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 geunlinsaenghwalsiseol dandogjuta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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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있는데,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싶다.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허가나 신고를 거친 뒤에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해야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1종 근생),

2종 근린생활시설(2종 근생) 등

생소한 용어를 접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단어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객분들 중에는 사용할 목적에 따라

주택을 찾는 분들이 계시고,

상가를 찾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렇다면 현재 주택은 주택으로만 사용해야할까요?

매입해서 상가로 바꿀 수는 없을까요?

주택, 상가 이 두 가지는 모두

건축물 안에서 이뤄지는 행위들이죠.

즉,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면

두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단,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지역의

변경도 고려해야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상가 대신 근생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생은 근린생활시설을 줄여부르는 말로,

상가보다 큰 범위를 차지합니다.

근생 안에 상가(상업시설)이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가, 예를 들어 음식점이나 카페 등의

각종 영업행위를 하고 싶다면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건축물 용도란 무엇일까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와 이용목적, 형태 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합니다.

건축물 용도의 종류는 총 28가지로,

각각의 용도지역마다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가 다릅니다.

건물의 용도에 따라 28가지로 분류되며,

해당 땅이 위치한 용도지역에 따라

허가, 신고가 가능한 건축물 용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자면 15층 이상의 아파트(공동주택)의 경우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인 곳에서는 가능하지만,

1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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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와 같이 건축물의 용도에는 수많은 종류가 있지만,

보통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시설은 가장 앞쪽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 1종 근린생활시설,

제 2종 근린생활시설 입니다.

오늘은 이 네가지에 대해서만 알아보고,

다른 부분은 파일을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住宅), '머무를 주'와 '집 택', 사람의 거주를 위해 만들어진 공간

1. 단독주택

2. 다중주택 (3층이하, 330㎡이하)

3. 다가구주택 (3층이하, 660㎡이하, 19세대 이하)

4. 공관

1. 아파트 (5층 이상)

2. 다세대 주택 (4층 이하, 660㎡ 이하)

3. 연립 주택 (4층 이하, 660㎡ 초과)

4. 기숙사

근린(近隣, neighbor)생활시설, '가까울 근'과 '이웃 린', 주민들과 가까이 위치해 생활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시설물

1.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1000㎡ 이하)

2. 휴게 음식점, 제과점 (300㎡ 이하)

3. 위생, 세탁, 수선 시설

4. 진료, 치료 시설

5. 탁구장, 체육도장 (500㎡ 미만)

6. 공공 업무 시설 (1000㎡ 이하)

7. 주민 공동 시설

8. 에너지, 통신, 급·배수 관련 시설

9. 일반 업무 시설 (30㎡ 미만)

1. 공연장 (500㎡ 미만)

2. 종교 집회장 (500㎡ 미만)

3. 자동차 영업소 (1000㎡ 미만)

4. 서점

5. 총포 판매소

6. 사진관, 표구점

7. 게임 관련 시설 (500㎡ 미만)

8. 휴게 음식점, 제과점 (300㎡ 미만)

9. 일반 음식점

10. 동물 관련 시설

11.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12. 독서실, 기원

13. 주민 체육 시설 (500㎡ 미만)

14. 일반 업무 시설 (500㎡ 미만)

15. 다중 생활 시설 _ 고시원 (500㎡ 미만)

16. 제조업소, 수리점 (요건충족시, 500㎡ 미만)

17. 단란주점 (150㎡ 미만)

18.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1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에 있어

꼭 필요한 필수 시설 입니다.

반면, 2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편의나 취미를 위한 시설이 포함되어 있어

조금더 면적이 크고, 다양한 종류가 가능합니다.

건축물 용도 허가를 내실 때는 해당 건물이

어떠한 상권인지, 혹은 들어올 업종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는 각각의 종류에 따라

허가 가격이 다르며,

이후 용도 변경을 하신다면

추가 비용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건축물의 용도라도 해당 면적에 따라

1종과 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300㎡를 기준으로,

300㎡ 이하의 면적은 1종 근생,

300㎡ 이상은 2종 근생으로 나뉘어집니다.

일반 업무 시설도 마찬가지죠.

30㎡ 미만은 1종 근생,

500㎡ 미만은 2종 근생으로 분류됩니다.

1종과 2종 근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반음식점 입니다.

일반음식점에서는 '술'을 판매할 수 있으며,

일반음식점은 2종 근생에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았다면

술 판매는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법 개정으로 인해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의

구분이 모호해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후, 건축물의 용도 변경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파일은 2019. 10. 22 자로 개정된

건축물의 용도 파일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첨부파일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hwp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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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간 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성공투자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