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결제 취소 확인 - chekeukadeu gyeolje chwiso hwag-in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질문글이나 자게보면 새로들어오신분들도 많구 직구를 시작하신지 얼마 안되신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서 기본적인 정보지만 체크카드 사용자들에게는 정말 유용한 정보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저도 다른 블로그나 카페 정보글 보고 상담원에게 듣고 집적 언성높여가며 터득한 경험담으로 작성하게 된 글이기에 정확한 메뉴얼과 실제은행 규정과는 약간씩 다를 수 있는점 감안하고 봐주세요 :)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된다고 환불만 빠르게 받으면 되는거죠 ㅎㅎ

신용카드사용시에는 크게 상관없지만 체크카드 사용시 해외에서 사용후 취소하게되면 바로 금액이 환불되지 않고 보통 영업일 기준 7~15일 늦게는 30 일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유는 이제 해외결제시 국내카드사에서 바로 해외지점으로 결제를하는게 아니라 해외 카드사 (마스터/비자 ) 를통해 해외샵으로 결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취소하게 될 경우 해외샵에서 취소전표를 해외카드사로 보내고 해외카드사에서 다시 국내카드사로 전표를보낸다음 취소승인되면 1영업일 다음날 환불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소전표가 국내까지 오는데 영업일기준 7~15 일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고 취소승인후 1영업일다음날 취소금액이 입금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걸 순순히 기다려야 하냐 ? 아닙니다 보통 카드사에는 '해외 수기 취소' 라는 방법으로 빠르면 바로 다음날 늦으면 3일뒤에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사용하신 카드사에 전화해서 상담원연결하신 후 해외수기취소 할려고한다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보통 상담사의경우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경우 해외영업부서로 연결해달라고 한후 말하면 왠만하면 바로 알아듣고 안내해주십니다.

저같은경우 체크카드는 신한, 국민을 이용하며,

• 신한카드사의경우 상담원 통해 해외수기취소할려구 한다고 말씀드리니 확인후 연락주신다고 하신다음 빠르게 문자로 필요 서류와 이메일 안내 받았구 바로 2영업일후 환불 받았습니다.

• 국민카드의 경우는 해외영업부서는 따로없다고 하시고 대부분 신입이라 이시스템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전표매입까지 기다리라고 답변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이럴 땐 윗사람 바꿔달라하고 이런경우로 환불받은적있으니 똑바로 알아보라고 하시면 나중에 연락오는데 안내받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는 1영업일 뒤 바로 환불 됬습니다.

• 우리카드 같은경우는 블로글 참고하니 해외결제 담당팀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바로 안내해주신후 서류 첨부하고 마친가지로 1~2영업일 후 환불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기취소에 있어 필요 서류는 타블로그 글에 의하면 가명점명 , 취소승인날짜 , 승인금액 , 카드번호 가 기입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양식에 맞게 다 기입된 캔슬인보이스는 보기 힘들지요.

그래서 정확한 기준은 아니지만 경험담에 의하면  취소 메일, 취소된 오더 히스토리, 카드승인내역, 첨부해서 보내면 보통 다처리 됩니다.

가끔 안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때는 해외샵에 취소관련 서류가 필요하다고 문의하면 은행에 보낼 수 있는 arn 넘버가 적힌 취소내역을 보내줍니다. 이걸 첨부하시면 바로 처리 됩니다!

그리고 경험담으로 말씀드리면 신한, 국민은 해외수기취소의 경우 따로 피드백이 없었습니다. 보내달라는 서류를 이메일로 보내고 다음날 확인해서 취소승인이 안되있으면 다시연락하셔서 수기 취소하겠다 하고 보내시면 됩니다.

저같은경우 신한은 위에적힌 서류 보내니까 바로 처리됬구 국민의경우 처리가 안되서 왜 안됬냐고 다시전화해서 따져도 그부분은 확인 할 수 없다고 답변받아서 그냥 다시메일주소 안내받고 arn넘버 적힌 거래내역 추가해서 보내니까 다음날 처리되더라구요 .

정리하자면, 

해외샵에 캔슬요청후 캔슬 메일을 받는다 ->

해당 카드사에 전화해서 해외수기취소 요청 후 서류를 첨부해서 보낼 메일주소를 받는다 ->

캔슬 메일, 캔슬표시된 오더히스토리. 카드 승인내역, 첨부해서 안내받은 메일주소로 보낸다 ->

다음날 확인해서 취소승인을 확인한다 ->

취소승인이 됬다면 다음날 환불! ->

취소승인이 안됬다면 취소요청한 샾에다가 arn넘버가 첨부된 거래내역을 보내달라고 한다 ->

다시 카드사에 전화해서 해당서류를 추가하여 다시 메일을 보낸다 -> 환불 개이덕~

p.s 국민 우리 신한 이외의 카드사에서는 안된다고 하거나 원칙상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카드사도 존재한다고합니다. 이부분은 직접 경험을 해보지 못하였기에 뭐가 맞다라고 확답드리기는 어렵네요, 일단 일반 상담사의 경우 수기취소라는 시스템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해외영업부로 연결해서 말씀해보시거나 경험많은 상담사로 연결  후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잘모르니까 그냥 안된다고 하는 상담사들이 진짜 많습니다. 만약 신입 상담사라는게 느껴지시면 무조건 수기취소 받았었는데 왜 안되냐고 다른카드사에서는 다 가능하다고 말씀해보세요. 다시 알아보고 된다고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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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를 취소하신 경우 업무일(월~금)동안 하루에 한번씩 취소/환불이 진행됩니다.

[무통장입금 → 입금 계좌로 환불]

- 무통장환불 : 취소완료일로부터 1일 후 환불계좌로 입금
- 일수는 평일 기준으로, 토/일/공휴일은 제외
- 환불계좌 미등록시 환불이 지연될 수 있음

※ 환불계좌는 회원 본인명의의 계좌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 환불은 해당일 오후 6시 이후 입금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 결제 취소 및 환불]

- 취소완료일부터 5~7일 후 승인취소
- 일수는 평일 기준으로, 토/일/공휴일은 제외

직불/체크카드 : 위와 동일하게 진행되며, 고객님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기간은 매입취소 후 약 2~3일(토/일요일,공휴일 제외)이 더 소요됩니다.

※ 환불 소요기간은 카드사 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해당 카드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카드사 문의 시 고객님의 개인정보 확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고객센터에서 대신 확인해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휴대폰 → 휴대폰 신용결제 취소 또는 계좌 환불]

- 취소완료일부터 5~7일 후 승인취소

- 일수는 평일 기준으로, 토/일/공휴일은 제외

- 결제 당월의 경우 신용결제 취소, 익월의 경우 계좌 환불 처리

※ 환불 소요기간은 통신사 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해당 통신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휴대폰 요금이 결제 되는 점을 감안하여, 당월 환불과 익월 환불의 방식이 달라지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물품 구입 당일 취소해야 처리 기간 단축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경기도 일산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최지욱(29세)씨는 백화점에서 카드로 옷을 구입한 후 취소한 경험이 있다. 최 씨는 결제 취소를 해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취소가 확실하게 됐는지 재차 확인한다. 꼼꼼한 성격 탓이다. 또, 최 씨는 “실제 카드이용액과 대금청구서 내용이 다른 경우를 종종 확인한다”고 말했다.

서울 신촌에 사는 이승엽(30세)씨는 씀씀이를 줄이기 위해 체크카드를 자주 사용한다. 이 씨는 최근 체크카드로 5만원 상당의 어버이날 선물로 셔츠를 구입한 후 익일 다른 선물로 교환을 위해 결제 취소를 요청한 후 다시 결제를 시도 했지만 통장 잔고부족으로 물품 구입을 신용카드로 바꿔 결제했다. 체크카드 환불 대금이 취소 즉시 입금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이용이 늘면서 환불수단도 지폐보단 전자결제로 처리되는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체크카드 이용실적은 일평균 203만건, 732억원으로 전년대비 건수는 44.9%, 사용액은 4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기준 신용카드 이용 건은 3억3701만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다.

이 같은 현금대체 결제수단의 증가로 미뤄 볼 때 누구나 한 번쯤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를 취소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평소 카드 결제 취소 요령을 알아두면 편리하다.

신용카드의 경우 결제한 곳의 규모나 결제 시스템에 따라 매출 전표가 카드사에 매입됐을 경우 완전하게 취소가 이뤄지기까지는 2~3일이 소요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에서 카드 매출전표를 얼마나 빨리 카드사에 매입하느냐에 따라 최종적인 카드 결제 대금 취소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해 결제하면 개인의 카드이용한도금액에서 결제한 금액이 차감된다. 이때 카드사의 카드사용내역이용알림 서비스를 통해 카드회원은 휴대폰으로 결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결제 승인은 이뤄졌지만 실제 카드 대금을 고객에게 청구하기 위해선 카드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시 발생한 전표를 카드사에 매입시켜야한다. 때문에 완전한 결제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

매출전표를 매입 시기는 통상 백화점, 대형 마트 등이 영업일 하루 동안 발생한 전표를 모아 익일 일괄적으로 카드사에 매입시키기 때문에 하루가 지나서야 최종적인 카드 사용액이 카드회원에게 청구된다. 소형가맹점의 경우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일 결제 건에 대해선 바로 전표를 매입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전자 결제 방식이 아닌 직접 카드 결제 전표에 결제를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압인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처리 시간이 길게 지속될 수도 있다. 대게 방문판매의 경우가 그렇다.

만약 카드회원이 대형 가맹점에서 카드로 구매한 물품을 반품하고 싶다면 결제 당일에 취소하는 것이 유리하다. 결제 당일 취소할 경우 카드 매출전표가 카드사에 매입되기 전이기 때문에 즉시 취소 가능한 한편 총 카드이용한도금액도 바로 원상 복구된다.

하지만 물품을 구매한지 하루가 지나 취소 결제를 하게 되면 이미 매출전표가 카드사에 매입됐을 가능성이 높아 결제 취소 건에 대한 매출전표 매입이 다시 이뤄지는 한편 취소되는데 2~3일 정도가 소요된다.

카드사의 카드이용 대금청구서 작성 시점과 카드취소 발생 시간 차이가 크지 않을 경우 실제 카드사용액과 청구금액이 상이한 일이 발생하는 것은 이 같은 이유에서다.

체크카드의 취소 건은 신용카드보다 주의를 요한다. 체크카드는 결제 계좌가 통장과 연계돼 있어 결제 시 통장 잔고에 실시간으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같이 매출전표 매입이 이뤄지지만 전표매입 전이라도 결제 시 실시간으로 통장에 저금돼 있는 돈이 인출된다. 신용카드의 이용한도가 체크카드의 통장 잔고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과정 때문에 사용자가 체크카드로 물품 대금을 결제하고 바로 취소한다면 바로 환불이 돼 통장 잔고가 결제 전으로 복구된다. 하지만 결제 후 익일 취소를 하게 되면 통장으로 결제 취소 금액이 다시 입금되기 까지는 전표매입 과정이 필요해 하루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압인방식의 경우는 사업자의 재량에 따라 취소가 빨라질 수도 늦어질 수도 있어 카드회원이 불편이 겪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체크카드 결제의 경우도 취소를 하려면 물품 구매 당일 취소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편,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8년 연간 및 4/4분기 전자상거래 및 사이버쇼핑 동향 결과’에 따르면 지급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가 67.2%집계됐다. 통계청 경제통계국 서비스업동향과 박학룡 사무관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신용 카드결제 시 각종 혜택으로 무이자 할부, 가격 할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지급결제수단으로 선호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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