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반환 신청 - jageum banhwan sincheong

자금 반환 신청 - jageum banhwan sincheong
 착오송금시 반환지원절차

인쇄체크

자금 반환 신청 - jageum banhwan sincheong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자금 반환 신청 - jageum banhwan sincheong
 
자금 반환 신청 - jageum banhwan sincheong

자금 반환 신청 - jageum banhwan sincheong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자금 반환 신청 - jageum banhwan sincheong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자금 반환 신청 - jageum banhwan sincheong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자금 반환 신청 - jageum banhwan sincheong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자금 반환 신청 - jageum banhwan sincheong
자금 반환 신청 - jageum banhwan sincheong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업무를 하는 자 중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여 자금이체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편송금업자

인쇄체크

자금 반환 신청 - jageum banhwan sincheong
반환지원신청 
자금 반환 신청 - jageum banhwan sincheong
 
자금 반환 신청 - jageum banhwan sincheong

자금 반환 신청 - jageum banhwan sincheong
반환지원 대상

자금 반환 신청 - jageum banhwan sincheong
20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착오송금인 경우

자금 반환 신청 - jageum banhwan sincheong
이미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

자금 반환 신청 - jageum banhwan sincheong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은 1건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전부를 기준으로 하며, 부당이득반환채권 일부의 반환지원신청은 제한합니다.

자금 반환 신청 - jageum banhwan sincheong
반환지원신청일은 착오송금일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이 경우 착오송금일은 불산입합니다.

자금 반환 신청 - jageum banhwan sincheong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법적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은 경우

자금 반환 신청 - jageum banhwan sincheong
신청방법

자금 반환 신청 - jageum banhwan sincheong
착오송금한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다음의 방법으로 반환지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제1항 및 「착오송금 반환지원 규정」 제12조제1항).

자금 반환 신청 - jageum banhwan sincheong
방문 신청: 예금보험공사(상담센터 ☎1588-0037)

반환지원 대상 예시

Q1)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A1) 개정 「예금자보호법」의 시행일(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 착오송금일부터 1년 이내(착오송금일은 불산입)인 경우에만 반환지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2)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얼마까지인가요?

A2)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례: 15백만원을 착오송금하였으나 예금보험공사에 1천만원만 매입 신청

☞ 착오송금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액(15백만원)이 1천만원을 초과하므로 반환지원 신청 불가능

② 사례: 9천만원을 송금해야 하나 착오로 9천5백만원을 송금한 경우

☞ 송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나, 착오송금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이 5백만원이므로 반환지원 신청 가능

Q3)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신청을 할 수 있나요?

A3)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송금인은 착오송금 발생시 우선적으로 해당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수취인과 연락이 된다면 별도의 회수관련 비용 차감 없이 착오송금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자금 반환 신청 - jageum banhwan sincheong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 등 
자금 반환 신청 - jageum banhwan sincheong
 
자금 반환 신청 - jageum banhwan sincheong

자금 반환 신청 - jageum banhwan sincheong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

자금 반환 신청 - jageum banhwan sincheong
예금보험공사는 반환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의 부담으로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등의 방식으로 매입하여 소송을 제외한 반환 안내 등의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제1항 본문).

자금 반환 신청 - jageum banhwan sincheong
매입계약 체결 및 양도 통지

자금 반환 신청 - jageum banhwan sincheong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인등의 반환지원신청이 반환지원심사에 따라 반환지원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이를 착오송금인등에게 통지한 때에 매입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착오송금 반환지원 규정」 제16조).

자금 반환 신청 - jageum banhwan sincheong
양도 통지

자금 반환 신청 - jageum banhwan sincheong
예금보험공사는 매입계약이 체결된 경우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합니다(「착오송금 반환지원 규정」 제17조제1항).

자금 반환 신청 - jageum banhwan sincheong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계약 해제

자금 반환 신청 - jageum banhwan sincheong
송금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매입을 신청한 경우

자금 반환 신청 - jageum banhwan sincheong
송금인이 착오송금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

자금 반환 신청 - jageum banhwan sincheong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자금 반환 신청 - jageum banhwan sincheong
매입계약 체결 이후에 반환지원대상(「착오송금 반환지원 규정」 제10조)이 아닌 부당이득반환채권임이 확인되거나 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자금 반환 신청 - jageum banhwan sincheong
부당이득반환채권 양도사실 통지 서류가 예금보험공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도달되지 않는 경우

자금 반환 신청 - jageum banhwan sincheong
착오송금인의 직접회수 후 회수관련 비용을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경우

자금 반환 신청 - jageum banhwan sincheong
지급명령이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교부송달되지 않거나, 착오송금 수취인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 하는 경우

자금 반환 신청 - jageum banhwan sincheong
착오송금인등이 착오송금 반환지원 관련 법령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관련 계약서의 내용을 따르지 않는 경우

인쇄체크

자금 반환 신청 - jageum banhwan sincheong
회수절차  
자금 반환 신청 - jageum banhwan sincheong
 
자금 반환 신청 - jageum banhwan sincheong

자금 반환 신청 - jageum banhwan sincheong
자진반환 안내

자금 반환 신청 - jageum banhwan sincheong
예금보험공사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받은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한 후,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양도통지 도달일부터 3주의 기간동안 반환하도록 안내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3 및 「착오송금 반환지원 규정」 제21조제1항).

자금 반환 신청 - jageum banhwan sincheong
매입금액 지급

자금 반환 신청 - jageum banhwan sincheong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전액 반환받은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영업일 이내에 매입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지급합니다(「착오송금 반환지원 규정」 제22조제1항).

※ “매입금액”이란 착오송금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매입 후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관련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에서 부당반환채권 회수관련 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착오송금 반환지원 규정」 제11조제1항 참조).

자금 반환 신청 - jageum banhwan sincheong
지급명령 등

자금 반환 신청 - jageum banhwan sincheong
예금보험공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착오송금 반환지원 규정」 제24조제1항).

자금 반환 신청 - jageum banhwan sincheong
착오송금 수취인이 반환안내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반환하지 않거나, 반환안내 기간이 경과 전이라도 반환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한 경우

자금 반환 신청 - jageum banhwan sincheong
착오송금 수취인이 예금보험공사의 미반환 금액 반환의사 확인에 대해 미반환 의사를 명확히 한 경우

자금 반환 신청 - jageum banhwan sincheong
예금보험공사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해 채권보전절차, 강제집행 등 채권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착오송금 반환지원 규정」 제25조제1항).

착오송금인의 직접 회수

Q.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신청을 한 이후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송금액을 돌려받은 경우 반환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등과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계약을 체결한 이후 착오송금인이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부당이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고 매입계약 해제를 원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회수관련 비용을 납부받고 매입계약을 해제합니다(「착오송금 반환지원 규정」 제23조제1항).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일부를 반환받은 착오송금인이 그 금액의 전부를 예금보험공사에 반환하는 경우 반환지원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착오송금 반환지원 규정」 제2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