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포기 생애최초 - cheong-yag pogi saeng-aechoecho

민간사전청약 포기 정보와 함께 민간사전청약 당첨 후 리마인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포스팅을 했었던 오산 세교 힐데스하임 A20 민간사전청약에 당첨이 되었습니다(1인가구 가족 명의).

오산 세교 힐데스하임 민간사전청약 정보 보러가기(클릭)

저가점에 1인가구라서 지금까지 2년 간 청약을 넣어봤지만 넣는 족족 탈락했었습니다. 사실 1인가구 생애최초 특공이 있기 전이라 수도권 대규모 택지에 기타지역 물량이 있는 것들 위주로, 추첨이 많은 물량 위주로 넣었었습니다.

오산 세교 힐데스 하임의 경우 ‘잘하면 당첨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옆에 있는 호반 써밋의 인기가 더 좋지만 당첨자 발표일이 하루 뒤라서 대부분 고가점자들은 힐데스하임에는 넣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죠.

결과는 정말 당첨되었습니다. 타입은 84C타입인데요, 리마인드를 하면서 민간사전청약 포기 정보에 대해서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 1 오산 세교 힐데스하임 사업개요
  • 2 민간사전청약 포기 및 주의사항
    • 2.1 민간사전청약 포기
  • 3 오산 세교 힐데스하임 입지, 상권
  • 4 단지배치도
  • 5 평면도
  • 6 오산 세교 힐데스하임 추정분양가
  • 7 민간사전청약 포기 할 것인가?

오산 세교 힐데스하임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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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대수 : 총 715세대 대단지는 아니나 작은 단지도 아니라서 만족
  • 규모 : 지하 2층 ~ 지상 25층, 9개동 (일단 지하 2층까지 주차장이 있으니 주차문제는 괜찮을 것으로 생각)
  • 입주예정일 : 2025년 11월
    • 본 청약일은 2023년 6월. 이때까지 계약금이 마련

민간사전청약 포기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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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포기 생애최초 - cheong-yag pogi saeng-aechoecho
  • 먼저 분양가는 추정분양가로 본 청약시기에 달라질 수 있음. 다만, 입지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민간사전청약은 청약통장을 사용하기에 당첨시 청약통장을 날아감.
    • 단, 사전당첨자 지위 포기 및 계좌부활사유에 해당 되면 청약통장 부활
    • 부적격 사전당첨자는 청약통장을 부활하나 1년 동안 청약 금지 패널티(공공 사전청약은 가능)
  • 청약 자격 등은 모두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기준이기에 한마디로 입주 전까지 무주택자 자격 유지해야 함
  • 일반 민간분양과 자격조건, 당첨방법은 모두 같습니다.
  • 사전당첨자는 그냥 아파트 분양받은 것과 동일하기에 다른 청약 못함

민간사전청약 포기

민간사전청약에 당첨이 되면 일단 자격 서류를 내고 사전당첨자 지위를 획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약통장을 사용해서 당첨이 됐기에 1년간 청약을 못한다는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공공사전청약만 가능)

따라서 자격 확인을 받고, 본 계약 전까지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지위를 포기하게 되면 청약통장은 바로 부활하고(행정적으로 최대 5일 후 부활) 다른 청약에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자기가 고 가점자라면 사실 민간사전청약 포기는 보험으로 가지고 있다가 기회를 봐서 포기하고 다시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매한 가점, 저가점자라면 포기할 시 원하는 곳에 청약이 당첨되지 않으면 그야말로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오산 세교 힐데스하임 입지, 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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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세교 힐데스하임은 입지가 조금 떨어집니다. 신규 택지라서 현재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거니와 세교2지구에서도 약간은 외진 곳에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가 모두 입주하게 되면 세대수가 적은 편은 아니라서 상권은 잘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초등학교가 먼 것처럼 보이나(초품아는 아님) 보도로 10분 이내에 갈 수 있기에 그렇게 최악의 상황은 아닙니다.

멀게는 오산역이나, 동탄2신도시의 인프라도 자차로 누릴 수 있기에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더 좋아하는 분들에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지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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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당첨받은 곳은 84C타입이기에, 남서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05동, 107동 108동이라면 뷰가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민간사전청약은 동호수가 같이 발표되지 않습니다. 본 청약 계약 전에 동호수가 추첨되는 방시입니다.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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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때문에 84A, B타입을 피했는데 이 전략이 딱 유효했습니다. 정말 턱걸이로 당첨이 되었네요.

84C 타입의 단점은 드레스룸이 작고 창문이 없다는 점. 이것 빼고는 무난한 평면입니다.(아쉽긴 합니다)

오산 세교 힐데스하임 추정분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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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적인 프리미엄은 측정 불가. 정말 주관적으로는 현재 기준 약 1억 정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차피 실거주 목적이기에 상관은 없었습니다.

오산 힐데스하임 공식홈페이지(클릭)

민간사전청약 포기 할 것인가?

사람마음이 간사한게 청약 전에는 여기라도 됐으면 생각을 하다가 막상 당첨이 되고 나니 아쉽습니다. 오산 말고 좋은데 많은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저가점자이기에 청약 시장에서 얼마나 경쟁력이 없는지 뼈저리게 깨달은 2년 이었습니다. 추첨은 정말 말그대로 로또의 확률이라는 것. 가점은 아예 택도 없는 상황.

특히 여기를 포기한다고 해도, 이보다 더 좋은 입지인 곳은 가점으로는 택도 없고 또 추첨으로 노려야 하는데요, 과연 가능할지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추첨에 걸기에는 포기의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투기과열지구 특공 생애최초 당첨됬는데... 분양가에서 집값이 특별히 오를것 같진않아. 그치만.떨어지진 않을것 같구. 그래서 포기할까하는데 투기과열지구는 포기하면 패널티가 있잖아?

이번청약은 내가 세대주라서 넣었는데 포기하고 배우자를 세대주로 바꾸면 배우자가 동일지역 청약 넣을수 있는걸까??

청약자격에보면 '과거5년이내 다른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자'는 신청자격이 없는걸로 되어있는데 이게 해석하기따라서 세대주를 배우자로 바꿔서 신청하면 문제없다는 뜻으로 해석되거든.

여튼 궁금점 요약은 : 투기과열지구 청약포기 -> 배우자를 세대주로 전환 -> 세대주(배우자)는 투기과열지구에 제한없이 청약가능?

시세 대비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청약은 무주택자들에게 '마지막 희망'입니다. 하지만 수도권, 특히 서울 아파트 청약은 평균 경쟁률이 100대 1을 훌쩍 넘어 당첨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3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162.9대 1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0년 이후 역대 최고로 치솟았습니다. 2018년 30.6대 1, 2019년 31.6대 1, 지난해 88.2대 1로 매년 급격히 상승한 경쟁률이 올해 들어 급기야 세 자릿수를 돌파했습니다.

이런 경쟁률에는 일단 나오는 대로 넣고 보는 '묻지마 청약'도 한몫하는데, 실수요자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폐해가 부메랑처럼 청약자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당첨 후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을 포기하거나, '한 번 신청이나 해보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부정확한 정보를 기입했다가 당첨 취소를 당할 경우 불이익이 장난이 아닙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십여 년간 쌓아온 노력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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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 그래픽=송정근 기자

당첨 포기하면 청약통장 날린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청약통장은 당첨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합니다. 계약을 포기했더라도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즉 당첨을 포기하는 순간 최대 15년간 쌓아온 '청약통장가입기간' 가점(만점 17점)이 '제로(0)'가 됩니다. 만점을 위해서는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재가입해 다시 15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당첨을 포기하면 청약 신청 자격도 일정 기간 제한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당첨자는 10년, 청약과열지역은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토지임대주택이나 투기과열지구 정비조합 당첨자도 5년간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같은 세대원인 배우자와 자녀 등도 청약이 제한돼 일가족의 내 집 마련 계획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갑니다. 비규제지역 등 일부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당첨이 가능하지만 애초에 공급 물량이 적은 데다 선호하는 주택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점 계산 실수하면 최대 1년간 당첨 제한

자발적 포기 외에도 당첨 후 자격요건이 미달돼 당첨이 취소되는 '부적격 취소' 사례도 많습니다. 청약 신청 시 자료입력 단계에서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 수 등을 잘못 계산하거나 오기입하는 단순 실수가 대부분입니다. 무주택기간이 7년인데 10년으로 적거나, 부양가족이 2명인데 3명으로 체크한 경우입니다. 가점 제도가 워낙 복잡하고 단지별로 입주자 자격이 제각각이라 혼동하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부적격 취소의 경우 자의적 포기와 달리 청약통장은 '일정 기간'만 무효가 됩니다. 수도권이나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는 당첨일로부터 1년, 비규제지역은 6개월, 청약위축지역은 3개월입니다. 1년이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그동안 본인에게 적합한 주택이 공급된다면 땅을 치고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약 전 이건 꼭 확인하자

전문가들은 당첨 포기나 부적격 취소를 예방하기 위해 평소 자신의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함께 정확한 청약가점 계산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장기간 무주택을 유지해온 예비청약자는 실거주 여부, 이사 및 자금 계획 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가점 계산 시에는 만 30세부터 산정되는 무주택기간이 30세 이전 결혼한 경우엔 '혼인신고일'부터 계산되는 등의 각종 예외 사항들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를 비롯해 주민등록등본이나 청약통장가입확인서 등 당첨 후 제출해야 하는 공적자료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더 많은 주의가 요구됩니다. '신혼부부'나 '다자녀', '생애최초' 등 특공은 단 한 번씩만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한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청약제도 자체가 워낙 복잡해 처음 도전하는 무주택자들이 부적격 취소되는 경우가 많다"며 "한국부동산원이 제공하는 가상청약체험이나 청약계산기 등을 통해 사전에 연습을 해보거나 청약을 준비 중인 견본주택을 찾아가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