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야탑역 2번출구에 위치한 야탑마을사진관입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사진관을 찾아주셔서 하시는 말씀 1위 "증명사진 찍어주세요~" 그리고 다음으로 많은 비중이 "여권사진 찍어주세요~" 그런데 고객님들 중에서는 '여권사이즈'의 사진이 필요하신데 '여권 규정'의 사진으로 찍어 달라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여권 사이즈의 사진은 가로 x 세로 3.5cm x 4.5cm 사진을 말합니다. 현재 여권사진 / 주민등록증사진 / 운전면허증 사진 / 국제운전면허증 사진등이 '여권 규격'의 크기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좌측 여권사진 / 우측 주민등록증 하지만 여권사진과 국제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증명사진은 여권사진과 같은 복잡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여권 규정을 살펴 본다면
일반적인 증명사진이나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증 사진은 얼굴이 40% 정도 표현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여권규정은 배경규정, 악세사리, 복장, 표정, 얼굴방향 까지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 2월부터 여권사진 규정이 많이 완화되어서 편의성이 강화 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여권사진은 규정이 꽤나 까다로운 편이죠 거기에 반해서 증명사진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민증사진) 촬영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상의 세가지가 명시적인 규정의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사진은 웃거나 이가 보이거나 하얀옷을 입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배경이 밝거나 어둡거나, 빨간색 파란색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거죠. 악세사리? 목걸이? 귀걸이? 편하게 착용하셔도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용으로 증명촬영을 하실 때 '여권사진'이라고 말씀하시면 정말 '여권사진'으로 촬영해 드리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증명사진이 되어 버릴수 있답니다 ^^
가끔 지식인에 올라오는 글을 보면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었는데 '귀가 안보여요~' '하얀옷을 입었는데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못쓰나요?' '너무 웃는 얼굴인데 주민등록증으로 못쓰죠? 이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다~ 가능합니다. 그만큼 주민등록증 사진은 "본인 확인"이 가능하면 왠만한 사진도 사용하실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가정에서 촬영하신 사진도 충분하게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사용 가능하답니다~! ^^
여권사진 / 증명사진 촬영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방문 부탁드립니다. (주말은 예약우선 촬영이라 방문전에 미리 연락주시면 기다리시는 시간을 최소화 하실수 있습니다.) 야탑역 2번출구 BYC건물 뒷편 스타벅스 커피와 버거킹 건물 3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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