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기간 - cheong-yag dangcheom gigan

주택청약「청약당첨자 제한사항(재당첨제한 등)」정리

청약 당첨 기간 - cheong-yag dangcheom gigan
쿠쿠다스2021. 10. 10. 23:22

청약홈에서 운영하는 " 청약당첨 제한 시스템"

청약당첨자 및 기타당첨자의 명단은 공공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서 영구적으로 보관 및 관리하게 됩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이 당첨자 DB를 토대로, "청약당첨 제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주택청약에 당첨된다고 가정한다면,

한국부동산원 청약 관련 부서에서 당첨된 본인 및 그 세대구성원의 당첨자 DB를 검색하여

재당첨제한 등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인지를 검색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체 측에 통보합니다.

본인의 청약제한 사항은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다

본인이 청약당첨 제한중인지를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청약자격 확인 > 청약제한사항 클릭

청약 당첨 기간 - cheong-yag dangcheom gigan

청약제한사항확인 확인 방법 (청약홈 홈페이지)

청약 당첨 기간 - cheong-yag dangcheom gigan

청약제한사항 열람화면

## "청약홈"에서 열람하는 제한사항은 "본인"의 내용만 나온다.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제한사항은 기본적으로 "본인"에 대해서만 열람됩니다.

그러나, 청약자격은 본인 뿐만 아니라 같은 세대구성원에게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배우자, 세대원 각각 청약홈에 접속하여 제한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세대' 범위의 제한인지, '개인' 범위의 제한인지 구분할 것

- 위 제한사항 중 "재당첨제한", "특별공급", "1순위 제한", "가점제 제한"은 세대기준이라, 배우자 등 세대구성원이 제한 중에 있다면 본인 또한 제한을 받으며,

- "부적격당첨자 제한", "공급질서 교란제한"은 개인기준이기 때문에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이 제한 중에 있더라도 청약신청자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괄호()안의 날짜는 제한이 끝나는 날

표를 보시면 당첨 주택 단지의 이름과, 당첨일이 적혀 있으며,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동그라미 표시와 함께 괄호 안에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괄호 안의 날짜는 해당 제한기간의 종료일을 의미합니다.

다만,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더라도 청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각 제한사항은 독립적으로 적용된다.

위 청약제한 사항은 독립적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재당첨제한 기간이 끝났더라도,

1순위 제한기간이 남아있다면, 아직 규제지역에서 1순위 청약이 제한됩니다.

즉, 본인 및 세대구성원이 복수의 제한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제한사항을 모두 피해야 당첨이 가능합니다.

##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청약 제한사항의 경우, 특정 청약에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청약이 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한사항에 대한 예외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1) 제한 내용 : 모든 청약유형의 당첨을 제한

말 그대로, 청약의 당첨을 제한하겠다는 의미로, 청약 제한사항의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입니다.

재당첨제한 기간에는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당첨이 제한됩니다.

(2) 제한 기간 : 최대 10년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된 주택'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당첨된 주택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거나, '투기과열지구' 내에 속한다면, 제한기간이 10년이며, 당첨된 주택이 '청약과열지역'에 해당하면 제한기간이 7년입니다.

중복하여 적용될 시 가장 긴 제한기간을 적용합니다.

(3) 적용범위 : 본인 + 세대원

재당첨제한의 적용 범위는 "세대 범위"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아무런 제한사항이 없더라도 배우자 등 세대구성원이 재당첨제한 기간 중이라면 본인 또한 세대구성원의 제한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반대로 본인이 재당첨제한 중에 있다면, 본인은 물론 배우자 등 세대구성원도 본인과 같은 제한을 받게 됩니다.

배우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은 세대를 분리함으로써 재당첨제한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4) 적용기준일 : 당첨자발표일

재당첨제한은 "당첨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즉,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에는 재당첨제한 기간 중이더라도, 당첨자 발표일에 제한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당첨이 가능합니다.

(5) 적용 예외 : 비투기과열지구, 비청약과열지역의 민영주택 청약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에서는 재당첨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본인 또는 세대구성원이 재당첨제한 기간 중에 있다 하더라도, 비투기과열지구. 비청약과열지역의 민영주택은 당첨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특별공급 당첨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1) 제한 내용 : 모든 특별공급 유형의 당첨을 제한

특별공급 당첨제한을 받는 경우 기관추천, 이전기관을 포함한 모든 특별공급의 당첨이 제한됩니다.

(2) 제한 기간 : 영구적 제한

특별공급은 1회만 당첨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공급 당첨 제한은 입주 불가 등의 사유로 당첨자 명단이 삭제되지 않는 이상 영구적으로 적용됩니다.

(3) 적용범위 : 본인 + 세대원

특별공급 당첨제한의 적용 범위는 "세대 범위"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아무런 제한사항이 없더라도 배우자 등 세대원이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다면 본인도 특별공급 당첨이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본인이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다면, 배우자 등 청약 세대원 전부가 특별공급 당첨이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결혼 전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배우자를 만나 혼인을 하였다면, 혼인 이후 배우자는 특별공급 당첨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배우자를 제외한 세대원은 세대를 분리함으로써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4) 적용 예외 : 철거주택 소유자 등 일부 특별공급

"공익사업 과정에서 철거된 주택의 소유자 등" 일부 특별공급에서는 제한대상자의 재당첨이 가능합니다.

(원래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도 예외 조항이 있었으나, 기관추천 특별공급이 이슈화 된 2021년 삭제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역방향" 적용이 안된다는 점입니다.

(예1)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가 '철거주택 소유자 특별공급' 재당첨 (가능)

(예2) '철거주택 소유자 특별공급' 당첨자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재당첨 (불가)

부적격 당첨자 청약신청 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1) 제한 내용 : 모든 청약 유형의 당첨을 제한

청약이 당첨되면, 사업주체는 당첨된 사람들의 청약자격을 전수 조사합니다. 그 과정에서 청약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당첨이 된 사람들에게 소명할 기회를 줍니다.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청약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소명하지 못하면, 부적격 당첨자로 확정되며, 청약 제한을 받게 됩니다.

(2) 제한 기간 : 최대 1년

부적격자 청약제한의 경우, 부적격 당첨된 단지가 아닌, "내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단지"에 따라 제한기간이 결정됩니다. 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적격자가 청약하려는 단지에 따라 제한기간이 달라짐

1. 수도권: 1년

2.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

(예1) 지방의 비규제지역 청약에서 부적격 당첨되더라도 수도권 청약은 1년 이후에 가능하며, 비수도권 비규제지역 단지는 6개월 후부터 청약 가능

(예2) 서울 규제지역 청약에서 부적격 당첨된 사람이라도, 비수도권 비규제지역의 청약은 6개월 후부터 가능

청약홈에서는 기본적으로 제한기간을 1년으로 세팅하여 보여주고 있으나, 이와 무관하게 위 2, 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또는 3개월이 지나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3) 적용범위 : 본인

부적격자 당첨제한의 적용 범위는 "본인"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부적격 당첨자로서 제한을 받고 있더라도, 배우자는 이에 구애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4) 적용기준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부적격자 당첨제한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즉, 청약하려는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에 부적격자 청약제한을 받지 않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5) 적용 예외 : 없음

부적격자 당첨제한은 예외 사항이 없습니다.

(규제지역) 일반공급 1순위 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28조

(1) 제한 내용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내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을 제한

1순위 제한의 의미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의 청약신청시 1순위 자격을 제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본인 또는 세대구성원 중 이 제한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민영/ 공공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이 불가하며,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민영/ 공공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이 불가합니다.

이를 미리 공지하기 위하여 청약홈에서는 청약제한사항에 "1순위 자격제한"을 포함하여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 자격

(공공주택) 일반공급 1순위 자격

수도권

비규제지역

가입기간 1년 + 예치금 충족

가입기간 1년 + 납입횟수 12회

비수도권

비규제지역

가입기간 6개월 + 예치금 충족

가입기간 6개월 + 납입횟수 6회

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가입기간 2년 + 예치금 충족

(주민등록상) 세대주

세대구성원 중 5년 이내 당첨된 사람 없음

무주택세대 또는 1주택세대

가입기간 2년 + 납입횟수 24회

(주민등록상) 세대주

세대구성원 중 5년 이내 당첨된 사람 없음

* 여기서 규제지역이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을 말함

* 국민주택(공공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청약이 가능하므로, 1순위 자격에 주택소유의 언급이 없음

(2) 제한 기간 : 5년

규정에 따라, 청약 당첨자의 1순위 제한은 모든 단지에 동일하게 5년이 적용됩니다.

(3) 적용범위 : 본인 + 세대구성원

규제지역 1순위 자격제한은 본인 뿐만 아니라 세대구성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본인의 세대 구성원 중 5년 내 당첨된 사람이 있다면, 본인은 규제지역 내 1순위 청약이 제한되며, 2순위자로 청약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배우자를 제외한 사람은 세대분리를 통하여 청약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대구성원 내 5년 이내 당첨자가 있다면, 세대분리를 한 이후 바로 1순위 청약이 정상적으로 가능)

(4) 의외로 강력한 청약제한 사항

특별공급, 일반공급, 공공분양, 민간분양,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등등...

전국 모든 단지의 청약에 당첨된 순간 5년의 제한을 걸어버리기 때문에,

의외로 강력한 청약제한사항이라 볼 수 있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큰 고민 없이 인기 없는 비규제지역의 아파트 청약을 한다고 하였을때, 배우자가 당첨이 되어 버리면

본인 또한 5년간 규제지역 내의 인기단지 1순위 청약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신중한 청약을 요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계획승인 당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도 청약통장을 쓰지 않더라도, 청약 당첨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5년간 1순위 청약이 막히게 됩니다.

(5) 적용기준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1순위 제한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즉, 청약하려는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제한을 받지 않는 상태(5년이 지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6) 적용 예외 : "규제지역 일반공급 1순위 자격" 외의 청약은 모두 가능

1순위 자격제한기간 중에 있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청약은 가능합니다.

- 규제지역에서의 일반공급 2순위 청약

- 비규제지역에서 1순위 청약

- 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규제지역 / 비규제지역 무관)

- 비 규제지역에서의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규제지역에서는 불가)

(1) 제한 내용 및 제한기간 : 가점제 당첨을 2년간 제한

가점제로 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2년간 가점제 청약 당첨이 제한됩니다.

(2) 적용범위 : 본인+ 세대원

부적격자 당첨제한의 적용 범위는 "세대"입니다.

세대구성원 중 2년 내 가점제 당첨자가 있다면, 본인 또한 가점제 당첨이 제한됩니다.

물론 배우자가 아니라면 세대를 분리함으로써 제한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적용기준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가점제 당첨제한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세대원 중 가점제 당첨 제한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적용 예외 : 없음

별도의 적용예외는 없으며, 가점제 당첨만을 제한하기 때문에,

추첨제로 당첨되는 것은 가능하며, 일반공급이 아닌 특별공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