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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복도란?
첫째. 법정기준을 만족할 것!- 대한민국 [건축법]에서는 복도의 너비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기준으로 법정 둘째. 규모 및 용도에 따른 사용성을 고려할 것!- 법정기준은 피난을 고려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용도 및 규모에 맞는 사용성을 고려하여 셋째. 피난에 지장을 주지않을 것!- 복도에 적치물 및 지장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면 안됩니다. 01. 법정기준대한민국 [건축법]에서는 면적과 용도 및 마주보는 거실 유무 등에 따라 피난을 고려한 너비기준이 있습니다. 한쪽편에서만 복도로 뛰쳐나와 피난할 경우, 양쪽에서 나올 경우 또는 많은 인원들이 이용하는 용도, 노약자 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너비의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축법>
②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에 한정한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너비로 해야 한다. 1. 해당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5미터 이상 ③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출처 : 법제처(https://www.law.go.kr) 예시도102. 사용성을 고려할 것
03. 피난에 지장을 주지않을 것
건축법 등을 비롯한 건설 관련 법에서는 복도의 너비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도의 너비는 학교나 공연장처럼 용도별 단위 면적당 사용 인수 많은 건축물의 경우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이용하기 때문에 다른 용도에 비해 더 넓은 너비를 요구합니다. 대신 연면적이 작거나, 단위 면적당 사용인수가 작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더 작습니다. 평상시 많은 인원이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상의 편의를 위함도 있지만, 화재 등 위급 상황시에 건물 사용자이 안전하게 대피하고 피난층까지 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이용할 경우 회전반경이나 편리하게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법에서 용도별 또는 면적별에 따라 해당 항목의 적용을 의무 또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어떤 것이 있고, 그 내용을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 축 법 "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 위생 및 방화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8조(계단. 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출처: pixabay.com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복도의 너비는 아래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장례식장의 관람석 및 집회실과 접하는 " 복도의 유효너비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 - 개별 관람석(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바깥쪽 양쪽 및 뒤쪽 각각 복도 설치 - 하나의 층 개별 관람석(바닥면적 300제곱미터 미만)을 2개소 이상 연속 설치 시 양쪽 및 뒤쪽 각각 복도 설치 " 주 택 법 "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복도) "복도형인 공동주택의 복도" 1. 외기에 개방된 복도는 배수구 설치, 배수 지장 없어야 함. 2. 중복도에는 40m 이내마다 1개소 이상 개구부를 설치. 3. 복도의 벽 및 반자의 마감(마감 바탕 포함)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출처:pixabay.com시행규칙 별표 1 6.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출입구(문)는 아래와 같이 통과 유효폭 0.9미터 이상,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 1.2미터 이상,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개폐에 소유 공간은 유효거리 제외 2) 자동문이 아닌 경우 출입문 옆 0.6미터 이상 활동공간 확보 3) 출입구 바닥면 문턱이나 높이차이 두면 안됨. 7.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가. 유효폭 복도의 유효폭 1.2미터 이상, 복도의 양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 1.5미터 이상 가능 나. 바닥 1) 바닥면 단차 미 설치. 단차 설치 시 경사로 설치 2)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 평탄하게 마감 넘어졌을 경우 가급적 충격이 적은 재료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