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수하물 개수 - daehanhang-gong suhamul gaesu

대한항공 위탁수하물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무료 위탁 수하물>
- 수하물 무게(kg 이하): 일반석 20kg, 비즈니스석 30kg
- 추가 수하물(kg 당): 2,000원
- 부피(가로+세로+높이): 158cm 이하
- 수하물 개수: 1개
- 추가 금액 지불 시 위탁 수하물 최대 32kg까지 가능. 초과 시 수하물 위탁 불가 (분리 포장 권장)

<기내 수하물>
- 수하물 무게(kg 이하): 10kg
- 부피(가로+세로+높이): 115cm 이하
- 수하물 개수: 1개

※ 항공사 정책에 따라 수하물 규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여행 전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해주세요. (항공사 수하물 규정 확인 > ) 

(서울=뉴스와이어) 2012년 05월 08일 -- 대한항공이 국제 항공업계 추세에 따라 원활한 연계 수송 및 승객 편의 증대를 위해 수하물 규정을 변경한다. 

대한항공은 5월 31일(항공권 발권일 기준)부로 기존 미주 노선에 개수제(Piece System)/미주 노선 이외 노선에 무게제(Weight System)를 적용하는 이원 체제에서, 국제선 전 노선의 수하물 규정을 개수제로 일원화한다. 

이에 따라 무료 수하물 허용량 및 초과 수하물 요금을 개수제에 따라 운영한다.  무료 수하물 허용량은 일반석은 기존 20kg 에서 23kg짜리 1개로, 프레스티지석은 기존 30kg에서 32kg짜리 2개로, 일등석은 기존 40kg에서 32kg짜리 3개로 변경되며, 초과 수하물 요금도 개수당 요금으로 조정된다. 

단 미주노선 일반석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2개까지 무료로 탁송할 수 있다.  

대한항공이 수하물 규정을 개수제로 일원화하게 된 데는 현재 모든 미주/구주 항공사들과 일부 주요 아시아계 항공사들이 모두 개수제를 적용하고 있어, 각 항공사간 원활한 연결 수송 및 고객 편의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앞으로 국내/외를 방문하는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규정을 간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대한항공
홈페이지: https://www.koreanair.co.kr

여행정보 대한항공, 짐 한 개만 무료로 부쳐...(수하물 제도 변경과 주의해야 할 사항)

"-5월31일부터 일반석은 23kg 1개로
-골프백은 여행가방 무게 더해 적용

대한항공은 발권일 기준 5월31일부터 국제선 전 노선에 대해 수하물을 개수제로 일괄 적용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현재 대한항공은 미국노선 이외의 노선에 대해 수하물의 개수와 상관없이 무게로 수하물을 제한하는 무게제(Weigth System)를 적용하고 있다. 두 개의 수하물을 보낸다고 해도 좌석 등급에 따라 정해진 무게를 넘기지 않으면 추가비용을 내지 않는 식이다. 바뀐 규정에 따르면 무료 수하물 허용량의 경우 일반석은 기존 20kg에서 23kg짜리 1개로, 프레스티지석은 기존 30kg에서 32kg짜리 2개로, 일등석은 기존 40kg에서 32kg짜리 3개로 변경되며, 초과 수하물 요금도 개수당 요금으로 조정된다. 단 미주노선 일반석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2개까지 무료로 탁송할 수 있다.

대한항공 측은 “국제 항공업계 추세에 따라 원활한 연계 수송 및 승객 편의 증대를 위해 수하물 규정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한편, 골프가방을 수하물로 보내는 경우 골프가방 이외 여행가방 1개의 무게를 합쳐 23kg이 넘지 않으면 추가 비용을 받지 않는다.
"

대한항공을 이용하시는 고객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대한항공의 수하물 규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여행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배경
Interline baggage의 원활한 운영

2. 수하물 규정 변경
가. 무료 수하물 허용량 : WT 시스템 & PC 시스템 혼용 → PC 시스템 통일
○ 미주 출도착(마이크로네시아 포함) 여정 & 미주내 여정
:변경 없음 (단, 마이크로네시아 출도착 및 소아의 FBA는 변경)

-마이크로네시아 : 일반석 2PC → 1PC로 변경

Cabin class 개수 PC당 무게
일등석 3 PC 32kg 이하
프레스티지석 2PC 32kg 이하
일반석 2PC 23kg 이하 (단, 브라질 출도착 32kg 이하)
소아 기존 성인과 동일
변경 성인과 동일 + 유모차 or 소아용 카시트 중 1개
유아 1 PC 10kg 이하 + 유모차/유아 운반용 요람

○ 기타 여정

Cabin class 기존 변경
총 무게 개수 PC당 무게
일등석 40kg 3PC 32kg 이하
프레스티지석 30kg 2PC 32kg 이하
일반석 20kg 1PC 23kg 이하
소아 기존 성인과 동일
변경 성인과 동일 + 유모차 or 소아용 카시트 중 1개
유아 1PC(10kg) + 유모차/유아 운반용 요람/유아용카시트 중 1개

나. 초과 수하물 요금 : PC당 요금 설정 및 개수별 차등제 적용
1) 일반 수하물
○ Extra Piece - 개수 초과에 부과

Class 여정 초과 수하물 요금(PC당)
일반석 TC1-TC3, TC1-TC2 간 여정 KRW200,000/USD200/CAD200
(Exception) To/from Brazil
: KRW175,000/USD175/CAD175
TC3-TC2/대양주 간 여정 최초 1개째 : KRW130,000/USD130/CAD130
2개째 이상 : KRW200,000/USD200/CAD200
TC3 내 여정
(단, 한국-일본/중국/홍콩/대만/
마카오/몽골 및 TC3-대양주 간 여정제외)
최초 1개째 : KRW100,000/USD100/CAD100
2개째 이상 : KRW150,000/USD150/CAD150
한국-일본/중국/홍콩/대만/마카오
/몽골 간 여정
최초 1개째 : KRW70,000/USD70/CAD70
2개째 이상 : KRW100,000/USD100/CAD100
TC1 or TC2 내 여정 KRW75,000/USD75/CAD75
한국 국내선
(적용 잠정 보류)
최초 1개째 : KRW30,000/USD30/CAD30
2개째 이상 : KRW50,000/USD50/CAD50
Class 여정 초과 수하물 요금(PC당)
프레스티지석
&
일등석
TC1-TC3, TC1-TC2,
TC3-TC2/대양주 간 여정
KRW200,000/USD200/CAD200
(Exception) To/from Brazil
: KRW175,000/USD175/CAD175
TC3 내 여정
(단, 한국-일본/중국/홍콩/대만/
마카오/몽골 및 TC3-대양주 간 여정제외)
KRW150,000/USD150/CAD150
한국-일본/중국/홍콩/대만/마카오
/몽골 간 여정
KRW100,000/USD100/CAD100
TC1 or TC2 내 여정 KRW75,000/USD75/CAD75
한국 국내선
(적용 잠정 보류)
KRW50,000/USD50/CAD50

○ Overweight - PC 당 무게 초과에 부과

여정 요금 (PC당)
23kg 초과 32kg 이하 32kg 초과 45kg 미만
TC1-TC3, TC1-TC2
TC2-TC3, TC3-대양주
KRW100,000/USD100/CAD100
(단, 브라질 출도착은 무료)
KRW200,000/USD200/CAD200
(단, 브라질 출도착-
KRW175,000/USD175/CAD175)
TC3 내
(단, 한국-일본/중국/대만/홍콩/마카오
/몽골 간 및 TC3-대양주 간 제외)
KRW75,000/USD75/CAD75 KRW150,000/USD150/CAD150
한국-일본/중국/대만/홍콩/마카오
/몽골 간
KRW50,000/USD50/CAD50 KRW100,000/USD100/CAD100
TC1 내, TC2 내 KRW50,000/USD50/CAD50
(단, 브라질 출도착은 무료)
KRW75,000/USD75/CAD75
한국 국내선
(적용 잠정 보류)
KRW25,000/USD25/CAD25 KRW50,000/USD50/CAD50

○ Oversized - PC당 사이즈 초과에 부과

여정 요금(PC당)
158cm 초과 203cm 이하
TC1-TC3, TC1-TC2
TC2-TC3, TC3-대양주
KRW200,000/USD200/CAD200
(단, 브라질 출도착-KRW175,000/USD175/CAD175)
TC3 내
(단, 한국-일본/중국/대만/홍콩/마카오/
몽골 간 및 TC3-대양주 간 제외)
KRW150,000/USD150/CAD150
한국-일본/중국/대만/홍콩/마카오/
몽골 간
KRW100,000/USD100/CAD100
TC1 내, TC2 내 KRW75,000/USD75/CAD75
한국 국내선
(적용 잠정 보류)
KRW50,000/USD50/CAD50

※ TC1 :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중앙아메리카, Caribbean Islands
TC2 : 유럽, 중동, 아프리카
TC3 : 아시아(대양주, 관, 팔라우 포함)

※ 지역구분변경 : 몽골
(기존 Zone2에 분류되었던 몽골은 기존 Zone1인 일본/중국/대만/홍콩/마카오와 함께 분류)

2) 스포츠 수하물
○ 변경사항 : 기존 Piece 시스템 규정과 동일
단, Oversized fee 가 면제되는 개수의 제한을 폐지하고
골프 장비에 대한 1PC 간주 적용 방식 변경

스포츠 수하물 종료 요금
골프장비, 스키/스노우보드, 스쿠버다이빙장비, 자전거 - Oversized fee 면제
- 단, 23kg 초과인 경우 Overweight fee 적용
서프보드, 윈드서프
(단, 23kg/158cm 이하인 서프보드는 제외)
-Oversized fee 징수
- 23kg 초과인 경우 Overweight fee 적용

* 상기 외 기타 스포츠 수하물은 일반 수하물과 동일 규정 적용
* 개수 초과 요금은 위탁된 일반수하물과 함께 count 하여 초과시 적용

※ 1Set (1PC)으로 간주하는 스포츠 수하물

장비 스포츠 수하물 1PC 기준 - 하기의 1set을 1PC로 간주
골프 장비 골프채, 골프화 1족, 골프공
☞ 골프백(캐디백) 이외의 별도의 가방 1개는 골프 부속장비(골프화, 골프공등)가
들어있는 가방으로 간주한다.
죽, 골프백(캐디백) + 일반 가방 = 골프장비 1PC로 간주

예) SEL/TAO(EY) - FBA:1PC
- 1PC bag(10kg) + 골프백(10kg) = (총 무게 23kg 이하이므로)
→ EXB 없음
- 1PC bag(10kg) + 골프백(15kg) = (총 무게 23kg ~ 32kg 이므로)
→ 무게 초과 EXB(23~32kg) KRW50,000 부과
- 1PC bag(20kg) + 골프백(15kg) = (총 무게 32kg 이상이므로)
→ 1PC로 인정 불가 / 개수 초과 EXB KRW70,000 (첫번째 초과 EXB) 부과

스키/스노우보드 스키 : 스키 + 폴대 + 부츠 각 1쌍
수상 스키 1쌍
스노우 보드 1개 + 부추 1켤레
스쿠버 다이빙 장비 아래 품목을 포함한 가방 1개
- empty scuba tank
- air supply regulator
- face maks
- pair of diving fins
- safety vest 등
자전거 무동력 자건거 1대
서프보드 장비 보드 1개 + 각종 악세사리
윈드서핑 장비 보드 1개 + 세일 1개 + 마스트 1개 + 붐 1개 + 각종 악세사리

3) PETC / AVIH

여정 요금 (Cage 당)
TC1-TC3, TC1-TC
TC2-TC3, TC3-대양주
KRW200,000/USD200/CAD200
(단, 브라질 출도착-KRW175,000/USD175/CAD175)
TC3 내
(단, 한국-일본/중국/대만/홍콩/마카오?몽골 간
및 TC3-대양주 간 제외)
KRW150,000/USD150/CAD150
한국-일본/중국/대만/홍콩/
마카오/몽골 간
KRW100,000/USD100/CAD100
TC1 내, TC2 내 KRW100,000/USD100/CAD100
한국 국내선
(적용 잠정 보류)
PETC - KRW20,000/USD20/CAD20
AVIH - KRW50,000/USD50/CAD50

다. 초과 수하물 요금 적용
○ 통화/환산
- 출발지 기준 통화가 KRW/USD/CAD일 경우는 각 국가별 상기 기준 금액으로 적용
(한국 출발:KRW, 미국출발:USD, 캐나다출발:CAD)
- 출발지 기준 통화가 KRW/USD/CAD가 아닌 경우 USD 기준 금액을 지불 당일 지불 통화로 환산 적용

라. 무료 수하물 허용량 관련 예외 적용
1) GTR
○ 적용 노선 : 기존 Weight 시스템 적용 구간 + 괌, 팔라우 노선
○ 변경 사항 (GTR 승객 FBA 추가)

  현행 변경
Y 10 kg Overweight fee (23~32kg) shall be waived for 1 PC
C NIL
F NIL

2) 선원 운임 : 해당 구간 일등석과 동일(변경없음)

3. 시행일 및 유예기간
가. 시행일 : 20112년 5월 31일 (발권일 기준)
(국제선 only / 국내선은 시행 잠정 보류)
단, 국제선과 연결된 국내선의 경우 기존 미구 주간(PC system)과 연결된 국내선에 적용중인 규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
ex) PUS/XSEL/TAO 전 여정 bag 연결 수속시 (EY / 2PC, 각 23kg)
- FBA : 1PC, EBC : 첫번째 초과 bag 70,000dnjs
PUS/OSEL/TAO 중 PUS/SEL 만 수속시(EY / 2PC, 각 23kg)
- FBA : 1PC, EBC: 초과된 1PC(23kg) anrpdp eogks 46,000원(2,000원 X 23)
나. 신규정 선적용 허용
○ 적용대상 : 2012.05.30일 이전 발권 승객 중 5월 31일 이후 탑승객
○ 적용노선 : 기존 Weight system 적용 노선
○ 선적용 허용방법 : 기존 규정(항공권 발권일 기준 규정) or 번경 규정 중 승객에게 유리한
규정 적용 가능
(단, Interline 의 경우 연결된 OAL 에서 기존 규정(항공권 발권일 기준 규정)으로 적용하여
추가 EB 징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