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잔금 기간 - budongsan maemae jangeum gigan

중도금 잔금 기간에 대한 안내

집이나 상가를 보다가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아서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한 날짜와 금액을 정해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일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이 될 것이고, 계약금은 보통 대금의 10%를 납부합니다.

대금의 40~50% 금액을 중도금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을 잔금으로 정하게 됩니다.

부동산 매매 잔금 기간 - budongsan maemae jangeum gigan

잔금은 보통 계약일로부터 1~2개월 뒤로 협의해서 정하게 되는데요. 잔금 일이 정해지고 나면 중간쯤 해서 중도금 날짜를 정하게 됩니다.

매도인이나 임대인이 특별히 돈을 써야 할 곳이 있다면 그 날짜에 중도금을 지급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중간 정도로 합니다.

계약금은 계약을 진행한다는 의미로 지급하는 것이고, 잔금은 최종적으로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계약이 완료가 되는 날이죠. 어찌 보면 아무 날짜로 정할 수 있는 중도금이 가벼워 보일 수 있지만 중요한 날짜입니다.

중도금 지급일을 기점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해지 못하고 법적 싸움으로까지 갈 수도 있게 됩니다.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도인이 해지하려고 할 때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중도금 지급전에 가능한 것입니다. 중도금이 지급되고 나면 해지할 수 없는 것이죠.

작년부터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벌어졌던 일을 보면 금액이 한 달 사이에 억 단위로 오르니 매도인이 계약금의 2배를 지급하고 해지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가격이 오르는 곳에서 매도인은 중도금을 여유 있게 잡아놓고 시세 변동을 확인하며 거기에 맞춰서 움직일 것입니다.

부동산 매매 잔금 기간 - budongsan maemae jangeum gigan

반대로 매수인 입장에서는 중도금 날짜를 최대한 짧게 정해서 계약 해지를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보통 이러한 일이 생기면 매도자는 집을 넘겨주지 않으려 할 테고, 계약을 취소하자고 요청을 할 것입니다.

예전에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던 때는 계약해놓고 중도금을 한 달 후로 잡아놨던 곳들이 줄줄이 해지되기도 했었습니다. 금액이 계속해서 떨어지자 계약자들이 포기를 하는 것이었죠.

매도인은 계약금만큼 이득이 생기긴 했지만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 걸 생각하면 훨~씬 손해를 보게 된 것이죠.

온전히 내 돈이 아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를 계획이라면 미리 은행에 방문해서 가능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는 시세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딱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잔금 기간 - budongsan maemae jangeum gigan

주택이나 빌라는 감정을 받아야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금액을 바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은행에 가서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 문제없이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됩니다.

중도금 지급 후에 매도인이 해지를 원한다면 매수인은 법원에 잔금을 맡기고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구요.

반대로 중도금 지급 이후에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매도인은 먼저 날짜를 정해서 지급해달라고 통보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중도금을 법원에 맡기고 계약금은 본인이 가지고 계약을 해지하면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중도금, 잔금 기한 정하는 것에 대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오르거나 내리는 시장에서는 손해나 이득을 보는 사람이 생길 수 있기에 말씀드립니다.

손해 보거나 복잡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날짜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