경우
환자가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이 발급된 경우)
환자가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환자가 만 14세 미만
  • 환자 본인 신분증 또는 사본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 환자 본인 신분증 또는 사본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위임받은 당사자가 직접 발급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임받은 자가 제3의 대리인에게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복대리인 선임에 동의 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환자 자필 서명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단, 의료법에서 규정한 친족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해, 형제·자매가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각 상황별 구비서류와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 환자 동의 불가시 사본발급 신청권이 있는 친족과 친족의 법정 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다.
단, 각 상황별 구비서류와 친족과 대리인간의 위임장, 신청자(대리인) 신분증을 추가로 제출시 가능하다.

예) 사망환자 사본발급을 제3자에게 위임하여 신청할 경우 구비서류

  • 친족신분증, 친족관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사실 확인서류, 친족과 대리인간의 위임장,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가 사망한 경우,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환자의 친족(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신청 가능
환자가 사망한 경우
  • 신청자(친족)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사망사실 확인서류(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신청자(친족)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환자의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신청자(친족)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행방불명 확인 서류(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 신청자(친족)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의사무능력자 확인 서류(법원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등)

증명서 발급 안내

증명서 발급 안내 (주요증명서 종류, 발급비용, 구비서류, 비고, 발급장소)

주요증명서 종류발급비용구비서류비고발급장소
일반진단서 20,000 신분증 사본 : 1,000 원무팀
수납창구
통원진료확인서 3,000 신분증 사본 : 1,000
향후치료비추정서(천만원 미만) 50,000 신분증 사본 : 1,000
향후치료비추정서(천만원 이상) 100,000 신분증 사본 : 1,000
시체검안서 30,000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 1,000
상해진단서(3주 이상) 150,000 신분증 사본 : 1,000
상해진단서(3주 미만) 100,000 신분증 사본 : 1,000
병무용 진단서(치과 제외) 20,000 사진 반명함판 2매 사본 : 1,000
출생증명서 3,000 신분증 사본 : 1,000
입원/퇴원 확인서 3,000 신분증, 퇴원영수증 사본 : 1,000
후유장애진단서 100,000 신분증 사본 : 1,000
장애진단서 15,000(동사무소)
40,000(정신과)
신분증 사본 : 1,000
신체감정서 100,000 신분증 사본 : 10,000
정신감정서 100,000 신분증 사본 : 10,000
사망진단서 10,000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 1,000
사산증명서 10,000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 1,000
공무원채용신체검사 40,000 신분증 사본 : 10,000
* 기본검사 외 검사비용 별도
일반건강진단서 20,000 신분증 사본 : 10,000
* 검사비용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