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잔금 기간에 대한 안내집이나 상가를 보다가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아서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한 날짜와 금액을 정해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잔금은 보통 계약일로부터 1~2개월 뒤로 협의해서 정하게 되는데요. 잔금 일이 정해지고 나면
중간쯤 해서 중도금 날짜를 정하게 됩니다.
계약금은 계약을 진행한다는 의미로 지급하는 것이고, 잔금은 최종적으로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계약이 완료가 되는 날이죠. 어찌 보면 아무 날짜로 정할 수 있는 중도금이 가벼워 보일 수 있지만 중요한 날짜입니다.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도인이 해지하려고 할 때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죠.
작년부터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벌어졌던 일을 보면 금액이 한 달 사이에 억 단위로 오르니 매도인이 계약금의 2배를 지급하고 해지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반대로 매수인 입장에서는 중도금 날짜를
최대한 짧게 정해서 계약 해지를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예전에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던 때는 계약해놓고 중도금을 한 달 후로 잡아놨던 곳들이 줄줄이 해지되기도 했었습니다. 금액이 계속해서 떨어지자 계약자들이 포기를 하는 것이었죠.
온전히 내 돈이 아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를 계획이라면 미리 은행에 방문해서 가능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이나 빌라는 감정을 받아야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금액을 바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은행에 가서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 문제없이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됩니다.
중도금 지급 후에 매도인이 해지를 원한다면 매수인은 법원에 잔금을 맡기고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구요.
지금까지 중도금, 잔금 기한 정하는 것에 대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오르거나 내리는 시장에서는 손해나 이득을 보는 사람이 생길 수 있기에 말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