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약금 돌려 받기 - wonlum gyeyaggeum dollyeo badgi

안녕하세요 미꼬방입니다.

블로그를 쓰고 있는 시간이 퇴근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한겨울에는 어두웠을 시간에

여름이 다가오는지 밝아서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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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면 미세먼지에 외출을 안 하기도 어렵고 건강관리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네요.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아닐까요~?

(정말 뜬금없긴 한데 그래서 전 손님들께 반지층(반지하)을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손님 중에는 다른 부동산을 통해 신축 반지층에 입주하셨다가 단점으로 인해 3개월 만에 지상층 방을 구하러 저한테 오셨던 분이 계실 정도니깐요. 포스팅을 어떤 내용으로 해야 할까 매일 생각하는데 글을 쓰다 보니 반지층(반지하) 단점에 대해 포스팅을 해봐야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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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면 이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만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한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그만큼 기쁜 마음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사소한 문제로 인해 심란한 마음으로 이사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필수 절차인 계약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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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무실을 통해 방을 안내받고 마음에 드는 방이 있으면 계약금이라는 걸 걸게 됩니다.

월세로 말씀을 드리면 보통 보증금의 10% 정도를 걸게 되는데 보증금이 100 등

소액 보증금의 경우 10% 면 10만 원밖에 되지 않아 임대인들은 30만 원 정도의 계약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계약금은 보증금의 일부분을 먼저 넣는다고 보셔도 무방한데

예를 들어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35만 원 원룸을 계약할 때 계약금 30만 원을 입금했다면 이사하는 당일에는 잔금 70만 원 + 월세 35만 원을 입금하고 이사를 하시게 됩니다.

계약금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는데가계약 또는 가계약금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민법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가계약금이라는 단어는 계약이 잠시 임의로 이루어졌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는데 단지 계약 전에 진행하면서 별도의 단어로 가계약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일반적인 계약금과 다르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인식이 있다 보니 단순한 변심이나 개인 사정 등에 의해 계약을 파기하고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구두로 이루어진 계약도 계약의 성립으로 보며 그에 대한 효력도 즉시 생깁니다.

즉,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임대인의 단순 변심이나 개인 사정 등에 의해 계약이 파기되면 임대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하고 임차인의 단순 변심이나 개인 사정 등에 의해 계약이 파기되면 임차인은 지불했던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 30만 원을 입금했는데 임대인 측에서 임차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여 계약을 파기하면 60만 원을 계약자인 임차인에게 지불하여야 하며, 임차인이 직장 등이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서 계약을 파기해야 한다면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계약이라는 것을 가볍게 보지 마시고 진짜 계약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여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신중한 결정을 하되 직장이 어느 지역으로 발령이 날지 모르는 상황 등이 아니라면 빠른 판단력으로 결정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어느 한 원룸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 원룸을 저희 부동산 사무실에서만 알고 있는 게 아닌 다른 부동산 사무실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 계약이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보증금 100에 월세 30중반의 원룸을 구하시는 손님이었습니다.

손님과 방을 보러 갔다가 여러 개 보여드리던 중 정말 괜찮은 방이 있었는데 그 방에서 다른 부동산 사무실 직원 및 손님과 마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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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기 전에 계약금을 넣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보증금이 높지 않기에 등기를 열람해보지 않아도 문제없다고 설명을 드린 후 그 원룸 앞에서 바로 계약금을 넣었습니다.

계약금을 넣고 임대인께 전화를 걸어 계약금 입금 확인 여부를 여쭤봤더니 다른 부동산에서도 계약을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계약서를 먼저 작성해둔 다른 부동산이 계약이 성사된 것일까요, 계약금을 먼저 넣은 저희가 계약이 성사된 것일까요? 아무리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계약금이 들어가야 계약의 성립이 이루어지므로 그 손님은 원하던 원룸으로 이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손님이 결정을 못 했더라면, 사무실까지 와서 계약금을 넣었더라면 늦었겠죠?

(물론 이런 상황은 보증금이 낮을 때 등기 열람 없이 할 수 있는 일이며 필수적으로 설명드려야 하는 부분은 설명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명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계약금이 입금되었다면 부동산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손실을 보상받으실 수 있고 그 손님께는 차후에 사무실로 와서 등기부 열람 및 건축물대장 열람까지 하여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 원룸을 보고 마지막 원룸까지 본 후 첫 번째 봤던 원룸으로 계약을 하려는데

이미 계약이 완료된 경우도 있습니다 ㅠㅠ

손님들이랑 방을 보러 다니면 이런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좋은 방을 다른 부동산에서 계약할까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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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녁에 블로그를 쓰기 시작했는데 퇴근해서 마무리를 지었네요 ㅎㅎ

다들 화창한 봄에 새로운 보금자리로 기분 좋게 이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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