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재건축 사업 요건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7호의 주택단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 ▸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미만일 것 ▸ 노후. 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 ▸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일 것 < 업무처리기준 목적 > - 이 기준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추진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기준은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련 규정과 정합성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 업무처리기준 적용범위 > -「소규모주택정비법」에 의해 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하는 사업시행자와 관련 협의 및 심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이 기준을 따라야 한다. -「소규모주택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업무처리기준을 따른다. -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경우는 개정된 규정을 따른다. 서울특별시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2021.06.03)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사업대상지역주택단지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에서 시행 가능 ① 사업면적1만㎡ 미만 (해당 사업시행구역 면적) ② 기존주택 수200세대 미만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등) ③ 주택 노후도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건축물 수의 2/3 이상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은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사업시행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추진절차사업혜택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이란?도심 내 노후된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 입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종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비교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례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경우「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8조에 따른 건축규제 완화 규정은 동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취약주택 정비사업만 해당됨 자율주택 정비사업노후 단독·다세대 밀집지역에서 10필지 내외를 통합 개발하여 다양한 저층주거(다세대, 연립, 저층아파트)를 조성하는 주민 주도형 주택 정비사업 입니다. 사업대상지역
사업요건
추진절차
사업의 장점
가로주택 정비사업가로로 둘러싸인 지역을 대상으로 기존 기반시설과 가로망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노후주택을 정비하기 위해 도입된 블록단위 소규모 정비사업 사업대상지역
사업요건
진행절차
소규모 재건축 사업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노후된 공동주택 단지를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정비사업 사업대상지역
◎ 주택단지의 정의 사업요건
추진절차
사업의 장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과 달리 안전진단 및 구역지정,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추진절차가 간소화 되어 빠른 사업 추진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