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 수수료 - chag-osong-geum banhwan susulyo

금융거래 시 은행 방문보다 대부분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뱅킹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그만큼 착오송금 발생 건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송금인이 금융회사에 연락하면 금융회사에서 직접 착오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을 하였고, 만일 착오송금 반환거부 시 소송을 해야지만 회수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여 착오송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2021년 7월 6일부터 개정 예금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소액을 잘못 보낼 경우 시간과 비용이 들어 포기하는 경우가 적잖았는데요. 지금은 1~2개월 사이의 착오송금 반환 기간 내에 5만 원에서 1천만 원 사이의 착오송금액일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하여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평균 2~3%의 착오송금 반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자진반환 방식과 지급명령 방식 사이에 수수료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아무래도 법원을 통한 지급명령 방식일 경우 자진반환 방식에 비해 착오송금 수수료가 4% 높게 책정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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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자는 7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 항목들은 기본 충족 요건이며, 7가지 항목 외에도 다양한 충족 요건이 있는데요. 우선은 이 항목을 충족해야만 반환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토스 연락처 송금이나 카카오 페이를 통한 회원 간에 송금한 경우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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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먼저 금융회사에 사전반환 신청 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불응하여 착오송금 반환거부를 할 경우 착오 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합니다. 심사 후 지원대상에 해당하면 예금보험공사는 착오 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2. 예금보험공사는 통신사, 금융회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해 착오송금 수취인의 정보에 해당하는 연락처 및 주소를 확인합니다.
  3. 예금보험송사가 확보한 착오송금 수취인 정보를 토대로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착오송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4. 만일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을 하지 않고 반환거부를 할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5. 착오송금 회수가 완료되면 예금보험공사는 회수액에서 그동안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뒤 잔액을 착오 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하기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또한 예금보험공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이용 시간은 09:00~22:00이며, 개인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진행하면 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방문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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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비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예금보험공사 센터에 방문합니다.
  2. 신청서를 작성한 후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후 접수증을 발급받습니다.
  4. 심사 담당자가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반환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심사 결과를 SMS로 안내받습니다.
  5.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이용 대상에 해당하면 반환지원 절차가 진행됩니다.

방문접수 이용 시간은 09:00~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휴무인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점은 상담센터(1588-0037)로 문의하시면 되며, 상담센터 이용 시간 역시 방문접수 이용 시간과 같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

  • 본인 공동인증서(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발급)
  • 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 파일 업로드
    • 송금 계좌정보
    • 수취 계좌정보(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
    • 송금일시(시간 포함)
    •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방문 신청

  • 본인 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동의)서
  • 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
    • 공금 계좌정보
    • 수취 계좌정보(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
    • 송금일시(시간 포함)
    •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지금까지 돈을 잘못 보냈을 때 회수할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제도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미 보이스피싱 계좌로 송금하였다면 은행에 가능한 한 빨리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수취인 계좌에 지급정지를 걸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큰돈을 잘못 송금하였다면 이처럼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스트레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송금하기 전 항상 은행명, 계좌번호, 수취인명 그리고 금액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기사 상세

입력 : 2022-09-09 11:00:10수정 : 2022-09-10 09:02:47

최소 비용 제외 후 반환…평균 지급률 95.9%
착오송금 300만원 이하 84.0%

착오송금 반환 수수료 - chag-osong-geum banhwan susulyo

[사진 제공 = 연합뉴스]

"퇴사한 직원에게 착오송금으로 90만원이 이체됐습니다. 그 직원이 알면서도 반환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200만원 착오송금 사실을 일주일이 지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벌써 다 썼으면 어떡하죠."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제도를 알지 못해 착오송금 사실을 알고부터 걱정이 앞서는 경우가 있다. 제도 시행 이전에는 착오송금 발생 후 수취인으로부터 자진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받아내야만 했다. 착오송금은 실수로 수취 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금액 등을 잘못 입력해 이체된 거래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이전 1년간 발생한 착오송금은 반환받는데 소송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됐다. 소송비용은 착오송금 100만원 기준 60만원이 넘게 발생했다. 때문에 착오송금 금액이 소액이면 소송비용을 감안해 반환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배(착오송금액)보다 배꼽(소송비용)이 더 큰 경우가 발생해서다.

예보 통하면 착오송금 대부분 자진반환

그러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지난해 7월 6일부터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받아 원주인에게 대신 돌려주면서다.

이렇게 원주인에게 찾아준 착오송금은 올해 7월말 누적 기준 44억1000만원(3588건)이다. 이 가운데 자진반환은 41억1400만원(3437건)이며, 나머지 2억9600만원(151건)은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반환이 이뤄졌다.

착오송금 반환 과정에 필요한 우편료, SMS 발송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제반 비용을 제외한 평균 지급률은 95.9%였으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43.8일이 소요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진반환 기준 평균 지급률은 96.2%, 평균 소요기간은 40.6일로 나타났다. 지급명령 기준 평균 지급률은 92.9%, 반환에는 평균 118.5일 걸렸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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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착오송금에 대해 금융회사를 통한 자진반환이 거절된 건에 한해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받아 대신 반환해 주고 있다. 대부분은 이런 과정에서 자진반환이 이뤄진다. 자진반환이란 제도 신청 대상을 예보가 심사 후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연락해 원주인에게 반환된 것이다. 즉, 법원의 강제조치 없이 말 그대로 착오송금을 받은 수취인이 자진해 반환한 것을 의미한다.

착오송금 규모는 300만원 이하 소액이 대부분이다.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4266건으로 착오송금 전체의 36.5%를 차지했다. 300만원 미만은 총 84.0%였다. 주로 경제활동이 왕성한 30~50대가 67.0%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의 다수를 차지했다. 이외 20대 미만은 17.3%, 60대 이상은 15.7%였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후 예보에 접수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총 1만1698건(171억원)으로, 이중 5690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이용계좌, 송금인의 신청 철회, 압류 등 법적제한계좌, 금융회사의 자체반환절차 미이행 등의 이유 때문이다.

예보 착오송금반환지원부 관계자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 시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에 대한 자체반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며 "이렇게 한 후에도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예보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착오송금은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예보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도 시행 전인 지난해 7월 6일 이전 발생한 착오송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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