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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집수리지원사업은 서울시 전역에 산재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사비용, 컨설팅 등을 지원합니다.
오랜 역사를 품은 만큼 조금은 낡고 불편한 서울의 저층주거지가 서울형 집수리지원사업을 통해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동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집수리 비용보조 및 융자를 통해 주민 스스로 수리하고 가꿀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① 집수리 보조사업
    • 지원대상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제6조에 따른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건축물소유자
    • 대상주택 대상구역 내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다중, 다가구),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 지원내용

      구분 지원범위 지원비율 최대 지원금액
      일반지역 개발추진지역
      1.단독주택
      (다중,다가구 주택 포함)
      1-1. 성능개선 집수리
      (지붕, 방수, 외부창호, 단열, 설비 등)
      공사비용 50%
      (취약계층은 80%)
      1,200만원 600만원
      2.공동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2-1. 개별세대 전유부분 성능개선 집수리
      (외부창호, 내단열, 설비 등)
      세대별
      500만원
      세대별
      250만원
      2-2. 공용부분 성능개선 집수리
      (지붕, 방수, 외부창호, 외단열, 설비 등)
      공사비용 50% 1,700만원 850만원
      3.외부공간
      (1,2 모두 해당)
      3-1. ① 도로에 면한 담장철거 공사비용 100%
      ①, ② 중 택1
      (중복지원 불가)
      ① 300만원
      ② 150만원
      _
      3-2. ② 도로에 면한 담장철거 후 재조성 (1.2m 이하)
      3-3. 쉼터 또는 화단 조성
      (모든 사람이 이용 또는 조망이 가능할 경우에만 지원)
      공사비용 100% 50만원

    • 문의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주거환경과 02-2133-7266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주택사업단 02-6929-3252
      집수리닷컴 (https://jibsuri.seoul.go.kr)
  2. ② 집수리 융자사업
    • 대상주택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 20년 이상된 단독주택(다중, 다가구),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 : 10년 이상된 단독주택(다중, 다가구),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 지원내용

      구분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일반 저층주거지역
      집수리 신축 집수리 신축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단독 다가구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단독 다가구
      한도 6천만 3천만
      (최대4호)
      3천만
      (세대당)
      1억 5천만
      (최대6호)
      6천만 3천만
      (최대4호)
      3천만
      (세대당)
      1억 5천만
      (최대6호)
      보증 담보 보증 담보
      금리 연 0.7% 시중금리 (巿, 금리의 2.0%보조)
      상환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5년 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있음)
      지원
      시기
      준공 시 착공 시 50%,
      준공 시 50%
      준공 시 착공 시 50%,
      준공 시 50%

    • 문의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주거환경과 02-2133-7267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주택사업단 02-6929-3252
      집수리닷컴 https://jibsuri.seoul.go.kr

서울시 집수리 시공업체 등록제

집수리 시공업체 등록제는 기존 건설산업 제도권 밖의 시공업체를 등록 및 관리하여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합리적인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서울시민 및 집수리 시공업체
  • 주요내용

    서울시민 : 집수리닷컴을 통해 시민이 필요로 하는 분야의 집수리 시공업체 정보 취득

    집수리 시공업체 : 등록제 신청 후 적합여부 검토를 통해 등록이 완료되며, 시민대상 시공업체 정보 제공, 업체 대상 사업정보 제공 및 정기적인 교육 제공 등의 지원을 통해 업체로서의 역량강화 및 공적역할 수행 기대

  • 문의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주택사업단 02-6929-3259
    집수리닷컴 (https://jibsuri.seoul.go.kr)

집수리 전문관

집수리 전문관은 사용승인일 기준 10년이 경과한 4층 이하 저층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개략적으로 주택을 점검하고 상담해드리는 전문가 집단입니다.

  •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주택
  • 지원내용

    증·개축, 리모델링 등 개략적 범위 안내
    주택 보수 및 개량 방법 등 제시

    ※ 공사업체 소개, 공사비 견적서 작성해 드리지 않습니다.

  • 신청방법 '집수리 닷컴' 홈페이지에서 신청 (집수리 전문관 → 상담신청하기)
  • 문의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주거환경과 02-2133-7267
    집수리닷컴 ( https://jibsuri.seoul.go.kr )

서울특별시집수리지원센터

서울시 중앙 및 지역집수리지원센터는 저층주거지 주민이 집수리를 위한 지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지역협력형 집수리지원체계를 구축해나갑니다.

  • 지원대상 서울시민 및 지역별 자치구민
  • 지원내용 저층 주택에 적용 가능한 집수리지원사업 안내 및 집수리 컨설팅 등
  • 문의 중앙집수리지원센터 02-6929-3295
    서대문집수리지원센터 02-330-8409
    중랑집수리지원센터 02-6951-0560

<2022년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융자사업 안내>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비용 융자, 이자지원
  • 지원대상
    • 융자지원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저층주택
    • 이자지원 : 서울시 내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된 저층주택
  • 사업 신청자 : 등기부등본 상 토지 및 건물 소유자
  • 지원금액 : 공사금액의 80% 이내

융자한도 등 세부사항으로 구성된 표

구분집수리신축
단독, 다중다가구다세대, 연립단독, 다중다가구
지원한도 6천만원 3천만원
(최대 2호)
3천만원
(세대당)
1억원 5천만원
(최대 6호)
보증 담보
지원시기 준공 시 100% 착공 시 50%, 준공 시 50%
지원방법 융자지원

  • 대상지역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 대상주택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저층주택
  • 적용금리 : 고정금리(연 0.7%)
  • 상환방식 :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이자지원

  • 대상지역 : 서울시 전 지역
  • 대상주택 :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된 저층주택
  • 적용금리 : 시중금리(변동금리)
    • 서울시 : 시중금리 중 최대 2% 이자 지원
    • 신청인 : 서울시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이자 부담(0.7% 이상)

    예시) 시중금리가 3.49%인 경우 서울시 2% 지원, 신청인 1.49% 부담

  • 상환방식 : 5년 균등분할상환(중도상환수수료 있음)

※ 재개발, 재건축 후보지 등으로 선정된 지역은 지원한도의 50%까지 지원(신축은 지원 제외)
※ 지원한도는 개인 신용도, 유효 담보가 등에 따라 변동, 제한될 수 있음

지원 절차

한도 조회융자신청사전평가예정자선정착수신고융자추천준공신고융자실행
금융기관 방문 융자 신청서
제출
서류검토,
사전평가 및
평가결과 통보
예정자 선정

선정결과 통보
착수신고서
제출
융자추천
대상자 통보
준공신고서
제출
대출서류 작성

융자금 지급
(신청인) (신청인→구) (구→시) (시→구→신청인) (신청인→구→시) (시→금융기관) (신청인→구 →시) (신청인↔금융기관)

자세한 사항은 [참여자 모집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