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마일리지 항공권 구매 - daehanhang-gong mailliji hang-gong-gwon gum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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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마일리지 사용법] 마일리지로 항공권 예약하기

조하 (Joyhi) 2022. 5. 16. 20:22

대한항공 마일리지 항공권 구매 - daehanhang-gong mailliji hang-gong-gwon gumae

제가 이번주 목~일요일에 제주도로 여행을 가려고 비행기표를 끊으려고 보는데 아니 글쎄,, 비행기표가 너무 비싸져 있는 거예요! ㅠ_ㅠ,,, 기름값이 올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주도 왕복이 거진 20만원 정도라서,,, 코로나때는 되게 저렴했는데 ㅠ 너무 아깝다고 생각이 들어서 묵히고 쌓아두었던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사용해서 제주도 비행기표를 구매했습니다. 마일리지를 사용해도 소정의 금액(1.8만원)은 직접 결제해서 금액이 빠져나가는 부분도 있어서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예약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경험담을 담아서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포스팅해봅니다. 

1. https://www.koreanair.com/ca/ko 대한항공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접속을 하면 대한항공에서 일반 항공권 구매가 있고 '보너스' 항공권 구매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너스를 누르고 서울 <-> 제주 (도착하는 지역 선택), 날짜와 인원수 그리고 좌석 등급을 설정해주고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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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의할 점**

- 보너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도 추가로 같이 끊어 주기 위해서는 미리 가족 멤버로 추가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번에 남자친구도 같이 끊어 주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가족이 아니라서 끊어주지 못해서 아쉬웠어요 ^^.. 추가적으로 프레스티석에 대해서는 맨 아래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해드릴게요. 

대한항공 마일리지 항공권 구매 - daehanhang-gong mailliji hang-gong-gwon gumae

- 다음 버튼을 누르면 설정한 날짜에 마일리지를 사용해서 구매할 수 있는 일반석과 프레스티지석을 날짜별로 간단하게 아이콘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섹션이 위에 존재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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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스크롤을 내리면 대한항공의 일반석 같은 경우에는 5,000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고 프레스티지석 같은 경우에는 6,000 마일리지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평일인지 주말인지 성수기/비성수기에 따라 마일리지 금액 및 사용 부분도 달라지는 거 같아요 

2.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좌석 등급(일반속 or 프레스티지석)을 클릭하고 가격을 확인한 후 다음을 눌러서 결제 및 정보 입력창으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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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의할 점**

- 저는 이번이 처음으로 마일리지를 사용해서 항공권을 예매해서 마일리지로만 100% 항공권을 예매할 수 있었는데 아니더라구요 ㅎㅎ..! 마일리지 +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티켓을 예매할 수 있어서 조금 놀랐어요! 그래도 몇 십만원 주는 것보다는 마일리지를 사용해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사용했습니다 ㅎㅎ. 저 같은 경우에는 프레스티지석을 타고 싶었는데 이게 가까운 일정을 하려다보면 이미 프레스티지석은 다 매진이라서 기간적인 텀과 여유를 주고 가야만 탈 수 있는 거 같아서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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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yway, 모든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구매를 원하면 최종적으로 개인 정보를 확인하고 입력하고 금액을 확인하는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문제가 없으면 확인을 눌러서 결제 페이지로 가서 구매를 하면 마일리지로 항공권 예매하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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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를 하면 저는 저녁 10시쯤해서 다음날 오전 9시경에 대한항공 카카오톡에서 마일리지가 사용되었다고 친절하게 알림도 와서 안도의 한숨을 쉬며 성공적으로 마일리지를 사용해서 항공권을 예매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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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적으로 프레스티지석은 다른 일반항공에서의 비즈니스석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기내 서비스로 웰컴 드링크도 주고 라운지도 이용할 수 있고 어매니티 등 다양한 공항/기내/도착 후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꼭 프레스티지석을 타서 블로그에 후기글을 올릴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네요 :-) 

얼마나 배정하길래 이리 구하기 어렵나
항공사들 “영업비밀” “대외비” 공개 거부
국회의원 자료 요구에도 “영업비밀이라…”
국토부 ‘2019년부터 5% 이상 의무할당’ 권고
노선·시간대별 좌석 수·비중은 “영업비밀이라”

대한항공 마일리지 항공권 구매 - daehanhang-gong mailliji hang-gong-gwon gumae

지난 6월29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의 대한항공 체크인 카운터. 연합뉴스

직장인 이아무개(40)씨는 비싼 항공료가 부담스러워 그동안 국외출장을 다니며 쌓인 마일리지로 항공편을 이용하는 여름 휴가를 계획했다가 바로 접었다. 마일리지로 살 수 있는 항공권이 없었다. 이씨는 “평일 새벽시간 등만 간간히 표가 있다. 여행 카페 게시판 글을 보면, 원하는 노선 좌석을 얻으려면 1년 전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한다”며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입하려던 계획은 포기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최근 코로나19 대유행을 이유로 항공 마일리지 사용 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힌 가운데, 소비자 쪽에선 마일리지로 살 수 있는 항공권이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여행 카페 게시판 등에는 “마일리지로 좌석을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 “마일리지에 이끌려 그 항공사만 이용하게 되는데, 마일리지가 족쇄가 된 느낌이다”, “마일리지로 살 수 있는 좌석을 늘려달라” 등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국적 항공사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장거리 노선을 운항하는 대형 항공사들이 마일리지로 고객을 유치·유지하는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탑승 거리(항공권 가격)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며 항공권 구입과 좌석 승급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부채’로 잡힌 마일리지 소진책과 항공사들의 제휴 마케팅 전략에 따라 지금은 호텔·놀이공원 이용, 가전제품 구입, 항공사 운영 쇼핑몰 이용 때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여름휴가철을 맞아 마일리지 항공권 구입을 시도해본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마일리지 좌석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공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마일리지 마케팅을 벌이는 항공사에 ‘2019년 1월부터는 전체 공급 좌석의 5% 이상을 마일리지 좌석으로 할당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각 노선별로 마일리지 좌석 수와 비중이 얼마나 있는지를 항공사와 국토부 모두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겨레>는 최근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함께 국토부(항공산업과)에 코로나19 대유행 발생 전인 2019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월별 마일리지 좌석 할당 비율과 판매량’ 자료를 요구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심 의원의 자료 요구에 “항공사들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대외불가 결정을 했다”는 답변만 보내왔다. 항공사 관계자들은 <한겨레>에 “국토부에는 다 보고하니 그 쪽에 물어보라”고 말했다. 국토부와 항공사 모두 마일리지 좌석 수·비중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물론 국회 자료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모습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따로 “항공사들이 (국토부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정부의 5% 의무 할당 권고를 이행하고 있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분기별로 마일리지 좌석 할당 비율을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공시를 확인해보니, 대한항공은 지난 1분기 마일리지 승객 탑승거리는 3억8300만㎞, 아시아나항공은 1억8900만㎞라고 명시해놓은 게 전부였다. 항공 소비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노선·시간대별 마일리지 좌석 수와 비중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매 항공편마다 마일리지 좌석 수와 비율을 공개하면, 수익과 직결되는 좌석 운영 노하우 등 영업비밀이 노출될 수 있다. 전 세계 어느 항공사도 예약 등급별 좌석 수를 얼마나 배정하고 운영하는지 공개하는 곳은 없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마일리지 좌석 수와 비율은 영업상 대외비로 간주된다. 예약 유입 상황에 따라 마일리지 좌석을 공급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으로 두 항공사간 경쟁이 사라지며 마일리지 활용 조건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소비자 쪽에선 국토부가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이행 여부에 대한 감시를 꼼꼼해줄 것을 기대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김대규 서울디지털대 법무행정학과 교수는 “소비자 유인책인 마일리지의 사용 권리가 소비자에게 온전히 없고 항공사들이 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희석화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항공사 쪽에선 영업비밀인 좌석 배치 등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마일리지 사용권이 침해받고 있지 않는지 국토부에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하는 것도 대응 방법”이라고 말했다.

최우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