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빚 한정승인 - bumo bij hanjeongseung-in

고교 1학년 A군은 최근 돌아가신 아버지가 약 1800만원의 빚을 남겼다는 걸 알게 됐다. 미성년자로 소득도, 아버지가 남긴 재산도 없는 그는 어머니와는 세 살 이후 연락이 끊겨 기댈 곳이 없었다. 빚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막막한 그를 도와준 건 친척들이었다. 법적 대리인으로 나서 상속포기를 권해준 것이다.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작년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된 상속포기 신청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데 이어 최근 들어 이 수치는 더 가파르게 늘고 있다. 물려받을 게 빚밖에 없어 상속을 포기하는 제도를 찾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장기 불황’의 또 다른 시그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속포기 4000건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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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2021년도 상속포기 신청은 4106건으로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대치다. 상속포기 신청은 2015년 약 3600건을 기록한 이후 2017년 3249건으로 떨어졌다가 2018년 3793건으로 한 해 만에 약 16.7% 급증했다. 이후 2019~2020년에는 3700건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갑자기 4000건을 넘어서며 폭증했다. 일부 채무만 상속받겠다는 한정승인 신청도 3803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보다 49건 늘어난 수치다.

상속 시에는 재산·채권(적극재산)뿐 아니라 채무(소극재산)도 물려받게 된다. 이때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 상속권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상속포기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빚을 변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물려받을 재산이 3억원, 빚이 10억원이라면 재산으로 3억원의 빚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상속을 포기하는 식이다.

올해 추이도 심상치 않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접수된 상속포기는 2650건, 한정승인은 2416건이다. 7월까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의 64.5%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이 추세라면 올해도 작년 수치를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울 전망이다.

‘저소득층 위기’ 시그널

전문가들은 경기 불황의 단면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상속 전문 변호사는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물려받을 게 빚뿐인 저소득층에서 대부분 나오고 있다”며 “경기가 내리막길을 타면서 저소득층이 더 큰 타격을 받았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에는 상속포기 서류가 간소화되면서 접수 건수가 증폭된 영향도 있었다. 그러나 올해는 별다른 절차 변경이나 외부적 요인은 없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나타난 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B씨는 친부모 이혼 이후 아버지와 2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았다. 최근 친부의 사망 소식과 함께 빚을 떠안을 처지가 됐다. 일용직으로 일하던 친부가 코로나19 발생 이후로 일감이 끊기면서 월세가 800만원 가까이 밀려 있었다. 사망 후 재산조회를 해봤지만, 친부 앞으로 등록된 어떤 재산도 없는 상태였다. B씨는 이마저도 부담할 형편이 안 돼 상속포기를 신청했다.

상속 전문 변호사들은 상속포기를 선택할 때 빚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상속자에게 채무가 넘어간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C씨는 이모의 사망 이후 빚을 상속받게 됐다. 이모의 자녀들이 상속 포기 이후 연락을 주지 않아 빚이 사촌인 C씨에게 상속된 것이다.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빚이 상속되고, 멀리는 4촌 이내 친척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계인 모두가 상속포기를 해야 ‘빚의 대물림’이 사라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오현아 기자

[생활 속 법률 상식] 한정승인ㆍ상속포기 살펴보고 활용해야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은 재산과 빚은 일반적으로 법정상속인인 자식이 물려받게 된다. 법정상속인은 상속 재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중 부채가 많아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상속인은 신청 기간은 물론 상속 재산과 사망 보험금의 관계에 대해 알아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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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사망 후 재산 상속이 개시되면 그의 재산은 물론 부채(채무) 또한 모두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이때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 피상속인의 빚이 고스란히 상속인에게 승계돼 곤경에 빠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이런 상황을 엿볼 수 있다. 주인공 지안은 엄마의 빚을 물려받은 뒤, 이를 갚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범죄까지 저지르며 힘겹게 살아간다.

우리나라 민법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제도를 두고 있다. 두 가지 다 상속 개시(사망)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채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어 무조건 상속을 포기하기 곤란한 상황일 때 선택하는 방법이다. 다시 말해 상속을 받기는 하되, 채무에 대해서는 자기가 받은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변제 책임을 진다는 의사 표시다. 상속포기는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미다. 대신 내가 상속을 포기하면, 나 다음의 후순위 상속인에게 재산과 빚이 넘어간다. 아무런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금액과 상관없이 재산과 빚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상속받은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것을 3개월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 승인한 사람을 위한 ‘특별한정승인’ 제도도 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상속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만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을 단 1원이라도 인출해 장례비 등으로 사용하면 재산의 임의 처분에 해당돼 상속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제한돼 빚을 떠안을 수 있다.

상속포기 시 보험금 수령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도 함께 사라지는 것일까? 대법원은 “보험 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 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 봐야 한다(2004.7.9. 선고 2003다29463 판결)”고 판시했다. 즉 보험금 수익자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수익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상속인이 ‘사망보험금’도 상속 재산으로 간주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사망보험금을 압류하겠다고 주장하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그러나 상속을 포기한 상태에서는 어차피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받지 않았으니 채무 이행을 이유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대신 보험금과 보험계약에 대한 압류는 별개다. 만약 피상속인이 사망하지 않은 상태라면 피상속인이 계약자인 보험계약도 이 사람이 소유한 금융 자산이므로 채권자가 그에 대한 채무 이행을 이유로 보험금 압류가 가능하다. 미리 계약자를 변경하는 방법도 있지만 채무 면탈을 목적으로 재산권을 이전했다면 채권자로부터 민법상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이 목적인 법률 행위를 했을 때, 그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법률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일을 말한다. 그러므로 애초에 보험 가입 시 계약자를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 명의로 가입하는 편이 안전하다.

덧붙여 교통사고로 사망해 가해자(상대방) 보험사가 지급하는 고인에 대한 위자료나 장래에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일실수입)에 대한 손해액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상속 재산에 해당된다. 고인이 생전에 가입한 상해·질병보험도 마찬가지로 상속을 포기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이때는 보험 가입 시 보험 수익인을 자신이 아닌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한다 해도 피보험자가 사망 전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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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마이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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