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정기교육 시간 - geunloja jeong-gigyoyug si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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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산업안전보건교육 면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무직이란? (산업안전보건교육, 일반건강진단)

1. 교육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교육대상 교육시간
  사무직종사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 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이상을 실시
근로자(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정기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시간 만큼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무직이란? (산업안전보건교육, 일반건강진단)

1. 근무장소에 따른 구분 - 생산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순수한 사무실 건물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만 전담하는 근로자를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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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근로자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산재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력 향상,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내용은 전체 교육시간의 1/3이하)

3.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 정기적으로 안전 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175조 제5항제1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 1차(20만원)/2차(20만원)/3차(50만원)
교육대상 관리감독자 1명당 : 1차(50만원)/2차(250만원)/3차(500만원)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교육제외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및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교육은 크게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과 직무교육으로 나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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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으로 나뉩니다.

  • 정기교육 :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
  • 채용 시 교육 :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직무 배치 전 실시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근로자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또는 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변경이 있을 때 등에 근로자가 변경된 작업을 하기 전 실시
  • 특별교육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 실시
    (단기간 작업: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 간헐적 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교육제외

특별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교육제외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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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구분에 따라 교육내용이 다르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교육제외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교육 의무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제외 법 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광산안전법」 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한다)
  • 「원자련안전법」 적용 사업(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항공 관련 사업은 각각 제외한다)
  •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한다)
  • 제29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 안전보건교육 중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만 제외되는 것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정보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 기타 전문 서비스업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 기술 서비스업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진 처리업은 제외한다)
  • 사업지원 서비스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 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다) 및 제30조
 ※ 안전보건교육 중 특별교육은 실시해야 함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농업
  • 어업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 녹음시설 운영업
  • 방송업
  •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다)
  • 임대업; 부동산 제외
  • 연구개발업
  • 보건업(병원은 제외한다)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 기타 개인 서비스업(세탁업은 제외한다)
  • 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다) 및 제30조
 ※ 안전보건교육 중 특별교육은 실시해야 함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교육 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제3장(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안전보건교육 의무가 없음. 다만,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보건교육 의무 있음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2호 참고)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외의 교육 서비스업(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은 제외한다)
  • 국제 및 외국기관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
  • 제3장.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준영되는 경우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 안전보건교육 의무가 없음
6.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제3장(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다)
 ※ 안전보건교육 중 특별교육은 실시해야 함

3.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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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과태료는 근로자 1명당 부과되는 금액으로 근로자 수에 따라 금액의 크기는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기안전보건교육 월 몇시간?

교육대상 및 시간 사업장 사무직 근로자에게 매 분기 3시간 이상(연간 12시간), 사무직 외 근로자는 매 분기 6시간 이상 (연간 24시간)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규정하고, 신규 채용자는 8시간 이상 법정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규정합니다.

근로자 정기교육에서 사무직의 경우 매 분기 몇 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사무직, 판매직이 아닌 모든 근로자매분기 6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경우는 8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경우는 2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몇시간의 교육을?

- 관리감독자는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므로 관리감독자 중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업무를 겸직하는 사람의 정기교육 시간은 연간 16시간 이상이며, 일반근로자인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매분기 6시간 이상입니다.

특별안전보건교육은 각 항목별 몇시간?

▶ 사례 :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의 수가 5가지인 근로자에게 특별안전교육은 몇시간 인가? ☞채용시 안전보건교육 8시간 + (특별안전보건교육 8시간 x 5가지) = 48시간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안전교육은 분할해서 교육을 실시할수 있으니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