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에서 나오는 법 - hojeog-eseo naoneun beob

호적에서 파는법, 가족관계 끊기

부모가 부모 같지 않아 가족관계의 연을 끊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고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한 후에 어머니와 살면서 아버지의 호적에서 나오고 싶을 수도 있죠.

반면에 자식과의 갈등으로 견디지 못하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 상대방과 가족관계를 끊기 위해 호적에서 파는 법이 있을까요?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보육원에서 아이를 데려와 출생신고를 해주고 친자식처럼 키웠는데 이 아이와의 관계가 너무나 험악합니다. 도저히 부모와 자식관계를 이어나갈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 아이와 가족관계를 끊고 호적에서 파는 법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재혼을 하면서 재혼녀가 데려온 아이를 입양했는데, 재혼 생활이 곧 파경을 맞았습니다. 헤어지는 마당에 재혼녀가 데려온 아이를 호적에 계속 올릴 이유가 있을 리가 없죠. 이렇게 이미 호적에 올린 아이를 호적에서 파는 법이 있을까요?

예전에 ‘가족관계를 끊고 호적에서 판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보통 부모 말씀을 거역하려는 자식에게 부모가 많이 했던 말이지요. 실제 자식과의 갈등으로 자식과 가족관계의 연을 끊고 살아가는 부모님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모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호적에서 삭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식 관계는 한 번 법률적으로 맺어진 이상, 당사자의 결정으로 바꿀 수가 없는 ‘천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리 친부모를 내 인생에서 지우고 싶어도, 또 아무리 자식이 싫어도 실제 생물학적인 부모 자식 관계인 이상 당사자 마음대로 이 관계를 단절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관계를 끊고 호적에서 판다’라는 말이 불가능한 것이죠.

다만, 가족관계등록부(舊 호적부)의 기재와 실제 가족관계가 다른 경우에는 이를 바로잡을 수는 있습니다. 보육원에서 데려온 아이를 입양하면서 출생신고를 했다거나, 재혼하면서 재혼녀가 데려온 아이의 출생신고를 해준 경우가 바로 그러한 예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제 친자관계가 아닌데 친자관계인 것처럼 무효인 출생신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라는 절차를 통해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합니다. 실제 호적에서 파는 효과를 볼 수가 있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실제 가족관계를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을 부인하고 진실한 가족관계를 기재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보통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가 아닌 사람이 친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이 절차를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후처의 아이를 전처 소생으로 출생신고를 한다거나, 미혼모가 오빠 부부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하는 등의 경우이죠.

요컨대, 실제 친부모 자식 사이라면 호적에서 파는 법은 없습니다. 사이가 나쁘면 연을 끊고 살아가는 것밖에는 없고 법률적으로 친부모 사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실제 친부모 자식 사이가 아니라면 경우에 따라 호적에서 파는 것이 가능합니다. 각자의 사안에 맞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문의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호적 파는법으로 가족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알려드리는 정보성 포스팅을 준비해봤는데요.

TV에서 드라마 또는 영화를 시청하다 보면 부모와 자식 간의 여러 가지 마찰과 갈등으로 인해서 싸우는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것이며, 상황이 더 악화되어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경우 극단적인 말로 부모가 호적에서 자식을 지운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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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가족은 의견 차이, 재산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태로 개인마다 나름대로의 가정사가 있을 것이며, 다른 경우로 과거에는 여러 가지의 상황으로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 분가를 결정하게 됐을 때 호적에서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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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은 국민의 신분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하려고 만든 공적인 장부로 집안의 속한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놓은 공문서로 알려져 있으며, 이미 지난 2008년 1월 1일에 호적법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폐지가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후 2007년 5월 17일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이 제정이 공포되었고 업무 처리 체계에 있어 예전의 호적제도와 비슷한 부분은 몇 가지 정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차이가 존재하고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가끔씩 개인적인 사정과 이유가 생기게 되어 호적 파는법이 궁금해질 수 있을 텐데 호적 또는 족보에서 뺀다는 얘기는 더 이상 가족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살펴보면 사실 현행법상 호적을 파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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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서 가족 구성원의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는 걸 아실 것이며, 예외적인 경우로 친인척 관계를 단절시키는 게 가능한 제도는 있다고 하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간단히 정리해서 말하면 이혼 또는 친자가 아닌 사실이 밝혀지게 되어 친생부인소를 제기할 경우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이며, 입양으로 양친자 관계일 땐 협의 또는 재판을 통해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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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양친자 관계에서 여러 가지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거나 학대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등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선 안될 이유가 있을 땐 재판을 진행하여 가족 관계를 정리할 수 있지만 서류상으로 봐도 친자가 맞고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가족 관계 단절 및 정리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하여 일반적으로 자식의 입장에선 부모가 이혼을 한 상태에서 양육권이 존재하게 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쉽게 바뀔 수 없으며 계속 유지된다는 걸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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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문제로 인해서 호적 파는법을 검색해서 알아보셨는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진지하게 서로 대화를 통해 갈등의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고 좋은 쪽으로 해결하는 게 나중을 위해서도 좋을 거라 생각하며, 서로 이해심과 배려의 마음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부디 이 내용이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겠고 언제나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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