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 폭 - apateu bogdo p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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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획 폭도폭

질문유형기타문의 > 건축계획
글쓴이신*경 등록일2020.02.10 답변상태답변완료
  • 아파트 복도폭이 중복도 1.8m에 편복도 1.2m로 알고 있는데, 2020 건축계획 단권에는 1.5에 1.2로 되어있더라구요 호텔 복도폭 등도 10개년 건축이론이랑 달라졌는데 법규가 개정된건지 알고 싶습니다. 

  • 이병억 |(2020.02.12 17:15)

    안녕하세요? 건축계획 담당강사 이병억입니다.

    공동주택의  복도폭은 중복도 1.8m에 편복도 1.2m입니다. 교재에 오타가 있습니다. 호텔의 복도폭도 법규의 내용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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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란?


사전적 의미로는 ‘건물과 건물 사이에 비나 눈이 맞지 아니하도록 지붕을 씌워 만든 통로’이며 하나의 '건축물'이라고 한다면 ‘공간과 공간을 이어주는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그렇다면 건축물의 복도 너비는 무슨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 것일까요?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법정기준을 만족할 것!

- 대한민국 [건축법]에서는 복도의 너비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기준으로 법정
기준 너비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규모 및 용도에 따른 사용성을 고려할 것!

- 법정기준은 피난을 고려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용도 및 규모에 맞는 사용성을 고려하여
공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피난에 지장을 주지않을 것!

- 복도에 적치물 및 지장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면 안됩니다.

01. 법정기준

대한민국 [건축법]에서는 면적과 용도 및 마주보는 거실 유무 등에 따라 피난을 고려한 너비기준이 있습니다. 한쪽편에서만 복도로 뛰쳐나와 피난할 경우, 양쪽에서 나올 경우 또는 많은 인원들이 이용하는 용도, 노약자 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너비의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48조(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①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다음 표와 같이 하여야 한다

구분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기타의 복도
유치원·초등학교
중학교·고등학교
2.4미터 이상 1.8미터 이상
공동주택·오피스텔 1.8미터 이상 1.2미터 이상
당해 층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5미터 이상(의료시설의 복도 1.8미터) 1.2미터 이상

②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에 한정한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너비로 해야 한다.

1. 해당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5미터 이상
2. 해당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8미터 이상
3. 해당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4미터 이상

③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공연장의 개별 관람실(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바깥쪽에는 그 양쪽 및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2.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실(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2개소 이상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람실의 바깥쪽의 앞쪽과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출처 : 법제처(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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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도1

02. 사용성을 고려할 것


건축물 용도 및 특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정 복도 유효너비가 1.2m인 대형 가전가구를 전문판매하는 용도의 건축물이 있다고 했을 경우 1.2m의 복도로는 대형물품들은 운반하기 힘들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시로 법정 유효폭이 1.2m 임대형 소형 근린생활시설에 5m의 복도를 설치할 경우 임대전용면적이 줄어들고 공간 활용면에서 비효율적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정유효너비 + 사용성을 고려하여 복도 너비를 결정하여야 공간 및 사업성에 효율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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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도2

03. 피난에 지장을 주지않을 것


복도라는 것이 유사시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게 법정 유효너비를 정해두었는데 가구 등 장기간 방치하는 무단 적치물들이 복도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나서 한시라도 빨리 탈출을 해야하는데 짐을 치우고 탈출 할 수 있을까요? 유사시 무심하게 놓은 적치물로 인하여 탈출하지 못하여 종종 안타까운 뉴스를 접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복도 그리고 피난구 쪽에는 피난활동에 지장을 주는 적치물 등을 설치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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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도3


이렇게 크게 3가지의 기준으로 복도너비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소소하지만 궁금한 건축 관련 정보들을 쉽게 풀어 공유하여서 많은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법 등을 비롯한 건설 관련 법에서는 복도의 너비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도의 너비는 학교나 공연장처럼 용도별 단위 면적당 사용 인수 많은 건축물의 경우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이용하기 때문에 다른 용도에 비해 더 넓은 너비를 요구합니다.

대신 연면적이 작거나, 단위 면적당 사용인수가 작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더 작습니다.

평상시 많은 인원이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상의 편의를 위함도 있지만,

화재 등 위급 상황시에 건물 사용자이 안전하게 대피하고 피난층까지 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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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이용할 경우 회전반경이나 편리하게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법에서 용도별 또는 면적별에 따라 해당 항목의 적용을 의무 또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어떤 것이 있고, 그 내용을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 축 법 "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 위생 및 방화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8조(계단. 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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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ixabay.com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복도의 너비는 아래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아파트 복도 폭 - apateu bogdo pog

"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장례식장의 관람석 및 집회실과 접하는

"

복도의 유효너비는

당해 층 바닥면적 합계 복도의 너비
500 제곱미터 미만 1.5미터 이상
500 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1.8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이상 2.4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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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

- 개별 관람석(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바깥쪽 양쪽 및 뒤쪽 각각 복도 설치

- 하나의 층 개별 관람석(바닥면적 300제곱미터 미만)을 2개소 이상 연속 설치 시 양쪽 및 뒤쪽 각각 복도 설치

" 주 택 법 "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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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형인 공동주택의 복도"

1. 외기에 개방된 복도는 배수구 설치, 배수 지장 없어야 함.

2. 중복도에는 40m 이내마다 1개소 이상 개구부를 설치.

3. 복도의 벽 및 반자의 마감(마감 바탕 포함)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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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pixabay.com

시행규칙 별표 1

6.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출입구(문)는 아래와 같이 통과 유효폭 0.9미터 이상,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 1.2미터 이상,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개폐에 소유 공간은 유효거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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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문이 아닌 경우 출입문 옆 0.6미터 이상 활동공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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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입구 바닥면 문턱이나 높이차이 두면 안됨.

7.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가. 유효폭

복도의 유효폭 1.2미터 이상,

복도의 양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 1.5미터 이상 가능

나. 바닥

1) 바닥면 단차 미 설치. 단차 설치 시 경사로 설치

2)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 평탄하게 마감

넘어졌을 경우 가급적 충격이 적은 재료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