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을 이용하시는 고객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립니다항공권의 현금 영수증 발행 항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1. 대상 ; 국제선 항공권2. 현금 영수증 발행 대상- 국제선 항공권판매가 + 유류 할증료 + 한국 국제공항이용료(BP tax*주1 내역 중 공항이용료에 한함) + 한국 국내공항이용료(DA tax)
*주1 한국 국제공항이용료에서 출국 납부금(10,000원), 국제빈곤 퇴치기여금(1,000원)은 현금영수증 비대상 임.
3. 유의 사항BP tax 내역 중 출국납부금 및 국제빈곤퇴치기여금과 기타 국외지역공항사업자를 위해 징수하는 세금, 공항이용료는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제 4항에서 규정하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대핟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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