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W 수출신고필증 - EXW suchulsingopiljeung

EXW 수출신고필증 - EXW suchulsingopiljeung
EXW 수출신고필증 - EXW suchulsingopiljeung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 EXW 조건에서 매도인은 의무가 없지만 실제로 수출신고를 매수인이 하는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매도인의 명의로 수출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품 운송을 주선하는 노미된 포워더 측에서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를 관세사 측에 전달하여 수출신고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수출자 명의로 신고가 되므로 수출실적으로 계상되므로 무역협회 또는 TRASS에서 실적을 조회할 수 있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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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기훈 관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INCOTERMS는 ICC에서 정한 정형거래조건으로서 법이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그 규칙의 내용을 이행할 의무는 없으며, 거래 당사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2. EXW 조건에서 수출자의 의무 사항은 수출대상물품을 자신의 출고지에서 특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 관세법에 따른 수출신고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수출자의 사업자등록사항이 필요하므로 해외에 소재한 수입자가 수출신고를 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3. 따라서, 수출자가 직접 또는 관세사에게 의뢰하여 수출 신고를 이행하고 해당 신고내역을 토대로 수출실적으로 집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훈 드림

    2022. 04. 0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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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EXW조건 거래를 하더라도,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는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신고를 해야합니다.

      이 의미는 수출자 이름으로 수출신고를 해야한다는 의미이며,

      - 수입자가 수출자를 대리하여 수출신고를 하던 (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가끔 존재합니다 )

      - 수출자가 스스로 수출신고를 하던 어떻게든 수출신고를 진행해야됩니다.

      수출자 입장에서는 수출신고를 진행하는 것 자체만으로 수출실적이 잡히므로, EXW조건이라고해서 수출신고를 안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아울러 수출의 기본진행절차 및 수출실적과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였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 수출 기본 개념 및 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3047549 )

      - 수출 실적 인정 방법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05143228 )

      - 간접수출실적증명서 발급 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72081718 )

      2022. 04. 08. 15:53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EXW조건은 수출자의 의무와 책임이 가장 적은 조건입니다. 수출통관의 의무도 없습니다.

        2) 그러나, 수출국의 사업자가 없는 수입자의 명의로는 수출통관을 할 수 없고, 수출자도 수출실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출자 명의로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3) 따라서, 최소한 수출자는 사업자정보를 수입자의 물류대리인인 포워더에 전달하여 수출자 명의로 수출통관을 하여야 합니다.

        4) 이후 해당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수출실적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반대로 수출자의 의무와 책임이 가장 많은 DDP조건에서 수입자는 수입통관의 의무가 없지만, 수입자 명의로 통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수입자가 자신의 사업자정보를 제공해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8. 11:58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EXW라고 하더라도 수출신고는 이루어집니다.

          정형거래조건상 EXW의 경우 수입자에게 수출통관의 의무가 존재하게 되지만, 수출신고필증상 수출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수출신고에 대한 신고인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출신고는 관세사, 「관세사법」 제17조에 따른 관세법인, 「관세사법」 제19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라 한다) 또는 수출 화주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EXW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관세사가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자가 수출실적을 인정받되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을 수입자가 하게될 것입니다.

          2022. 04. 0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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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W 수출신고필증 - EXW suchulsingopiljeung

            안녕하세요, 수출입 물류 플랫폼 트레드링스입니다. 오늘은 수출 또는 수입을 할 때 사용하는 결제 term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코텀즈(Incoterms)란 국제 상업회의소가 제정하여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을 말합니다.

            EXW 수출신고필증 - EXW suchulsingopiljeung

            인코텀즈는 규칙들의 앞자리를 따서 E그룹 F그룹 C그룹 D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오늘은 후불 결제 term에 해당되는 인코텀즈 E그룹 (Ex works / EXW 조건)과 F그룹 (Free carrier / FCA 조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그룹 (Ex works / EXW 조건)

            EXW 조건은 수입자(매수인)가 물품을 해당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발생되는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즉 수출자(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최소화된 조건이죠. ​

            모든 인코텀즈 조건이 그러하듯 인도장소가 무척 중요합니다. 인도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멸실 또는 물품의 손상 등 수입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EXW 조건의 인도장소는 현재 물품이 있는 장소(수출자의 창고,공장,작업장)이죠.

            EXW 수출신고필증 - EXW suchulsingopiljeung

            수출자(매도인)의 입장에서 국내거래와 완전히 비슷한 EXW 조건은 운송과 통관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반대로 이로 인한 2가지의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첫번째, 운송과 적재 관련 문제입니다.

            EXW 조건으로 진행 시 수출자가 자신의 창고에 물품을 적재해 놓으면 수입자는 화물을 운반하기 위해 포워더(포워딩), 운송인(물류사)을 통해 추레라(트레일러)를 매도인의 창고로 보내게 됩니다.

            ​사실 실무적으로는 물품이 있는 창고 주인인 매도인이 하역설비(지게차 등)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매도인이 적재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EXW 조건은 수출자(매도인)의 최소 의무 전제하에 적재하는 것 또한 매수인의 의무인 것입니다.

            두번째 통관 관련 문제도 있습니다.

            통관은 그 나라에 소재하고 있는 당사자가 통관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출통관은 수출자가, 수입통관은 수입자가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EXW 조건은 수출자의 최소 의무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수출통관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 없고 수입자가 수입통관 뿐만 아니라 수출통관까지 직접 해야 한다는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듯 EXW 조건은 수입자가 상당히 많은 의무를 책임지게 되면서 위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조건이 바로 F그룹(FCA 조건)입니다.

            EXW 수출신고필증 - EXW suchulsingopiljeung

            F그룹 (Free carrier/FCA 조건)

            FCA 조건에서 수출자는 수입자가 보내준 운송인(포워더, 물류사)을 통해 수입자에게 물품을 넘겨주는 인코텀즈 조건을 말합니다. FCA 조건에서 수입자는 운송 계약을 채결하고 운송 비용을 지불합니다.

            ​이후 수출자는 운송인에게 화물을 적재를 하여 수출통관까지 끝내게 되고 화물을 수입자에게 인도하게 됩니다. (이 때 화물 운반 시 발생하는 위험 책임도 함께 수입자에게 인도됩니다.) 그리고 수입자는 수입국까지 화물을 운반하는 하게 되죠. ​

            자, 그럼 FCA 조건에서 화물의 인도장소는 어디일까요?

            바로 EXW 조건과 동일하게 현재 물품이 있는 장소입니다. 수출자의 창고나 작업장, 혹은 합의된 임의의 장소가 될 수도 있는데요, 실무에서는 대부분 공항이나 창고, CFS가 된답니다.

            ​지금까지 물류사나 선사의 입장에서는 간편하면서 위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인코텀즈 Ex works조건과 FCA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출입 업무에서 인코텀즈 조건은 무척 중요한데요, 오늘 설명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더 안전하고 편리한 수출입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트레드링스 최정미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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